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2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2008-65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6호, 2007. 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

노인장기요양 2008.07.01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2008-64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 ..

노인장기요양 2008.07.01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료, 전문의 부재시 ‘산정불가’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료, 전문의 부재시 ‘산정불가’ 복지부 “각 행위의 지도감독 및 환자상태 등 관찰필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휴가 중이라면 전문재활치료료의 경우 휴가일수에 상관없이 휴가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재활의학과전문의가 16일 이..

노인장기요양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