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392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 기준 등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 기준 등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691(2008.8.2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이 시설ㆍ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

노인장기요양 2008.09.05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처방전 교부 등 관련 적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475(2008.7.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투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

노인장기요양 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