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3[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3호, '08.6.30).hwp
0.03MB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2008-65호 (0) | 2008.07.01 |
---|---|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2008-64호 (0) | 2008.07.01 |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2008-62호 (0) | 2008.07.01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고시2008-61호 (0) | 2008.07.01 |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관련 (0) | 2008.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