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인력산정기준 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중 차등수가등 인력산정에 대한 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159(2008.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서 징병전담의사를 의사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노인장기요양 2008.07.09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안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01(2008.7.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을 다음과.. 노인장기요양 2008.07.08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행정해석 안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행정해석 안내 788 |수가기준부 |2008-07-0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통보(보험급여과-1201호, 2008.7.4)」가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7.1 진료분 .. 노인장기요양 2008.07.05
요양병원 입원 적정성평가 설명회 교육자료 변경내역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 교육자료 변경내역 비교표> 교육자료 변경내역 비교표 교육자료 내용 변경된 내용 비고 9p ※ 요양병원 개설현황 연도 2002년 2003년 ... 2007년 2008년4월 기관수 54 68 ... 591 619 - 2002년 개설 요양병원수 비교 금년 4월에는 11.4배 증가한 617 기관임 ※ 요양병원 개설.. 노인장기요양 2008.07.04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상치의 85%수준 (펌)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전국서 21만명 신청… 예상치 85%에 그쳐 전문시설 입원보다 대부분 방문간호 원해 일부지역 요양시설 아예 없어… 확충 시급 민간사업자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관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 노인장기요양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08.7.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공포일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게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 노인장기요양 2008.07.01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고시2008-61~68호 주제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1.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노인장기요양 2008.07.01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폐지/고시2008-68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규정한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9호, 2008. 2.25)」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노인장기요양 2008.07.0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고시2008-6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 노인장기요양 2008.07.0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6호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 노인장기요양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