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3-230호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3. 12. 1. 11:43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 230호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환자지원팀 구성원
기타 환자지원
에 필요한 인력

어떤 인력인지
?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으로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말함.



<>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2 환자지원팀을
구성한 경우
,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함
.
3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산정 대상
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함
.

- 다만,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연계 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함.
4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
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는 겸직 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하여 적용함
.
5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어떻게 개정
되는지
?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모두 시행해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시 퇴원계획 관리료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 지
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각각 산정함.
6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적용 기산점
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
’231231일까지는 입원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 산정함.

’2411일부터는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합산
)한 경우 산정함.
7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입원 60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한지
?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하는 활동에
대한 수가이므로 6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하며
, 60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
산정 할 수 없음.


* 60일 경과는 입원일로부터 61일째를 의미
8 퇴원 후 재입원 시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를 산정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재입원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입원
6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산정함
.

- 다만,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9 요양병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입원기간 합산
방법은
?
퇴원 후 90일 이내(퇴원 익일부터
계산
)재입원 하는 경우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며 요양
병원 입원료 체감제
(고시 제2019-235
, 21.1.1. 시행)의 합산기준을 적용함.

- 입원기간 합산은 24.1.1. 진료분 부터
적용함
.
10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에도 이전 요양
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
하여
적용하는지?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11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입원기간
합산적용은 요양
병원
이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에도 적용하는지?
90일 이내 재입원 시 이전 입원기간
합산적용은 요양병원의 입원기간
만 합산하며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
의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12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은 매년 1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교육 관련 내용은 공단 정보시스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안내(교육
관련 문의
: 1577-1000)
13 교육을 이수한
환자지원팀
필수인력의
교육 이수 신고
방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14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교육 이수일
과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적용되는지
?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육 이수 신고
가 된 이후
, 교육 이수일부터 산정함.
15 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심층평가
, 퇴원계획 수립
, 지역자원 연계
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각 행위에 대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각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 심층평가를 통해 도출된 내역을 바탕
으로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져야.
16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산정을 위한
환자지원 심층
평가는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하여야 함.
심층평가는 환자의 사회경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대상으로
30분 이상 상담을 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7 퇴원계획
관리료의
산정방법은
?
환자지원 심층평가([별지 제17호 서식])
를 바탕으로 환자지원팀이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퇴원지원 표준계획
([별지
18호 서식])을 수립·작성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교육 및 동의·서명을
받은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
경우 산정함
.
18 퇴원지원
표준계획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를 대상으로
하는지
?
입원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를 대상으로 함
.
19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 산정
방법은?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 작성하고 퇴원 시 해당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경우
산정
.

- 또한 연계 안내서를 환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해야함.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출력
20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
산정하기
위한
연계활동은
?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란, 환자 맟춤형
퇴원지원
표준계획([별지 제18호 서식])
수립
·작성하고,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섭외
하여 연계 및 조정하는 활동을 말함
.


시군구내의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치매
안심
센터, ‘복지로에 등록된 민간서비스단체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 요양,
안전 및 권익보장 등)를 연계하는 활동임.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및 급여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타 의료기관 연계, 본인부담
상한제 대리 신청, 재난적 의료비 신청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함.
21 두 가지 이상
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한 경우 지역
사회 연계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퇴원 시
1회만
산정함
.
22 지역사회 연계
, 두 가지
연계
방법(유선
또는 팩스 이용
, 직접 방문)
모두 시행한
경우 지역사

연계 관리료
, 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하였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