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2.1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9/ 발령번호 : 2021-30호
◯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 시행일 : 2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0 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일반사항 중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 진료의뢰 시 수가산정방법란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일반 |
요양병원 |
1.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따라 - 다 음 -
가. 최초 진료 시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의․약학적 사유로 인해 약제 변경 등이 필요한
2.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를 치료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질의 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관련, 2021.2.1. 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최초 진료 시 |
○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 정액수가 입원료 입원기간 산정방법에 따라, 퇴원 후 90일
※※ 주상병 또는 부상병(3단 상병코드 기준) |
2 |
약제처방은 |
○ 약제 처방기간은 14일 이내에 한해서만 별도 산정함이 원칙임 - 약제※ 14일 처방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의 항목 ○ 단, 동일요양기관에서 해당상병으로 1회 14일 처방 후, 의·약학 |
3 |
외용약은 |
○ 외용약(패취제, 흡입제, 연고, 가글 용제, 안약 등)의 경우 식약처
○ 단, 가글 용제, 패취제 등과 같이 별도로 사용량을 정하고 있는 |
4 |
임상적 소견은 어떻게 확인 |
○ 진료기록부나 의사소견서 등에서 의·약학적 사유(환자상태 변화, |
5 |
‘기타 부득이한 |
○ 당해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나 타 기관 진료가 ○ 환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 요양병원의 사정(약제 재고 부족 |
6 |
본인일부부담금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고시 |
7 |
시행은 언제 |
○ 2021년 2월 1일 진료분 부터 동 고시에 따라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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