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련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소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풀려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
◈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
▲“국가에서 00명을 뽑는다” (책임진다 혹은 취업보장이라는 식의 문구나 안내)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구인· 구직 형태를 거쳐 취업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뽑거나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
▲“‘월급여 120∼150만원+수당’, ‘시급 15,000원’”=사전에 요양보호사의 월급여 및 시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 취업 시 고용한 시설과의 근로계약에 의해 급여 및 근무시간 등 처우를 정한다. 다만,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연령제한 없이 100% 취업보장”=자격증 취득 시 법적 연령제한이 없을 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취업 시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연령 제한 등 추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요양병원’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요양병원은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의무가 없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곳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간호제외)이다.
▲“요양보호사를 단시일 내에 취득하는 속성반을 모집한다”=별도의 속성반은 없다. 법령상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은 신규자반, 경력자반, 간호사반, 사회복지사반,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반이 있다. 정해진 교육시간보다 단축된 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에는 수료 후에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등록)한 교육기관이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3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설치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한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또는 등록) 교육기관이라는 문구는 잘못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이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국가자격증이지만, 노인복지법(제39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취득 시, 재가시설 설립·운영 자격부여”=요양보호사 1급 자격취득 후 바로 재가시설의 장을 할 수 없다. 재가시설장이 되려면 요양보호사 1급을 취득하고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한다”=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채용한 시설장이 지급한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무시험제도는 한시적, 내년부터 시험 도입예정 또는 검토 중”=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도입 또는 검토 중인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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