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수탁사업부/24.1.1

야국화 2023. 12. 5. 08:58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

  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구 분 기 존 변 경
 
 
 
내 용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로 청구한다.

○ 보훈환자 중 건강보험이거나 국비질환 이외의
   일반질환에 해당하여 보험자 구분 ‘4’를 적용
    하는 경우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여 “장기
   환자”로 청구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