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3-2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요양병원/24.1.1

야국화 2023. 12. 1. 10:57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보건복지부 고시 2023-2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 2023.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요양병원 제3부 요55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란 다음

에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56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요양
병원
지역
사회

연계료
산정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
하기 위한 요56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적용대상
입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


. 산정방법
1) 56가 지역사회 연계 평가료는 환자지원팀
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7
서식
]에 따라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함
. 상담·평가를 수 회 실시하더
라도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하며, 평가완료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함.


2) 요56나 퇴원계획 관리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작성한 경우
퇴원 시 1회 산정함. 이때 수립된 퇴원계획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및 교육해야 함.


3) 요56다, 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Ⅱ는 환자
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퇴원지원
표준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
함께 지역 행정 기관 등을 방문하여
연계가 이루어
진 경우
56라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Ⅱ 산정
하고
, 이 외에는56다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Ⅰ
산정하며 종류 및 횟수를 불문하고 퇴원 시 1회만
산정함.


. 기타
1)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별지 제17 서식],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
[별지 제18호 서식] 및 연계내역(연계기관, 연계
서비스 등
)을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여야
.


2) 환자지원팀(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


3)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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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퇴원환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에 따라 고시 개정 필요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