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관련 해석 추가 안내/2022.10.12
1. 관련 근거: 가.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및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등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2022-463호(2022.9.26.)
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8.29.), 서면-2022-법규소득-3013, 법규과-2857(2022.10.6.)
2. 위와 관련, 의료법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이외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병원)가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
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추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자체의 방역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전담병원 등)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대상기관으로써 손실보상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해당(상세내용은 법인소재 관할 세무서 문의)
붙임. 손실보상금 소득세 관련 해석
[문서번호] | 서면-2022-법규소득-3013(2022.10.06.) | [세목] | 소득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2857 | ||
[제 목] |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 |||
[요 지] | |||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 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답변내용] |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 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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