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야국화 2023. 5. 9. 11:27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 안내/자원운영부/2023.4.7

> 본 안내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환자안전전담 인력신고 방법이므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인력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적용을 위한 전담인력 인원수 현황은 심평원에

 등록(신고)된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인증원에 전담인력으로 현황신고 

된 인력이 심평원에도 인력신고가  되어있어야 전담인력 인원으로 연계·반영

 됩니다.
※ 인력신고 관련 연락처: 심평원 고객센터(1644-2000)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신고 안내]
요양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신규인력은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내역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년도의 교육이수 여부를 12월말까지(신규인력은 배치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익일부터 전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의 전담인력 중 2023년 교육이수여부 미신고 기관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02-2076-0600)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심평원환자안전전담 인력 신고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2017-170(2017.9.25.) 관련

■ 신고대상
   - (대상기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급여기준을 충족하고 산정받고자 하는 기관
   - (대상인력) 의사/치과의사/한의사(입사신고까지만 완료)간호사(근무병동 지정)

■ 신고방법
  1)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선택 >[신규신고]  
   ③ 신고대상목록에서 [신규신고] 버튼 클릭한 후 정보 입력 후[임시저장]  버튼 클릭
     - 병동구분 : ‘기타’ 선택 (일반 선택X)
     - 병동명 : ‘환자안전전담’ 입력
     - 적용일자 : ‘최초 전담인력의 배치일’ 로 입력 후 [임시저장]
   ④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  [최종제출]버튼  클릭하여 제출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처리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가능

  2) 인력현황 신고
   □ 간호사
   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선택
   ③ [신규신고] > 인력현황 “변경”을 선택하거나[신규입사]  버튼 클릭
   ④ 의료인력정보변경 팝업창에서 기본정보입력 및 근무병동-“환자안전전담”등록 후 [임시저장]
   ⑤ 「최종제출」 화면에서 작성자 정보 등록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제출
   < 간호사 기본정보 화면 예시>
    -간호등급적용여부 미적용 선택, 환자안전전담 인력으로 배치된 날짜로 신규적용일자 입력
   < 간호사 병동등록 화면 >
    -병동추가 > “환자안전전담” 병동 선택 > 환자안전전담 인력으로 배치된 날짜로 시작일자 입력
    ※ 잘못 등록된 병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예시) 현재 환자안전전담 인력이나(병동종료일자 9999-12-31), 근무병동 등록이 잘못 되었을 경우 
           (EX. 기타-환자안전전담 병동이 아니라 일반-환자안전전담 으로 등록 등..)
     ① 현재 등록된 병동에 돋보기 버튼 클릭 > ‘기타’ 환자안전전담 병동 선택
    ② 아래 화면처럼 병동만 바뀐 것 확인 후 임시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