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5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1.10.7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10-06/ 발령번호 : 2021-252호
* 주요 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 비협조 혹은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의 요양병원에도 가산 배제 적용 확대
* 시행일 : 2021.10.07. ( 21.10.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및 재신청한 요양병원에 적용)
* 관련문의 : 수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및 인증조사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08.27.)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3부 [산정지침] 4. 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산정지침] | [산정지침] |
~ 3. <생 략> | ~ 3. <현행과 동일> |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에 한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다. |
가. ~ 자. <생 략> | 가. ~ 자. <현행과 동일> |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에 대한 가산 배제 | 차.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하여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은 통보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른 인증을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인증조사 미신청기관 및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증조사결과 전체 조사 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 시점 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위 ‘마~아’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마’ 및 ‘바’의 입원료 가산과 ‘아’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카. <생 략> | 카. <현행과 동일> |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 ·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관련, 2021.10.07.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란? |
○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를 말함 |
2 | 개정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
○ ’21년 10월 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또는 재신청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함 |
3 | 가산배제 해당기관으로 수회 통보된 경우 배제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 가산 배제 해당기관으로 통보될 때 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 (인력)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배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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