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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야국화 2023. 8. 3. 15:08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78(2023.7.28.)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 사항
    - 환자안전 교육 이수 요건 등 입원환자안전관리료(요양병원

        포함)에 대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2.19. ~ ) 종료
    - 2023.9.1.부터는 정기·변경 신고 정상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