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고시2008-61호

야국화 2008. 7. 1. 16:15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방법,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감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별표 1에서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

 

제3조(경감 적용방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은 가입자 또는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감 절차) 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이라 한다)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제2조에 따른 경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한다. 다만,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서에 장애인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감 적용시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은 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경감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는 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감 적용기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기간은 경감 대상자에게 제2조의 경감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부신백질영양장애

E71.3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E76

유전성 운동실조

G11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발 경화증

G35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0~3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 적용방법 : 질병코드가 E71.3(4자리인 경우)→E71.3에만 적용

               질병코드가 E76(3자리인 경우)→E76.0~E76.9까지 적용


[별지 제1호서식]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신청서

 

* 접수번호

 

경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

사유

 □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경감사유

경감코드

경감율

경감적용 월

 

 

 

 

 

경감적용

적용불가

 

 

경감신청일

 

입력일자

 

입력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신청사유가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

 2. 신청사유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 의사진단서 등 증명서류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감신청서 제출

접수 및 경감요건 확인

 

 

 

보험료 경감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요령>

 

①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 경감대상자가 해당되는 신청사유에 √ 표 합니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요령>

 

①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 경감대상자가 해당되는 신청사유에 √ 표 합니다.

  

1[1].장기요양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1호,'08.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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