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야국화 2022. 10. 12. 14:59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1. 관련 근거: 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463호(2022.9.26.)
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8.29.),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2022.10.6.)

2. 위와 관련,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이외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병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

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추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으로써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해당(상세내용은 법인소재 관할 세무서 문의)

붙임. 손실보상금 소득세 관련 해석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013(2022.10.06.) [세목] 소득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2857
[제 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요 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
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
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