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허정원( ☎ 044-202-3504 )/ 요양보험제도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1조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사로(실내용)의 사용 가능 햇수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재정리, 급여결정 신청
및 제한 기준 등 명확화, 급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및 구성인원 확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별표2) 신설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고시 문구와 일부 서식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 가능 햇수 신설(실내용 경사로, 2년)로 인한 급여기준 정비 (안 제4조)
나. 급여결정신청 및 제한 기준변경 (품목과 제품→ 제품, 해당 제품→해당 제조·수입업체, ‘급여
유효기간 미갱신’은 급여결정신청 제한 사유 제외, ‘보험급여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급여결정신청 제한사유 추가) 및 통보서식(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8조, 제8조
의2)
다.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사후관리 결과 처리’ 추가,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15인
→17인) (안 제9조)
라. 단어 통일 및 의미 명확화(허위→거짓) (안 제11조의2)
마. 급여대상 제외 예정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조항에 바코드 출력제한
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2조)
바. 변경 조항 내 문구 수정 및 별지서식1,2호 문구 수정
사.〔별표 2〕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한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52호, ’20.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가목에 단서를 “성인용보행기 2개까지”를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
는 6개까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요실금팬티는 4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를 “요실금팬티는
4개”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급여대상 품목과 제품의”를 “급여대상 제품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업체에”를 “해당 제조·수입업체에”로 하고 같은항 2호 중
“제11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제7호에서 12호까지의”로 하며, 제2항 중 “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를 “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한 통보서를 해당 제조·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항 1호,2호, 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처리
제9조제2항 중 “15인의”를 “17인의”로 하고 제3항제1호의 “3인”을 “4인”으로, 제3항제2호의 “3인”
을 “4인”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1항제11호 중 “허위자료를”을 “거짓자료를”로 한다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를 제12조(복지용구 제품의 표시 및 관리)로 하고 제2항 중 “표시 및
관리”를 “표시, 출력제한 및 관리”로 한다.
〔별표〕를 〔별표 1〕하고 같은 표 (제4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2항 관련)으로하며 〔별표 2〕를 신설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유의사항 4. 중 “요실금팬티 4개, 경사로(실내용) 6개 까지”를 “요실금팬티 4개
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E-mail을 삭제 및 대리인 유형· 구비서류 추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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