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 230호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환자지원팀 구성원 중 ‘기타 환자지원 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
○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으로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말함. <예>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
2 | 환자지원팀을 구성한 경우,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지? |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함. |
3 |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 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함. - 다만,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연계 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함. |
4 |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 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는 겸직 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하여 적용함. |
5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가 어떻게 개정 되는지? |
○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모두 시행해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시 퇴원계획 관리료,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시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를 각각 산정함. |
6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의 적용 기산점 은 어떻게 적용 하는지? |
○ ’23년 12월 31일까지는 입원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경우 산정함. ○ ’24년 1월 1일부터는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합산)한 경우 산정함. |
7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는 입원 60일 이내에 퇴원하는 경우에도 산정 가능한지? |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장기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하는 활동에 대한 수가이므로 6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 으로 하며, 60일 이내에 퇴원한 경우 산정 할 수 없음. * 60일 경과는 입원일로부터 61일째를 의미 |
8 | 퇴원 후 재입원 시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를 산정할 수 있는 기산점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
○ 재입원 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입원 6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 되어 있는 경우 산정함. - 다만,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9 | 요양병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입원기간 합산 방법은? |
○ 퇴원 후 90일 이내(퇴원 익일부터 계산)에 재입원 하는 경우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며 ‘요양 병원 입원료 체감제’(고시 제2019-235호 , ’21.1.1. 시행)의 합산기준을 적용함. - 입원기간 합산은 ’24.1.1. 진료분 부터 적용함. |
10 |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 에도 이전 요양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 하여 적용하는지? |
○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 의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11 |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시 입원기간 합산적용은 요양 병원 이외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등)에도 적용하는지? |
○ 90일 이내 재입원 시 이전 입원기간 의 합산적용은 요양병원의 입원기간 만 합산하며 요양병원 이외 요양기관 의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12 | 환자지원팀 필수인력 교육 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관련 내용은 공단 정보시스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안내(교육 관련 문의 : 1577-1000) |
13 | 교육을 이수한 환자지원팀 필수인력의 교육 이수 신고 방법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14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는 교육 이수일 과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적용되는지? |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교육 이수 신고 가 된 이후, 교육 이수일부터 산정함. |
15 |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료’는 심층평가 , 퇴원계획 수립 , 지역자원 연계 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각 행위에 대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 각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심층평가를 통해 도출된 내역을 바탕 으로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루어져야함. |
16 |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 산정을 위한 환자지원 심층 평가는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
○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하여야 함. 심층평가는 환자의 사회경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상담을 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7 | 퇴원계획 관리료의 산정방법은? |
○ 환자지원 심층평가([별지 제17호 서식]) 를 바탕으로 환자지원팀이 회의를 통해 환자 맞춤형 퇴원지원 표준계획([별지 제18호 서식])을 수립·작성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교육 및 동의·서명을 받은 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한 경우 산정함. |
18 | 퇴원지원 표준계획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를 대상으로 하는지? |
○ 입원일로부터 60일이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를 대상으로 함. |
19 |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 산정 방법은? |
○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 ])를 작성하고 퇴원 시 해당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된 경우 산정함. - 또한 ‘연계 안내서’를 환자(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해야함. ※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출력 |
20 |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를 산정하기 위한 연계활동은? |
○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란, 환자 맟춤형 퇴원지원 표준계획([별지 제18호 서식])을 수립·작성하고,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섭외 하여 연계 및 조정하는 활동을 말함. ○ 시군구내의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복지로’에 등록된 민간서비스단체 등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보호 및 돌봄, 요양, 안전 및 권익보장 등)를 연계하는 활동임.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리 신청 및 급여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연계, 타 의료기관 연계, 본인부담 상한제 대리 신청, 재난적 의료비 신청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가 산정이 불가능함. |
21 | 두 가지 이상 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한 경우 지역 사회 연계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
○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퇴원 시 1회만 산정함. |
22 | 지역사회 연계 시, 두 가지 연계 방법(유선 또는 팩스 이용 , 직접 방문)을 모두 시행한 경우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를 각각 산정할 수 있는지? |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하였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 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으며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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