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5.1...요양병원

야국화 2021. 2. 10. 09:39

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2호

○ 주요내용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보완ㆍ이관)

○ 시행일: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9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산정지침]

8. 정액수가 환자군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환자평가표

[별지 제25호 서식]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결정하되,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편 제2 -1 의료최고도’, ‘-2 의료고도’, ‘-3 의료중도, ‘-6 의료경도’, ‘-7 선택

입원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

번호

코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치료재료

금액()

­1

 

의료최고도

 

 

 

A1100

. 입원환자군

690.15

13,000

 

A1900 

. 외박

143.07

6,390

­2

 

의료고도

 

 

 

A2100

. 입원환자군

634.48

7,980

 

A2900

. 외박

142.97

4,730

­3

 

의료중도

 

 

 

A3000

: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 1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0(1일당)을 별도 산정한다.

 

 

 

A3100

. 입원환자군

516.96

6,630

 

A3900

. 외박

143.15

4,910

­6

 

의료경도

 

 

 

A6100

. 입원환자군

509.01

5,170

 

A6900

. 외박

143.10

3,750

­7

 

선택입원군

 

 

 

A7100

. 입원환자군

329.07

4,270

 

A7900

. 외박

143.10

3,750

 

33‘(별표 2) 환자평가표를 삭제하고, ‘(별표 3) 폐렴 및 패혈증 점검표 및 인정상병

‘(별표 2) 폐렴 및 패혈증 점검표 및 인정상병으로, ‘(별표 4) 체내출혈 점검표‘(별표 3) 체내

출혈 점검표, 그리고 ‘(별표 5) 외과적 수술코드‘(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로 변경한다.

 

3편 제3[산정지침] 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행과 동일> (별표2 참조)

(1) ~ (5)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별표2 참조)

(1) ~ (4)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별표3 참조)

. ~ . <현행과 동일>

. 입원 기간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 ~ . <현행과 동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51일부터 시행한다.

2(환자군 결정 적용례) 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2, -3, -6, -7개정규정은 20215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