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78(2023.7.28.)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 사항
- 환자안전 교육 이수 요건 등 입원환자안전관리료(요양병원
포함)에 대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2.19. ~ ) 종료
- 2023.9.1.부터는 정기·변경 신고 정상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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