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화재대응 철저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26(2023.9.18.)
2. 노령환자 및 특수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주로 입원
또는 내원하는 의료기관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에도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3.29., 경기도 요양병원 화재(5층 매트리스에서 화재발생, 스프링
클러 작동으로 조기 진화)
○ 4.19., 전남 요양병원 화재(지하1층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
○ 7.2., 전북 병원 화재(지하 3층 전기기계실 화재발생)
○ 9.2., 경남 요양병원 화재(지하 수건에서 화재발생, 조기진화)
○ 9.15., 전북 요양병원 화재(건물1층 식당에서 화재 발생, 조기진화)
3. 보건복지부에서 추석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사전점검 하는 등 화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
으며, 각 시·도에서도 추석명절 대비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
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23.9.18.(월) ~
○ 점검사항: 소방시설 점검, 취약요인 사전발굴 및 안전관리 등(화재
예방 교육, 소화 설비 정상운영, 비상구 확보 확인 등)
* 필요시 화재예방점검표<붙임1> 참조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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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점검표
점검일자 : 점검자 :
번호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양호 | 불량 | ||
1 | 소방서 또는 긴급 연락처가 보이는 곳에 있음 | ||
2 | 비상구, 계단 입구 주변이 막혀 있지 않으며, 박스 등이 쌓여 있지 않음 |
||
3 | 비상구가 개방되어 있으며, 비상구 유도등이 켜져 있음 |
||
4 | 대피로 및 화재, 안전 수칙이 게시되어 있음 | ||
5 | 모든 의료진이 비상구 위치 및 대피로를 파악 하고 있음 |
||
6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등)가 갖추어져 있음 |
||
7 | 화재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됨 | ||
8 | 인공신장실 비상 연락망이 있음 | ||
9 | 퇴근 시 전원 오프를 확인하고, 마지막 퇴근자는 안전점검을 함 (전열기, 에어컨, 컴퓨터, 조명장치, 산소탱크 등) |
||
10 | 건물 내부에서는 금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 ||
11 |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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