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1. 명일련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MS001 원내투약일수(경구․외용)
♦ 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 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및 한방명세서 해당)
※ 치료를 위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조제되는 「제3항(투약 및 조제료)」 약제의 투약일수를 기재
※ 약제별 투약일수 기재여부
구 분 |
투약일수 기재여부 |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41”) |
투약일수 미기재 |
신장투석액 등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45”) |
- 마약, 희귀의약품, 제제약 등 투약의 목적으로 사용된 약제는 투약일수 기재 - 신장투석액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에 사용된 약제는 투약일수 미기재 |
검사, 처치 또는 수술시 사용한 약제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55”) |
투약일수 미기재 |
기 타 - 질정 또는 벤토린흡입액 등 처치시 사용된 약제 |
- 처치시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약일수 미기재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55” 해당) - 퇴원약으로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투약일수 기재 |
- 방광내약액주입(자365-1) 목적으로 사용된 항암제 |
투약일수 미기재 |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의 산정을 위해 기재하는 경우 |
투약일수 미기재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99”) |
- 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 |
투약일수 미기재 |
- 보건기관, 의료급여정신건강의학과정액 등 방문당 진료비 청구시 |
투약일수 미기재 |
♦ 기재형식: 9(3)
♦ (예시 1) 원내 조제․투약일이 3일인 경우
MS001 003
(예시 2) 2018.1.22일 내과에서 10일분, 2018.1.26일 신경과에서 20일분 조제․투약한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미기재)
MS001 024
(예시 3) 2018.1.22일 내과에서 10일분, 신경과에서 20일분 조제․투약한 경우 (중복되는 투약일수는 미기재)
MS001 020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S002 |
원내투약일수 (주사제) |
♦ 주사제를 원내투여한 경우 해당 명세서의 주사제 실 투여일수(인슐린 등 분할 투여 주사제 포함)를 기재(입원인 경우 퇴원약 조제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명세서 해당) ※ 치료를 위한 투약 목적으로 처방․조제되는 「제4항(주사료)」 약제의 투약일수를 기재 ※ 약제별 투약일수 기재여부 표 참조> ♦ 기재형식: 9(3) ♦ (예시) 원내 투약일이 1일인 경우 MS002 001 |
MS003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 보건기관, 정신건강의학과정액의료급여명세서에서 의약분업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 ♦ 기재형식: 9(2) ♦ (예시)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한 보건기관의 경우 MS003 01 ▪정신건강의학과정액명세서의 경우 MS003 13 |
MS004 |
신생아체중 (*) |
♦ 모든 분만 명세서와 신생아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 체중을 기재. 분만 명세서에는 출생 당시의 신생아 체중으로 기재하고, 신생아 명세서에는 입원(또는 출생) 당시 신생아 체중을 그램(gram) 단위로 기재 ♦ 기재형식: 9(4) ♦ (예시) 1. 임신 37주에 쌍태아(2.84kg과 2.65kg)를 분만한 경우 MS004 2840 MS004 2650 2. 위 쌍태아 중 둘째 아기가 생후 3일부터 황달이 심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한 경우 (신생아 명세서) MS004 2650 3. 위 2.의 아기를 2주후 거주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황달치료를 계속한 경우 (입원 당시 2.75kg) MS004 2750 |
MS005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간 (*) |
♦ 낮병동 응급실 재원시 해당 입원날짜와 재원기간의 From/To를 기재 ♦ 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 (예시) 2018.1.18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입원한 경우 MS005 201801181010/201801181700 |
MS006 |
중증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일자 (*)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첨 1, 2] 상병의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첨 1, 2]에 해당하는 수술을 실시한 경우(특정기호 V191, V192) 수술일자를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 ♦ (예시) 2018.1.25일 입원하여 2018.1.26일 수술한 경우 MS006 20180126 |
MS007 |
암질환 Stage 분류 |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Stage 분류를 기재 ※ MS008과 선택기재 가능 ♦ 기재형식: X(6)/X(2) ♦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StageⅢA 인 경우 MS007 C1641/3A |
MS008 |
암질환 TNM 분류 |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원발암 상병코드와 확인된 병기 TNM 분류를 기재 ※ MS007과 선택기재 가능 ♦ 기재형식: X(6)/X(3)/X(2)/X(2) ♦ (예시) 위 유문부 악성 신생물로 T2aN2M0 인 경우 MS008 C1641/T2a/N2/M0 |
MS009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주기 |
♦ 등록 암환자가 C00~C97 상병으로 항암화학요법제를 투여받은 경우 투여단계(line) 및 투여주기(Cycle)를 기재 ※투여주기는 2 cycle 이상인 경우 From/To를 모두 기재 ♦ 기재형식: 9(1)/9(2)/9(2) ♦ (예시 1)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cycle) 투여시 MS009 1/03/ 항암요법 1차(1st line)에 3주기부터 5주기(cycle)까지 투여시 MS009 1/03/05 (예시 2) 1군 항암제로 1st line 2~3 cycle까지 투여 후 regimen이 변경되어 2군 항암제로 2nd line 1cycle을 투여한 경우 MS009 1/02/03 MS009 2/01/ |
MS010 |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 진료분 (*)
|
♦ 심사평가원 민원처리결과 급여결정으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Y'를 기재 ※ 동 특정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세부 결정사항(내용) 등을 기타내역(MX999, JX999)에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별도 첨부 ♦ 기재형식: X(1) ♦ (예시) 자기공명영상(MRI)이 급여결정되어 해당 내역을 청구할 경우 MS010 Y MX999 민원처리 결정내용 등을 요약 기재 (JX999) |
MS011 |
야간 및 공휴일 수술 (**) |
♦ 질병군 입원 진료 중 18시 ~ 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수술을 한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행한 날과 시작한 시각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MS012 |
비급여 약제 처방(조제)내역 (의료기관) |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에 “J”기재 시 진료 후 비급여 약제만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비급여약제 내역을 기재 약품코드/1회투약량/1일투여량/총투여일수/약품명 ♦ 기재형식: X(9)/9(5).V9(4)/9(5).V9(2)/9(3)/X(50) ♦ (예시) 촉탁의가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가 진료 후 비급여약제만을 원외처방한 경우 MS012 642102360/1/3/7/큐자임 정 MT001 J |
MT001 |
상해외인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20장에 따라 상병의 원인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중 영문 첫자리(V,W,X,Y)만 기재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를 기재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를 기재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E’를 기재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를 기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J’를 기재 ▪타법령(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일한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K’를 기재 ▪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M’을 기재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N’을 기재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 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3조2에 의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O'를 기재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이 해당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Q’을 기재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이 해당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지원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R’을 기재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별도 명세서 작성시 ‘S’를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 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T’를 기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U‘를 기재
♦ 기재형식: X(1)
♦ (예시 1) 낙상으로 인한 거골의 골절일 경우 MT001 W (질환의 원인에 해당되는 「W」만 기재) (예시 2) 뇌혈관질환자(V192)가 입원기간 중 타 상병(관절염) 진료로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F (예시 3) 골절로 인하여 정형외과 입원 중 등록 암상병 관련 항암제 복용 등으로 등록 암 관련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F MT002 V193 (예시 4)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 실시하여 해당 내역만을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시 MT001 H (예시 5) 칼만증후군(V165) 환자가 타 상병(결막염) 진료로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I MT002 V165 (예시 6) A의원에 소속된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MT001 J (예시 7) 자동차보험으로 입원진료 중 기왕증(고혈압) 진료로 타상병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K (예시 8)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가 임상연구 관련 진료 중 타 상병(감기) 진료로 타 상병(감기)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01 U |
MT002 |
특정기호 (*) |
♦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특정기호코드”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인공신장투석시(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MT002 V001 |
MT003 |
개방병원진료시 의뢰기관기호 (*) |
♦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라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수술 등 요양급여를 행하고 동 소요비용을 개방병원에서 청구할 경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의뢰 당시 환자의 참여병․의원에서의 진료형태(입원:1, 외래:2)를 기재 ♦ 기재형식: 9(8)/9(1) |
MT004 |
소명자료 구분 |
♦ 전산청구시 우편 또는 전송망 등으로 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를 기재 ※ MT015, MT016(제출자료목록표)을 기재한 경우는 생략가능 ♦ 기재형식: X(1) |
MT005 |
주민등록번호 상이건 (*) |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생년월일 다음의 ‘-’ 기재 생략) ♦ 기재형식: 9(13) |
MT006 |
분만 임산부초음파 (**) |
♦ 제왕절개만출술의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만 해당)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端數)는 절사(切捨)함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명세서의 경우 신생아체중(MS004)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기재형식: 9(2) ♦ (예시) ‘JT005’ 작성예시 참조 |
MT007 |
DRG 세부내역 (**) |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서 “상대가치점수표 제2편 제1부 5호”에 따라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초음파검사(급여대상), 2인실 내지 5인실 이용시 추가비용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용에 따른 제외금액, 질병군 급여 항목(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등),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 감염예방‧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이용시 추가비용,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및 보훈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만 해당), 건강보험 100분의100본인부담, 100분의100미만 총액을 산정하는 100분의50 본인부담, 100분의80 본인부담, 100분의30 본인부담, 100분의90 본인부담의 세부 내역을 기재(1일 투여량은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면허종류․면허번호는 초음파검사,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를 산정한 경우 기재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캡슐내시경검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은 “ADD“,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에 기재 -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은 “PCA“, 급여대상 이외는 “SEB“에 기재 -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준용명에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의 실시 시각(ccyymmddhhmm) 기재
※ 내역구분 ․식대인 경우 “EAT“ ․외과전문의 가산 해당 항목인 경우 “SUR“ ․보훈 국비환자 100분의100인 경우 “100“ ․보훈 국비환자 비급여인 경우 “NOP“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ALL“ ․초음파검사(급여대상)의 경우 “SON“ ․100분의50 본인부담의 경우 “SEA“ ․100분의80 본인부담의 경우 “SEB“ ․100분의30 본인부담의 경우 “SED“ ․100분의90 본인부담의 경우 “SEE“ ․2인실 내지 5인실을 이용한 경우 “ADM“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한 경우 “SIN“ ․질병군 급여 항목의 경우 “ADD“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ANE“ ․질병군 주된 수술외에 실시한 수술의 경우 “COP“ ․의료질평가지원금의 경우 “EVA“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경우 “SPE“ ․응급의료행위 가산 수가의 경우 “EME“ ․통증자가조절법(PCA) 급여대상의 경우 “PCA“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INF“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NIG“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SAF“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등의 경우 “HIG“ ♦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X(1)/X(100) |
MT008 |
의사(약사)별 진료(조제)일수 |
♦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각 의사(약사)별 실제 진료(조제)한 일수를 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의사(약사)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실제 진료(조제)한 일수순으로 기재 (첫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단, 주 3일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격일제, 시간제 근무자는 1개월(주단위청구의 경우 1주일) 동안 재직한 일수의 1/2로 기재(소수점이하 4사5입)하되, 최대 월 15일(주단위청구의 경우 주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해당 ♦ 기재형식: 9(6)/9(2) ♦ (예시) 월단위 청구기관인 경우 상근자 김○○(630718-XXXXXXX)는 1개월간 실제 진료일수가 24일이고, 시간제 근무자 강○○(690602-XXXXXXX)는 13일까지 재직후 퇴사한 경우 MT008 630718/24/690602/07 |
MT010 |
폐렴정보 (요양병원) |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폐렴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폐렴 환자에 대한 점검표‘ 6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X(1)/X(1)/X(1)/X(1)/X(1)/X(1)/ccyymmdd ♦ (예시) 흉부방사선상 신규의 폐침윤이 있고, 체온이 38.5℃이며, 백혈구수 15,000/㎣, 새로 발생한 화농성 객담이 있고, 흉부 진찰소견 상 Rale 없고, PaO2 50mmHg로 2018.1.10일에 폐렴으로 진단한 경우 MT010 Y/Y/Y/Y/N/Y/20180110 |
MT011 |
패혈증정보 (요양병원) |
♦ 요양병원의 장기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되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패혈증 환자에 대한 점검표‘ 5항목의 해당유무(각 사항에 해당하면 “Y", 그렇지 않으면 ”N")와 진단일을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X(1)/X(1)/X(1)/X(1)/X(1)/ccyymmdd ♦ (예시) psuedomonas aeruginosa 배양(+), 38.5℃, 심박동수 98회, 호흡 수 30회, 백혈구수 15,000/㎣로 2018.1.21일에 패혈증으로 진단 한 경우 MT011 Y/Y/Y/Y/Y/20180121 |
MT014 |
등록번호 (*) |
♦ 등록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결핵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또는 등록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환자가 대상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10자리(단, 등록 틀니 대상의 경우 11자리, 치과임플란트 대상의 경우 13자리),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5자리(치과임플란트 대상의 경우 18자리)까지 기재 ♦ 기재형식: 9(20) ♦ (예시) 중증진료 등록(건강보험)을 한 위암환자(등록번호: 0105123456)가 해당 상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MT014 0105123456 |
MT015 제출자료 목록표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아래의 제출자료별 코드를 참조하여 ‘제출자료코드/제출자료코드/........’형태로 기재
<제출자료별 세부코드>
구분 |
제출자료명 |
코드 |
제출자료명 |
코드 |
진료 기록부 |
입퇴원기록지 |
01 |
의사지시기록지 |
02 |
수술기록지 |
03 |
마취기록지 |
04 |
|
경과기록지 |
05 |
간호기록지 |
06 |
|
중환자실기록지 |
07 |
투약기록지 |
08 |
|
신경차단술시술기록지 |
09 |
혈액투여기록지 |
10 |
|
재활․물리치료기록지 |
11 |
방사선치료기록지 |
12 |
|
검사 결과지 |
검체검사결과지 |
21 |
병리검사결과지 |
22 |
기능검사결과지 |
23 |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결과지 |
24 |
|
골밀도검사결과지 |
25 |
핵의학영상진단결과지 |
26 |
|
판독결과지 |
27 |
- |
- |
|
영상 자료 |
X-RAY 필름 |
41 |
CD |
42 |
디스켓 |
43 |
Full PACS |
44 |
|
비디오테이프 |
45 |
Roll film |
46 |
|
Cine 필름 |
47 |
file (mail) |
48 |
|
기타 자료 |
의사소견서 |
61 |
장기입원사유서 |
62 |
중환자실 장기입원사유서 |
63 |
교과서적 자료 등 근거자료 |
64 |
♦ 기재형식: X(2)
♦ (예시)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MT015 03/61
MT016 |
제출자료 목록표 (기타)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심사참고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재하되, - 평문(FreeText) ※영문(200자), 한글(100자) ♦ 기재형식: X(200) ♦ (예시) ‘협의진료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 MT016 협의진료기록지 |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의료급여
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의 사항에 해당되는 구분코드를 기재)
<본인부담구분코드>
구분코드 |
대 상 |
M00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
M00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4 |
임산부 1종 |
M005 |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이전 적용 수급권자) |
M007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8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1 |
행려환자 1종 |
M012 |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3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4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M016 |
등록 중증질환자 1종 |
M017 |
등록 결핵질환자 1종 |
B00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3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5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B006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7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8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B010 |
임신부 2종 |
B011 |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
B012 |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F29) 외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2종) |
B013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구분8과 구분9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2종) |
※ M005, M015 및 M016를 기재하는 경우 MT014(등록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자발적 참여자)가 선택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MT018 M002
MT019 |
진료확인번호 |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23자리) 중 요양기호 및 진료일자 중 첫 번째 2자리를 제외한 13자리 「진료일자(6)+0+일련번호(6)」을 기재 ☞ 진료확인번호(23자리) 구성 : 요양기관기호(8)+진료일자(8)+0+일련번호(6) ♦ 기재형식: X(13) ♦ (예시)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가 ‘11100001201807010111111’인 경우 MT019 1807010111111 |
MT020 원내 직접조제․투약 횟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진료 당일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모든 의약품(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을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 조제․투약 횟수를 기재
다만, 원외처방전 발행과 원내 직접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기재 대상>
구분 |
기재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제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외래진료 병원급(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
♦ 기재형식: 9(2)
♦ (예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원내에서 1회 직접 조제 투약하는 경우 MT020 01
MT021 |
입원 유형 |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입원일의 입원유형을 기재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9: 기타 ♦ 기재형식: 9(1) |
MT022 |
퇴원 유형 |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일의 퇴원유형을 기재 1: 자의퇴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퇴원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 명령 9: 기타 ♦ 기재형식: 9(1) |
MT023 |
퇴원 후 거주지 |
♦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기재 1: 자가 2: 사회복지시설 9: 기타 ♦ 기재형식: 9(1) |
MT024 |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직접조제 포함) 시 임부 여부를 확인하여 임부인 경우 'Y'를 기재하고 임부금기 의약품코드와 구체적 처방(조제) 사유를 기재 Y(임부)/임부금기 의약품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 임부금기 의약품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기재형식: X(1)/X(9)/X(200) |
MT025 |
물리치료사 공휴일근무 현황 |
♦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물리치료사가 공휴일 근무한 경우 공휴일 근무일자와 근무자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기재형식: ccyymmdd/9(1).V9(1) ♦ (예시 1) 월단위로 청구하는 A병원에서 2018.1월 중 물리치료사가 공휴일을 2일간 근무한 경우 (1월 1일 상근 1인, 1월 15일 상근 1인 및 비상근 1인 근무) MT025 20180101/1.0 (※ 1인) MT025 20180115/1.5 (※ 1.5인) (2018.1월 진료분 청구시 동일정보를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예시 2) 주단위로 청구하는 B의원에서 2018년 1월 1일(공휴일) 상근 물리치료사 1인 근무한 경우 MT025 20180101/1.0 (2018.1월 첫째주 진료분 청구시 동일정보를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세서에만 기재) |
MT026 |
인공호흡시간 (*) |
♦ 만1세 미만의 영아가 입원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실제 실시한 인공호흡 시간을 기재 동일 입원기간 중 총 발생시간을 합산하여 시간(hours)단위로 기재 ※ 총 발생한 인공호흡 시간을 합산하여 30분 기준으로 4사5입함 ♦ 기재형식: 9(5) ♦ (예시) 8개월된 영아가 10일간 입원(2018.1.1~1.10)하여 인공호흡을 1월 2일 50분, 1월 3일 4시간40분, 1월 5일 3시간 실시한 경우(총 합산시간 8시간30분) MT026 00009 |
MT027 |
영아체중 (*) |
♦ 생후 29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 명세서의 경우 입원당시의 체중이 2,500그램(gram) 미만인 경우 해당 체중을 그램(gram)단위로 기재 ♦ 기재형식: 9(4) ♦ (예시) 3개월된 영아의 입원당시의 체중이 2.4kg(2400gram)인 경우 MT027 2400 |
MT028 산정특례 대상 세부 상병명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 상병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상병 하단의 세부 상병명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해당 ‘상병분류기호/세부 상병명(한글)’ 형태로 기재
<산정특례대상 세부 상병명>
상병분류기호 |
산정특례대상세부 상병명 |
D126 |
가족샘종폴립증 |
D473 |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특발성 출혈성 혈소판혈증 |
D686 |
항인지질증후군 |
E230 |
쉬한증후군 |
E230 |
콜만증후군 |
E268 |
바터증후군 |
E831 |
혈색소증 |
F000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0 |
알츠하이머병 2형 |
F000 |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 |
F000 |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 |
F001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1 |
알츠하이머병 1형 |
F001 |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 |
F001 |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
F002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2 |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 |
F011 |
다발-경색치매 |
F011 |
주로 피질성 치매 |
G3100 |
피크병 |
G3100 |
전두측두치매 |
G310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
G3104 |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
G3181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60 |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3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
G404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G404 |
웨스트증후군 |
G564 |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G723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H3501 |
코츠 |
H3531 |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
H3551 |
색소망막염 |
H3558 |
스타르가르트병 |
H3559 |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
H498 |
컨스-세이어증후군 |
I278 |
아이젠멘거복합 |
I278 |
아이젠멘거증후군 |
I780 |
랑뒤-오슬러-웨버병 |
J840 |
폐포단백질증 |
J8418 |
특발성 폐섬유증 |
K830 |
원발성 담관염, 경화성 담관염 |
M317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611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
N04 |
선천성 신증후군 |
Q031 |
댄디-워커증후군 |
Q043 |
무뇌이랑증 |
Q043 |
큰뇌이랑증(경뇌회증) |
Q046 |
분열뇌증 |
Q204 |
단일심실 |
Q218 |
아이젠멘거결손 |
Q224 |
삼첨판폐쇄 |
Q383 |
무설증 |
Q783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
Q785 |
필레증후군 |
Q858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
Q858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
Q858 |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Q872 |
홀트-오람 증후군 |
Q872 |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
Q872 |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
Q872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바테르 증후군 |
Q873 |
소토스 증후군 |
Q873 |
위버 증후군 |
Q878 |
알포트 증후군 |
Q878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Q878 |
젤웨거 증후군 |
Q878 |
촤지 증후군 |
Q935 |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
Q935 |
윌리엄스 증후군 |
Q935 |
엔젤만증후군 |
Q935 |
캐취22증후군 |
Q992 |
취약X증후군 |
♦ 기재형식: X(6)/X(60)
♦ (예시) 콜만증후군으로 진료한 경우 MT028 E230/콜만증후군
※ 서면청구기관인 경우에는 명세서하단 ‘특정내역’란에 기재
※ 상병명(주상병 또는 부상병)은 현행대로 상병분류기호 ‘E230’으로 기재
MT030 |
질병군 분리청구 |
♦ 질병군 진료로 30일을 초과 입원한 경우, 30일 초과분에 대하여 행위별 수가로 청구 시 질병군 분류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X(6) |
MT031 |
인공수정체 재료대 (**) |
♦ 질병군 진료로 인공수정체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치료재료의 사용내역을 기재(1일사용횟수는 소수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기재하며, 금액은 원미만 4사5입하여 기재). 다만, 인공수정체의 단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이내의 실구입가를 기재 사용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사용횟수/총사용일수/금액 ※ 질병군(DRG) 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만 해당 ♦ 기재형식: ccyymmdd/X/X(9)/9(10)/9(5).V9(2)/9(3)/9(10) |
MT032 |
개문시각 |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및 제15장에 따라 차등수가 미적용 진찰료(조제료 등)를 산정하는 경우(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 해당 진료(조제)일자의 개문시각을 기재 ※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해당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7월 2일 오전 9시 25분에 개문하고 오후 7시 45분에 진료(조제)한 경우 MT032 201807020925 ※야간가산 시간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10(야간가산)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MT034 |
행위․질병군 분리청구의 경우 최초입원 개시일 (**) |
♦ 행위별과 질병군 분리청구 기준에 따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질병군 진료를 실시하여 분리청구하는 경우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 |
MT035 입원시 상병 유무 (PoA, Present on admission)(**)
♦ 질병군 분류번호 생성시 입력된 진단명 순서에 따라 입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PoA), 입원 중 발생한 상병인지(non-PoA) 등을 구분하여 기재
설명 |
코드 |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음 |
Y |
해당 진단이 입원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음 |
N |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록이 충분하지 못함 |
U |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해당 상태가 입원 당시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의료제공자가 임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W |
♦ 기재형식: X(6)/X(1)/X(6)/X(1)/X(6)/X(1)/X(6)/X(1)/X(6)/X(1)/X(6)/
X(1)/X(6)/X(1)/X(6)/X(1)/X(6)/X(1)/X(6)/X(1)
MT036 |
의료의 질 점검 내용 (**)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별지 서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의 수술일과 점검사항을 작성요령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미시행, 없음 및 이상의 경우 N, 시행, 있음 및 정상의 경우 Y로 표기) ♦ 기재형식: ccyymmdd/X(1)/9(1)/X(1)/X(1)/X(1)/X(1)/X(2)/X(1)/X(1)/9(2)/ X(1)/X(1)/9(1)/X(1)/X(1)/X(1)/X(1)/X(1) |
MT037 |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및 타 상병 진료
|
♦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M'을 기재 ♦ 기재형식: X(1) ♦ (예시) 등록 틀니 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치주염) 진료로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별도 작성시 MT037 M |
MT038 |
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기관 및 약국)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2’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100, 40/100, 50/100, 70/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9’ ‘4’, ‘5’, ‘7’을 기재 ♦ 기재형식: X(1) ♦ 적용일: 구분코드 2의 적용일은 2013.1.1.청구분(2012.7.1.이후 진료분)부터,보훈대상자 국비지원 확대에 따른 65세이상 치과임플란트 구분코드 ‘1’ 2018.1.1. 진료분부터 삭제 |
MT039 |
복강경 수술 중 개복하여 수술 (**) |
♦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중 부득이한 사유로 개복하여 수술을 종결한 경우 “Y"로 기재 ♦ 기재형식: X(1) ♦ 적용일: 2013.7.1. 진료분부터 |
MT040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 만성질환․18세 미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외래 진료시 1일 2회이상 진찰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 기재
※ 응급실의 경우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 진찰료 횟수와 관계없이 01로 기재
구분 |
기재대상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
제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분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만성질환자(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차상위 만성질환 ․18세 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포함) 외래진료 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포함) 및 종합병원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
<기재 대상>
♦ 기재형식: 9(2)
♦ (예시)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A의원 외래정형외과에서 골절로 진찰만 하고 같은날 동일 상병으로 일반외과에서 진료후 원외처방없이 원내주사 1회 투여한 후 별도의 상병으로 내과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 받은 경우(진찰료 2회 산정)
MT040 03
♦ 적용일: 2013.9.1. 청구분부터
MT041 |
산부인과 가산점수 산정 (**)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2.에 따라 산부인과 가산점수를 산정한 경우 'Y'를 기재 ♦ 기재형식: X(1) ♦ 적용일: 2013.7.1. 진료분부터 |
MT042 |
로봇 보조 수술 (**)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6. 등에 따른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비용과 환자동의 여부를 기재 ※ 환자동의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Y" ♦ 기재형식: 9(8)/X(1) ♦ 적용일: 2013.10.1. 청구분부터 |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유형
♦ 대형사고,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정부의 의료비지원이 있는 경우 아래의 지원 유형을 참조하여 ‘유형코드/유형상세코드’ 형태로 기재
<지원 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 기재형식: 9(1)
♦ 적용일: 2015.1.1. 진료(조제)분부터
MT045 |
분리청구 사유코드 |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입원 진료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을 분리청구하는 경우 ‘1’을 기재 ♦ 기재형식: 9(1) ♦ 적용일: 2014.12.1. 진료분부터 |
MT046 |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기재형식: 9(1) ♦ 적용일: 2016.1.1. 진료분부터 |
MT047 |
손상 중증도 점수 (*) |
♦ 손상중증도점수(ISS)에 해당되는 점수 기재 ♦ 기재형식: 9(2) ♦ 적용일: 2016.1.1. 진료분부터 |
MT048 |
응급의료센터 구분코드 (*) |
♦ 동일 의료기관이 두 개이상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받은 경우 주된 진료를 받은 응급의료센터를 기재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6: 권역외상센터 7: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기재형식: 9(1) ♦ 적용일: 2016.1.1. 진료분부터 |
MT049 |
최초 입원시점 |
♦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의 요양급여개시일과 입원료가 산정되는 첫 입원일이 다른 경우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입원기간 중간에 분리청구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원시점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적용일: 2016.1.1. 진료분부터 |
MT050
|
한의사 토요일·공휴일 근무현황 |
♦ 한의원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진찰료에 대하여 차등수가를 제외(N차등)하는 경우 1개월 또는 1주일동안 한의사가 근무한 토요일·공휴일의 근무일자와 한의사수를 기재 (접수번호별 첫 번째 명일련에만 기재) ※ 토요일․공휴일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각각 기재 ※ 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 ♦ 기재형식: ccyymmdd/9(1).V9(1) ♦ 적용일: 2016.7.1. 진료분부터 |
MT051 |
조산아 등록번호 |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9(20) ♦ 적용일: 2017.1.1. 진료분부터 |
MT052 |
치매질환 사전승인번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 구분 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에 사전승인번호를 기재 ♦ 기재형식: 9(20) ♦ 적용일: 2017.10.1. 진료분부터 |
MT053
|
임상연구 정보서비스 (CRIS) 등록번호 (*)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결정자의 진료비 청구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7자리)를 기재 ♦ 기재형식: 9(7) ♦ (예시1)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가 1234567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시 MT053 1234567 (예시2)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등록번호가 5000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 진료분의 명세서 작성시 MT053 0005000 ♦ 적용일: 2018.5.1. 청구분부터 |
MX999 |
기타내역 (*) |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기타 추기내역은 평문(FreeText)으로 기재 ※ 영문(700자), 한글(350자) ♦ 기재형식: X(700) |
2. 줄번호(확장번호)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JS002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 의약분업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의료기관 내에서 조제․투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예외구분코드(별표7.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참조)를 기재하고,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을 원외처방하여 해당 의약품의 사용장려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구분코드 ‘99’를 기재 ♦ 기재형식: 9(2) ♦ (예시) 응급환자에게 원내투약한 경우 JS002 11 |
JS003 |
입원시각 |
♦ 0-6시 사이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8.1.18일 05시 20분에 입원한 경우 JS003 201801180520 |
JS004 |
퇴원시각 |
♦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퇴원시간을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8.1.18일 19시 30분에 퇴원한 경우 JS004 201801181930 |
JS005 |
검체검사 위탁 |
♦ 검체검사를 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9(8)/ccyymmdd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 |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라 계약된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이용한 경우 ‘실시기관기호/진료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9(8)/ccyymmdd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 |
♦ 참여병․의원이 개방병원에 검체검사 외의 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 ‘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 ♦ 기재형식: 9(8)/ccyymmdd |
JS008 |
위탁진료 |
♦ 의료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계약에 따른 경우가 아닌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보유한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ccyymmdd)’ 형태로 기재함 ♦ 기재형식: 9(8)/ccyymmdd |
JS009 |
준용명 |
♦ 「상대가치점수표」에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상대가치점수표」 상의 비슷한 진료행위로 준용하여 ‘JJJJJJ'코드로 청구시 실제 진료한 행위명과 산출식을 기재하고, 한의사의 임의처방 청구시에는 임의처방명을 평문(FreeText)으로 기재함 ♦ 기재형식: X(700) ※ 영문(700자), 한글(350자) ♦ (예시)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JS009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 철조법×100% |
JS010 |
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
♦ 진찰료 또는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시 실시시간 기재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관련 진료시각 및 수술·처치·마취료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 관련 실시시각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hhmm ♦ (예시) 2018년 7월 15일 19시 30분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 JS010 201807151930 |
JS011 |
혈명코드 |
♦ 한방 침술시 해당 혈명코드를 기재하되, 혈명코드가 두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함 ♦ 기재형식: X(5) ♦ (예시) 투자법침술을 2018년 1월 18일 내․외관혈에 실시하고, 1월 22일 곤륜․태계혈에 실시한 경우 JS011 PC006/TE005 JS011 BL060/LE239 |
JS012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 |
♦ 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에 해당하는 경우 ‘Y'를 기재 ♦ 기재형식: X(1) |
JS013 단순․유도초음파 세부내역
♦ 단순· 유도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 수가코드(5단코드)는 단순․유도초음파를 시행하게 된 관련 행위코드(검사, 처치 및 수술료 등)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관련 행위코드가 불분명한 경우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코드 |
부위 |
코드 |
부위 |
A |
뇌 |
H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 등) |
B |
안 |
I |
여성생식기 |
C |
비·부비동 |
J |
근골격 |
D |
경부 |
K |
연부 |
E |
흉부·유방 |
L |
혈관 |
F |
복부(간·담낭·췌장·대장 등) |
M |
신경(말초신경 등) |
G |
비뇨기계(신장·부신·방광) |
N |
기타 |
<해부학적 구분코드>
♦ 기재형식: X(1)/X(5)/X(200)
♦ (예시 1) 중심정맥관 삽입시 확인: 단순초음파(Ⅱ) 청구
JS013 L/O1650/
(예시 2) 초음파 유도하 갑상선 생검: 유도초음파(Ⅱ) 청구
JS013 D/C8591/
(예시 3) 초음파 유도하 유방 수술전 tattooing: 유도초음파(Ⅰ) 청구
JS013 E/ /수술전 tattooing
JS014 |
응급의료 전용헬기 |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처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 기재형식: 9(1) ♦ 적용일: 2018.7.1. 진료분부터 |
JT001 |
확인코드 |
♦ 진료행위에 대한 추가기술 사항을 구분하는 코드로서 “별첨 1. 확인코드 "를 참조하여 기재하되, 확인코드가 여러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함 ♦ 기재형식: X(5) ♦ (예시) 족관절(양측)을 촬영한 경우 JT001 B (예시) 영상의학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다학제통합진료를 실시한 경우 JT001 DR/IMPUL/CS/TR |
JT003 |
중환자실, 호스피스 임종실 |
♦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 (예시) 2018.1.20일부터 2018.1.23일 및 2018.1.27일부터 2018.1.30일까지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120/20180123 JT003 20180127/20180130 |
JT004 |
신생아 중환자실 |
♦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재태기간, 출생시 체중(gram단위)을 기재함 ※ 재태기간은 주수를 만으로 기재하되, 재태기간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기재형식: 9(2)/9(4) ♦ (예시) 33주 2일째 1,450g의 체중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2018.1.20일부터 2018.1.27일까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JT003 20180120/20180127 JT004 33/1450 |
JT005 |
분만, 임산부초음파 |
♦ 모든 분만 명세서 및 임산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임신주수를 기재하여야 함 ※ 임신주수 산정시 1주미만의 끝수는 절사(切捨)함 ♦ 기재형식: 9(2) ※ 동 특정내역이 발생한 명세서의 경우에는 신생아체중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특정내역 구분코드 ‘MS004’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참조) ♦ (예시) 임신 40주 3일에 제왕절개만출술로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체중: 3.25kg) JT005 40 MS004 3250 |
JT006 |
DUR관련 확인 코드 |
♦ 약국 조제시 상호금기 및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시 기재하며, ‘H/확인시간/관련조제약품코드/양측확인자성명/확인내용’ 형태로 기재함 ․ H : 약사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약제에 대하여 처방전발행 의사에게 확인한 경우에만 기재 ․ 확인시간 : 확인시간을 기재 ․ 관련조제약품코드 : 상호금기인 경우에는 상호금기 해당 약제를 각각 쉼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연령금기인 경우에는 해당 약품코드만 기재 ․ 양측확인자성명 : 발행기관 처방의사와 약국 조제약사의 확인자 이름을 기재하되, 쉼표(,)로 구분하여 기재 ♦ 기재형식(상호금기인 경우): X(1)/HHMM/X(9),X(9)/X(30)/X(500) ♦ 기재형식(연령금기인 경우): X(1)/HHMM/X(9)/X(30)/X(500) ♦ (예시 1 : 상호금기인 경우) H/1330/641100060,670602010/이처방,김조제/A와B가 병용금기 고시항목임을 알려주고 처방변경 등을 문의한 결과 ( )사유로 처방변경하지 않겠다고 함 (예시 2 : 연령금기인 경우) H/1330/646900690/이처방,김조제/A가 연령금기 고시항목임을 알려주고 처방변경 등을 문의한 결과 ( )사유로 처방변경하지 않겠다고 함 |
JT007 |
치매검사결과
|
♦ 치매치료제 중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제제(예: 아리셉트정, 엑셀론정 등)나 memantine 제제(예: 에빅사정 등)를 투여하거나 신경인지검사를 시행한 경우 MMSE 검사결과/검사실시일/CDR 검사결과/검사실시일/GDS 검사결과/검사실시일 순서대로 기재 ♦ 기재형식: 9(2)/ccyymmdd/9(1).V9(1)/ccyymmdd/9(1)/ccyymmdd ♦ (예시1) 2018.1.20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18.5.1일에 실시한 GDS 검사결과가 3인 경우 JT007 16/20180120///3/20180501 (예시2) 2018.1.20일에 실시한 MMSE 검사결과가 16이고, 2018.5.1일에 실시한 CDR 검사결과가 2인 경우 JT007 16/20180120/2.0/20180501// |
JT009 저함량 배수 조제 의약품 조제사유(약국)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해당 조제사유를 기재 (처방 및 직접조제 모두 해당)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사 유 |
코드 |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
A |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
B |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
C |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고함량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이 불가능함을 확인 후 조제한 경우 |
D |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조제가 불가피한 경우 |
E |
<배수 조제사유별 코드>
♦ 기재형식: X(1)/X(200)
♦ (예시) 저함량 배수처방된 A약제에 대하여 고함량 의약품으로의 처방변경이 불가능함을 처방의사로
부터 확인 후 조제한 경우 JT009 D
JT010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처방(또는 원내조제)하지 않고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사 유 |
코드 |
용량 조절(titration) 중인 의약품 |
A |
환자의 자가 조절이 필요한 의약품 |
B |
투여시기 마다 1회 투약량을 달리하는 경우 |
C |
기타 환자상태 등 고려 배수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
E |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 기재형식: X(1)/X(200)
♦ (예시) 약제를 환자의 자가조절이 필요하여 A약제를 저함량 배수처방한 경우 JT010 B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 기재형식: X(400) ♦ (예시 1: 병용금기인 경우) JT011 A와B가 병용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예시 2: 연령금기인 경우) JT011 A가 연령금기이나 ( )사유로 처방(또는 조제)함 |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기재형식: X(1)/X(200)
JT013 |
수술일자 |
♦ 수술일자를 기재하는 수술(‘별첨 10. 수술일자 기재 수술’ 참조)을 시행한 경우 해당 수술일자를 기재 ※ 동 수술 중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별첨 11. 양측으로 구분되는 수술’ 참조)인 경우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01(확인코드)에 좌․우측 여부를 동시에 기재함 ♦ 기재형식: ccyymmdd ♦ (예시) 2018년 7월 2일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JT013 20180702 |
JT014 |
향정신성 약물 장기처방(조제) 사유(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시 아래와 같은 대상성분의 향정신성 약물을 1회에 30일을 초과하여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Y/구체적 사유'를 기재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 대상성분 : Alprazolam, Bromazepam, Brotizol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dipotassium,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Pinazepam, Zolpidem. ♦ 기재형식: X(1)/X(200) ♦ (예시) JT014 Y/중증 정신질환자 |
JT015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병리조직검사 |
♦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시 실시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병변별로 기재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침윤깊이/림프관 침범 여부/혈관 침범 여부/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절제병변의 가로/절제병변의 세로 ※ 조직학적 유형(분화정도 포함)과 침윤깊이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150자, 한글 75자) ※ 림프관 침범 여부, 혈관 침범 여부 및 절제면의 암세포 존재 여부는 Y(Present 등 포함) 또는 N(Absent 등 포함)으로 기재 ※ 절제된 병변의 가로와 세로는 밀리미터(mm) 단위로 기재 ♦ 기재형식: X(150)/X(150)/X(1)/X(1)/X(1)/9(3)/9(3) ♦ (예시) JT015 early gastric carcinoma, EGC type IIb+IIc, tubular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intestinal type/ invasion to submucosa(depth of invasion: 0.5mm from muscularis mucosae),(safety margin: 1mm from deep resection margin)/N/N/N/18/15 |
JT017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의료기관)
♦ 의료기관(의ㆍ치과 및 보건기관)이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를 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해당 처방(원내조제)사유를 기재
(처방(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내용액제 처방(조제)사유별 코드>
사 유 |
코드 |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A |
치매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B |
경관영양(tube feeding) 상태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투약 할 수 없는 경우 |
E |
♦ 기재형식: X(1)/X(200)
♦ (예시) 고령으로 인한 연하곤란이 있어 정제를 삼킬 수 없는 환자에게
내용액제를 처방․조제한 경우
JT017 A
JT018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 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에 ‘F' 또는 ’G'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200자, 한글100자)
구 분 |
코드 |
원외처방전 발급 |
A |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
B |
이학요법 |
C |
처치 및 수술 |
D |
검사 |
E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
F |
A부터 F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
G |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 기재형식: X(1)/X(1)/X(1)/X(1)/X(1)/X(1)/X(200)/X(1)/X(200)
♦ (예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원외처방전 발급, 이학요법 및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JT018 A//C/////G/방사선단순영상진단
JT019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 처방(조제) (의료기관 및 약국) |
♦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를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에서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P‘를 기재 ♦ 기재형식: X(1) ♦ (예시) 디아제팜정을 필요시 투약하는 약제(PRN)로 처방한 경우 JT019 P |
JT020 |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 ♦ (예시) 입원 진료 중 2018년 10월 1일과 10월 5일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JT020 20181001/20181005 |
JT021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혈관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삽입한 혈관의 해당 번호를 기재하며, 혈관이 여러 개 발생할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혈관명 |
번호 |
좌주관상동맥(Left Main Coronary Artery) |
1 |
좌전하행동맥(Left Anterior Descending Artery) |
2 |
좌회선동맥(Left Circumflex Artery) |
3 |
우관상동맥(Right Coronary Artery) |
4 |
관상동맥 이식부위 혈관(Graft) |
5 |
<스텐트 삽입 혈관별 번호>
※ 스텐트를 삽입한 해당 혈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분지혈관의 경우 해당 주혈관으로 기재함.
♦ 기재형식: 9(1)
♦ (예시)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를 좌전하행동맥, 좌회선동맥에 삽입하는 경우
JT021 2/3
JT022
|
차일드-퍼 분류 (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 점수 |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사용하는 경우 차일드-퍼 분류(Child-Pugh Class : 잔여 간기능검사 분류)상 점수(5~15)를 기재 ♦ 기재형식: 9(2) ♦ (예시) 간세포암환자가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를 본인부담률50%로 산정하는 경우 JT022 5 |
JT023 |
신경인지기능검사 세부검사항목코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 개별검사를 하는 경우 시행일과 세부검사항목코드를 기재하되, 세부검사항목코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 ♦ 기재형식: ccyymmdd/X(4) ♦ (예시) 2018.10.20일 신경인지기능검사 유형Ⅰ의 무시증후군검사, 손가락이름대기검사, 신체부위가리키기 검사를 시행한 경우 JT023 20181020/A001/A005/A006 |
JT999 |
원외처방내역 (의료기관) |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을 기재 (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 기재형식: 9(3) ♦ (예시)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JT999 100 |
JX999 |
기타내역 |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기타 추기내역은 평문(FreeText)으로 기재 ※ 영문(700자), 한글(350자) ♦ 기재형식: X(700) |
3. 처방내역단위로 작성하는 특정내역 항목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의료기관)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사 유 |
코드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
C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기재형식: X(1)/X(200)
CT002 |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특정기호 ‘V252’를 기재 ♦ 기재형식: X(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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