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야국화 2023. 12. 29. 18:31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담당자손옥연 연락처044-202-350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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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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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 25, 28조 등)

.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

.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11조의7)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 64, 65조 등)

.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 69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3, 23조제1항 및 제3, 24조제2, 28조제2, 35조의53, 38조제6항 및 제7, 39조제1및 제3,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11, 12, 18, 22,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1, 2022.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항 중 36조의2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36조의2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로 한다.

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11조의2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11조의4를 각각 11조의4, 11조의5, 11조의7로 하고, 3항 중 장려금장려금, 보수교육에 따른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1항 각 호의1항에 따라로 한다.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 시설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4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
치과위생사
60.4

 

2장에 제11조의5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5(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영 제11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2년 동안 195,000원을 산정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1조의6(선임 요양보호사)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60개월(120시간 이상) 이상이고, 공단 주관의 승급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술 지도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각종 기록의 확인 및 점검

3. 종사자 간 갈등 중재 및 고충 상담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수행일지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1조의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명당 월 150,000원을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한다.

1. 선임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2. 선임 요양보호사가 제11조의6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업무수행 일지에 작성·보관한 경우

선임 요양보호사 1인의 근무시간은 고시 제51조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67조제2항에 따른 퇴사특례 적용기간, 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1항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인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25명마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선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7조제6항제5호 중 57조제1항에 따른 업무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 “57조제1항에 따른 방문57조제2항에 따른 방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지활동형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와 제36조의21항에 따른 종일로 한다.

18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6,630
-2 60분 이상 24,120
-3 90분 이상 32,510
-4 120분 이상 41,380
-5 150분 이상 48,250
-6 180분 이상 54,320
-7 210분 이상 60,530
-8 240분 이상 66,770

 

19조제4항 전단 중 68로 한다.

21조제2항 중 57조제1항의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22조제3항 중 57조제1항의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2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2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반드시 기재기재로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2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3 60분 이상 61,490

 

31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35조제1항 전단 중 1회 목욕목욕으로, “수급자에 대하여 회당 3,000원을 가산한다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을 가산하되,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36조의2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정에서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위하여위하여 12등급 수급자 또는으로, “910, “치매가족휴가제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36조의3의 제목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91,69094,1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3,10075,090으로 한다.

37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70,500
-2 장기요양 2등급 65,280
-3 장기요양 3등급 60,310
-4 장기요양 4등급 58,720
-5 장기요양 5등급 57,110

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조의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단기보호기관이 제36조에 따라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수급자 1인당 월 100,000. , 이용일수가 월 4일 이하인 수급자의 경우 월 50,000원을 산정한다.

2. 1호에 따른 비용은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월 1회 산정한다.

3. 1호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1항제1호의 이용일은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월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 표와 같은 조 제2항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
-1 장기요양 1등급 84,240
-2 장기요양 2등급 78,150
-3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73,800
분류번호 분류 금액()
-4 장기요양 1등급 80,630
-5 장기요양 2등급 74,810
-6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8,990
분류번호 분류 금액()
-7 장기요양 1등급 71,010
-8 장기요양 2등급 65,890
-9 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 60,740

51조제1항 단서 중 산정한다산정하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월은 치매전문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54조제2항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급여 제공일수 중 정원초과 발생일수의 비율만큼 제외하고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해당월에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직종에 대하여 해당 월에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3개 직종 이상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직종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인중인 직원, 유산ㆍ사산휴가를 30일을 초과하여 사용 중인으로 한다.

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매전담실만 있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ㆍ야간보호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각 실별로 적용한다.

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1호나목 중 수급자의 사정으로 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의2항의 급여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1항제12항제1, “1항에 따른2항에 따른 급여관리로 한다.

급여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업무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업무

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7조제357조제4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를 각각 가산점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57조제1항 각 호의 업무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7조제357조제4으로 한다.

63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감액산정 유형 적용되는 기관 유형
1. 정원초과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2. 인력배치기준위반 시설급여기관,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모든 장기요양기관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위반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요양기관

64조 단서 중 40%50%, “60%50%로 한다.

65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원 초과비율 급여비용 산정비율(%)
5% 미만 90
5% 이상10% 미만 80
10% 이상20% 미만 70
20% 이상30% 미만 60
30% 이상 50

66조제1항제2호 중 요양보호사시설장,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79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결원수 감산점수
0.1~ 0.2 0.3
0.3~ 0.5 1
1 3
직종별 결원수 = 배치의무인원수 근무인원수

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양보호사시설장,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6개월간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개월3개월로 한다.

5장제3절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7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1.1. 이후2019.1.1.부터 2023.12.31.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의 후단 중 51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무인원 1인으로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따른 교육 유예 기간이 월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까지 적용한다.

7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각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6,350
장기요양 3등급 42,790
장기요양 4등급 40,830
장기요양 5등급 38,880
인지지원등급 38,880
-2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2,170
장기요양 3등급 57,380
장기요양 4등급 55,440
장기요양 5등급 53,460
인지지원등급 53,460
-3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7,350
장기요양 3등급 71,390
장기요양 4등급 69,460
장기요양 5등급 67,470
인지지원등급 67,470
-4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5,210
장기요양 3등급 78,710
장기요양 4등급 76,710
장기요양 5등급 74,760
인지지원등급 67,470
-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91,340
장기요양 3등급 84,420
장기요양 4등급 82,440
장기요양 5등급 80,480
인지지원등급 67,470

 

분류번호 분 류 금액()
가형 나형
-1 노인요양
시설
장기요양
2등급
92,260 83,04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85,080 76,56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2등급
81,670
장기요양
3등급5등급
75,300

 

 

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조제2항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의 수급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 표 중 -1’ 또는 -2’의 급여비용을,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수급자는 제44조제2항의 표 중 -7’ 또는 -8’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30조제7, 72조제172조제1, 75조제1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2411일 이후 시행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9조의22항 별표102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같은 법 제39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78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25,52025,930으로, “21,98022,570으로 한다.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기관(보건의료원 포함)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9,300
-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860


68,9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930


12,790
 

79조 중 223,000229,070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의6과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101일부터 시행하고, 69조의22항의 개정 규정은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2(단기보호기관 한시적 지원금 지급 대상) 38조의2에 따른 지원금은 20281231일까지 단기보호기관으로 사업을 개시한 기관에 한하여 지급한다.

3(인건비 지출비율 적용에 관한 특례) 11조의21항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지출비율은 20241231일까지 효력을 지닌다.

======

[신구비교]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 변경
-1 의사
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52,040 52,8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48,000 49,300
-2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21,520


67,880
21,860



68,9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
하는 경우


5,770




12,450
5,930
1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