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5.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09/ 발령번호 : 2021-42호
○ 주요내용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보완ㆍ이관)
○ 시행일: 2021.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산정지침]
8. 정액수가 환자군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환자평가표
[별지 제25호 서식]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결정하되,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편 제2부 중 ‘요-1 의료최고도’, ‘요-2 의료고도’, ‘요-3 의료중도’, ‘요-6 의료경도’, ‘요-7 선택
입원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 번호 |
코드 |
분 류 |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원) |
요1 |
|
의료최고도 |
|
|
|
A1100 |
가. 입원환자군 |
690.15 |
13,000 |
|
A1900 |
나. 외박 |
143.07 |
6,390 |
요2 |
|
의료고도 |
|
|
|
A2100 |
가. 입원환자군 |
634.48 |
7,980 |
|
A2900 |
나. 외박 |
142.97 |
4,730 |
요3 |
|
의료중도 |
|
|
|
A3000 |
주 :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0점(1일당)을 별도 산정한다. |
|
|
|
A3100 |
가. 입원환자군 |
516.96 |
6,630 |
|
A3900 |
나. 외박 |
143.15 |
4,910 |
요6 |
|
의료경도 |
|
|
|
A6100 |
가. 입원환자군 |
509.01 |
5,170 |
|
A6900 |
나. 외박 |
143.10 |
3,750 |
요7 |
|
선택입원군 |
|
|
|
A7100 |
가. 입원환자군 |
329.07 |
4,270 |
|
A7900 |
나. 외박 |
143.10 |
3,750 |
제3편 제3부 ‘(별표 2) 환자평가표’를 삭제하고, ‘(별표 3) 폐렴 및 패혈증 점검표 및 인정상병’을
‘(별표 2) 폐렴 및 패혈증 점검표 및 인정상병’으로, ‘(별표 4) 체내출혈 점검표’를 ‘(별표 3) 체내
출혈 점검표’로, 그리고 ‘(별표 5) 외과적 수술코드’를 ‘(별표 4) 외과적 수술코드’로 변경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특정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현행과 동일> (별표2 참조)
(1) ~ (5) <현행과 동일>
나. <현행과 동일> (별표2 참조)
(1) ~ (4)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별표3 참조)
라. ~ 마. <현행과 동일>
바. 입원 기간 중 (별표4)에 해당하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한 날부터 외과적 수술과 관련한 치료가
완료된 기간
사. ~ 아.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결정 적용례)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요-2, 요-3, 요-6, 요-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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