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완화요양수가부/2021-01-2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0호, 2021.01.21.)
관련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1644-2000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0(2021.1.3)
2. 우리 부는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긴급의료 대응계획('21.1.3)'을
수립하여, 요양병원 내 비접촉자 및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요양병원 내 비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전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1부. 끝.
시행 보험급여과-420 2021.01.21. 전화 044-202-2736 전송 044-202-39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비접촉자 등이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및 코로나19 치료 후 격리 해제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 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 지자체로부터 통보된 요양병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요양병원에서 비접촉자로 분류되어, 통보기관에 격리입원 하는
경우 격리입원 기간 동안 산정
2)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격리해제자)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산정
나. 적용수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요양병원 |
AH035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 |
223.16 |
AH036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격리해제자) |
223.16 |
다. 산정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준수하며,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한 경우 산정
라. 산정방법 및 본인부담
1) 입원 1일당* 1회 산정(낮병동 제외) 하며 최대 14일 산정 가능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3편 제3부를 따르며,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에게도 별도
산정 가능함
* 1일당은 정액수가 산정기준의 1일당으로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와 중복산정 불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을 환자로
부터 수납하지 않음
3)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의 통보를 받아 대상기관으로 등록*된 후
산정 가능함
* 등록여부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마. 적용기간: 2021. 1. 4.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비접촉자)”의 경우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으로 적용‧통보된 날부터 적용 가능
사. 청구방법: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에 기재하여 청구함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 기호/전원받은 날짜”를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전원환자 유형코드>
수가코드 |
환자 유형 |
유형코드 |
AH035 |
비접촉자 |
T1 |
AH036 |
격리해제자 |
T2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및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와 관련하여 감염예방․ 관리 활동 및 관련 인력 신고가 필요한지? |
○ 감염예방․관리활동*을 시행하여야 하며, 최초 청구 전까지 감염관리 책임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 참고(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 ’20.3.24.) |
2 |
기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034)”와 동시 산정 가능한지? |
○ 동시산정 할 수 없음 |
3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의 50%를 별도 산정 한 경우 및 외박 시에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가능한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1일당 수가로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으로 50% 추가 산정하는 입원료 및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 |
4 |
전원 치료 중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횟수는? |
○ 1차로 전원된 기관에 한하여 최대 14일까지 산정가능 - 단, 1차 전원기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여 재 전원 되는 경우는 최대 14일 까지 산정 가능함
예시) ’21.1.4. 완치 후 격리해제되어 A요양기관으로 전원되어 입원 중 ’21.1.7.에(3박 4일) B요양기관으로 전원(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되는 경우, A요양기관에서만 3회 산정 가능 |
5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의 본인부담률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함
-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계획 및 별도 안내에 따른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음 |
6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의 청구방법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항목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함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진료내역과 비대상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작성하고, - 지원대상 진료내역 명세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7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시 항, 목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 03목으로 청구 함 |
8 |
“코로나19 요양병원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란에 아래와 같이 작성함
- 이때, 반드시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함
<특정내역 작성요령>
기재형식: X(2)/9(8)/CCYYMMDD 기재요령: “환자유형코드/직전 입원 요양기관기호/전원받은 날짜” 기재 (예시1) 2021년 1월 14일 A기관(요양기관기호 12345678)에서 비접촉자(T1)가 전원환자 통보기관으로 전원된 경우 발생단위구분/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예시2) 2021년 1월 14일 B기관(요양기관기호 23456789)에서 완치된 격리해제자(T2)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경우
|
9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
○ 명세서의 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 코로나19 관련 통보기관 조회방법
연번 |
질 의 |
응 답 |
10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 조회방법은?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특수운영 현황 조회 클릭 > 특수운영현황목록 > 「코로나19 전원환자 통보기관(요양병원)」조회 |
□ 차등제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1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
○ 환자를 전원하는 요양병원: 이전 분기 환자 수 ○ 환자를 전원받는 요양병원: 전원 받은 환자로 *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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