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21.1.22

야국화 2021. 1. 22. 10:08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1-2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0호, 2021.01.21.)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644-2000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0(2021.1.3)
2. 우리 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21.1.3)'을

   수립하여, 요양병원 내 비접촉자 및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내 비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전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1부. 끝.
시행 보험급여과-420 2021.01.21. 전화 044-202-2736 전송 044-202-39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등이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및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 적용대상

  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

  2)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격리해제자)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 적용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요양병원
코로나19

AH035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223.16

AH036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격리해제자)

223.16

. 산정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산정

.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3편 제3부를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

     산정 가능함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와 중복산정 불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않음

  3)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의 통보를 받아 대상기관으로 등록*된 후

     산정 가능함

      * 등록여부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 적용기간: 2021. 1. 4.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으로 적용통보된 날부터 적용 가능

.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 기호/전원받은 날짜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전원환자 유형코드>

수가코드

환자 유형

유형코드

AH035

비접촉자

T1

AH036

격리해제자

T2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및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와 관련하여 감염예방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 산정을 위하여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간호사가 기 신고된 경우 신고 불필요)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중앙사고수습본부-3058, ’20.3.24.)

2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와 동시 산정 가능한지?

동시산정 할 수 없음

3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 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4

전원 치료 중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횟수는?

1차로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 1차 전원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되는 경우는 최대 14일 까지 산정 가능함

 

예시) ’21.1.4. 완치 후 격리해제되어 A요양기관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21.1.7.(34) B요양기관으로 전원(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되는 경우, A요양기관에서만 3회 산정 가능

5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별표2]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별표1]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6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고,

-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7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0103목으로 청구 함

8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이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특정내역 작성요령>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기재

(예시1) 2021114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비접촉자(T1)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1        /      MX999        / T1/12345678/20210114

(예시2) 2021114B기관(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서 완치된 격리해제자(T2)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1               / MX999             /
T2/23456789/20210114

 


9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코로나19 관련 통보기관 조회방법

연번

질 의

응 답

10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조회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조회

차등제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1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확진자 및 유증상자 등과 비접촉자 등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
병원
)으로 전원 되는 경우 또는 코로나
19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환자 수 산정 방법은
?

환자를 전원하는 요양병원: 이전 분기 환자 수
기입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환자를 전원받는 요양병원: 전원 받은 환자로
인해 환자 수가 증가한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
하여 차등제 신고 가능함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
방안 관련 질의응답
참고(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065,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