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환자 혈액투석 수가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안내/21.5.26/ 완화요양수가부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격리자 및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산정 가능하며, 적용수가 및 산정방법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 시설은 제외)
○ 문의사항 고객센터:1644-2000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가산수가(OH020) 한시적 신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
○ (대상기관)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거나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
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20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 1,065.76 |
[3] 적용기준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래로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OH020)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5]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6]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대상자가 요양기관의 외래로 내원하여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거나, 신고된 격리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호트 격리투석이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다른 투석 환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모아 투석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함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19 자가격리자)혈액투석(OH020)” 항목을 추가 산정함 |
2 | 코호트 격리 투석을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 ❍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하여 인공신장실을 별도로 구분(장소 또는 시간)하여 운영하는 요양기관 |
3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산정 적용기간은? | ❍ 혈액투석 환자가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적용함 |
4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각종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5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 ❍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6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자가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수가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1회당](OH020)”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
산정항목 | 지원 | |
OH020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1회당] | ○ |
O7020 | 혈액투석 [1회당] | X |
O7021 | 사용된 재료대 | X |
사용된 투석액 | X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7 |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예시)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
서식 | 구분 | 진료내역 | 지원대상 |
외래 명세서 |
명세서 1 | 타 진료내역 | N |
명세서 2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혈액투석 | Y | |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8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 ❍ 인공신장실에서 코호트 격리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별도 분리하여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행시, 혈액투석 진료내역은 입원명세서(혈액투석 외래 1회당 정액수가 코드 및 금액을 기재)로 청구하며,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진료내역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함 |
9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수가 산정방법 등 변경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된 입원환자가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20.12.24.부터 적용 중인 코로나 확진자 혈액투석(OH010) 수가를 자702 혈액투석수가(O7020,O7021)와
추가 가산수가(OH011)로 분리
- 이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변경
구분 | 기존 | 변경 | ||
적용 수가 |
OH010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3,197.28점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2,131.52점 |
O7020 | 자702 혈액투석[1회당] ...1,065.76점 |
|||
각종 가산 여부 |
가산 적용 | 가산 미적용 (자702 혈액투석에 가산적용) |
||
본인 부담 |
- | 가산수가(OH011) 본인부담금 지원 | ||
적용 기간 |
’20.12.24.~’21.1.28. | ’21.1.29.~ 별도 통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가산수가 산정방법 안내>
? 요양급여 대상
○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요양기관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관련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2,131.52 |
? 적용기준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가 요양기관에서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추가 산정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청구방법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
? 상병분류
○ 통계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 적용
? 적용기간 : 2021.1.29.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붙임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 가산 수가 관련 질의응답 |
[1]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은 어떤 경우에 산정가능한가요? |
❍ 코로나 19관련 확진환자*가 입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을 준수하여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확진환자는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코로나19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자를 의미함 - 이 경우 자702 혈액투석(O7020) 외 “(코로나19 확진자)혈액투석(OH011)” 항목을 추가 산정함 |
2 |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입원중에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경우 환자본인부담률은? | ❍ 법정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함.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 |
3 | 코로나19 확진된 입원환자에게 혈액투석을 실시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OH011)”의 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임 *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진확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치료비 지원안내」참고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OH011)” 이외 진료비(자702 혈액투석, 사용된 재료대 및 사용된 투석액 등)환자본인부담금은 지원 되지 않음 |
4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1회당]“ 수가의 가산 산정 가능 여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및 제19장 응급의료수가에 따른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산정항목 | 지원대상 | |
OH011 | (코로나19 확진자) 혈액투석 [1회당] | ○ |
O7020 | 혈액투석 [1회당] | X |
O7021 | 사용된 재료대 | X |
사용된 투석액 | X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5 |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청구하며, 환자본인부담금 지원 대상과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하여 연이어 작성함 - (지원대상) 명세서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함 - (지원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6 |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분리청구 시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 내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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