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Ⅵ.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다음
에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요56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산정 기준 |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나. 산정방법 1) 요56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 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 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후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56나 퇴원계획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함. 이때 수립된 퇴원계획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교육해야 함. 3) 요56다,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는 환자 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 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 진 경우 요56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를 산정 하고, 이 외에는 요56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을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함. 다.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별지 제17호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 서[별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3)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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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에 따라 고시 개정 필요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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