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라 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용을 말한다.
3. “부담금결정액”이라 함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추정급여비용을 말한다.
4. “부담금잔액”이라 함은 전 분기 부담금 잔액과 당해 분기 부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및 수급자에게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5. “급여비용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의 결정 및 수납
2.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부담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의 관리
제4조(위탁기관 등) 공단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설치) ① 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부담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즉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회계연도 소속구분) 부담금의 회계연도는 시․도별 부담금이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관리) ① 공단은 부담금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담금 중 관리운영비는 법 제50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시․도별 부담금결정액과 수납된 부담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각 시․도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여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각 시․도별 급여비용 등 지급내역을 부담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도별 일일 부담금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제3조제2호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도별로 배분하여 해당 시․도의 부담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부담금총액에 대한 시․도별 부담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이자수입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9조(부담금 정산 등) ① 공단은 매분기 말 현재 시․도에서 지급한 부담금의 지급내역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당수급 등으로 인하여 급여비용 등에 환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납기준으로 해당 시․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수납한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은 부담금 정산에서 제외한다.
③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 환불금에 대하여 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정당한 사유로 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 부담금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결산) ① 공단은 당해 연도의 부담금 운용현황에 대하여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결산한다. 다만, 공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가결산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수지계산서
3. 합계잔액시산표
4. 예금잔액 증명서
5. 각 계정명세서
6. 연도별 정산서
제2장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의 결정 및 납부
제11조(부담금의 결정)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각 시·도의 사업연도 부담금을 결정하여 회계연도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도의 부담금결정액은 전년도 시⋅도별 의료급여수급권자수 및 장기요양등급별 인정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부담금결정액 산정을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은 각 시⋅도별 사업연도 부담금의 추정 소요액(이하 “소요액”이라 한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 받은 공단은 각 시·도의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 달 5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부담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기별 부담금을 고지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매분기 첫 달 말일까지 시․도별 부담금의 수납 및 집행현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시․도별 부담금 납부현황과 급여비용 등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부담금 부족 시 예산조치) ① 공단은 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제12조제1항의 부담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추가 부담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금의 결정통보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분담금을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부담금 이체 기일 3일 전까지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지급원칙) 공단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 받은 때에는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한 추정 급여비용(관리운영비는 제외한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2008-64호 (0) | 2008.07.01 |
---|---|
복지용구 품목별 비용고시 고시2008-63호 (0) | 2008.07.01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고시2008-61호 (0) | 2008.07.01 |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0) | 2008.06.30 |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련 허위 과대 광고 (0) | 2008.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