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7(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배제)

야국화 2021. 10. 7. 11:20

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7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6/ 발령번호 : 2021-252호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관련문의 : 수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및 인증조사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

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 2021.08.27.)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1006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3[산정지침] 4.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입원료 가산과 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10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산정지침]
~ 3. <생 략> ~ 3. <현행과 동일>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 ~ . <생 략> . ~ . <현행과 동일>
.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 동안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가산과
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
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
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의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생 략> . <현행과 동일>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관련, 2021.10.07.시행)

연번 질의 답변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에서
정당한 사유란
?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를 말함
2 개정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또는
    재신청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함
3 가산배제 해당기관으로 수회
통보된 경우 배제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가산 배제 해당기관으로 통보될 때 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인력)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