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100분의100본인부담 작성요령
1. 작성원칙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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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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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 내역 |
□ 작성방법 ○ 진료(조제)내역은 U항(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에 작성하여야 한다. ※ 단,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
나. |
처방내역 |
□ 작성방법 : ○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내역은 반드시 ‘특정내역(기재)란’에 작성하여야 한다. ○ 특정내역 구분란에 “JT999”를 표기한다.(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기재형식에 따라 특정내역을 기재한다.
주) 1. 발생단위구분 “3”은 처방내역 줄번호단위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2. JT999 : 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내역에 “F"코드로 표시한다. (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내역 F, 코드 명칭(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 보건기관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시 「원외처방내역-“급여구분”」 란의 해당 약제부분에 “F”코드만 표기한다.(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
2.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2018.09.01. 진료분부터는 본인부담구분코드사용)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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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처방전 |
□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사용여부 표기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처방시에는 처방전 상단 “구분표시”란에 기재한다.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급여약제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 또는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만 처방시에는 [ ]건강보험과 [ ]기타( )란에 동시에 “∨” 표시한 후 ( )에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기재한다.
(예시)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기타(100분의100본인부담) ]
□ 처방내역 ○ 타약제와 동일하게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도 “의약품명칭,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기재한다. ○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한다.
□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내역 기재요령 처방된 약제 중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100분의100본인부담”임을 기재한다.
(예시) A약제를 10일분 처방시 100분의100본인부담하는 경우 ☞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A약제 100분의100본인부담”이라고 기재 |
나. |
명세서 |
□ 작성방법 ○ 의료기관 - 처방내역 : ‘처방내역(사항)란’과 ‘특정내역(기재)란’에 모두 기재하며,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 - 원내조제내역 : ‘진료(조제)내역’에 기재 ○ 약국: 처방내역(‘처방내역(사항)란’)과 조제투약내역을 모두 기재 ○ 동일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100분의100본인부담 동시 조제투약시 :보험급여내역과 100분의100본인부담내역은 ‘진료(조제)내역’에 줄번호를 달리하여 해당 항에 기재한다.
□ 약제비 및 조제료 등 행위료 산정방법 ○ 약제비: 약제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의 실구입가격을 본인에게 100분의100 부담토록 함 ○ 행위료 ▪원내 조제투약시: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수가 산정가능 ▪약국 처방조제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수가 산정가능 |
다. |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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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기관 (의․치과) |
□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기재란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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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 중 15일분은 보험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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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기재란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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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마지나정을 외래에서 1일 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U항에 기재하며,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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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기재란 -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 소마지나정을 입원환자에게 1일 1정씩 30일분 투약시 15일분은 보험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내조제한 경우 :보험급여분과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내역을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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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란 -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
(2) |
보건기관 |
□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
(3) |
약국 |
□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란 :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 포함) - U항 : 100분의100본인부담 조제내역 기재 -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및 특정내역란 -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 소마지나정을 1일 1정씩 30일분 투약시 15일분은 본인일부부담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란: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 포함) - ‘조제투약내역‘란: 보험급여분과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기재 -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되 ‘조제투약 내역’란에 기재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및 특정내역란 -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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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분의100본인부담 치료재료 및 진료행위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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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치료재료 |
(예시)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수술에 흡수성 재질의 Mini Bone Plate와 Mini Screw를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 Biosorb Fx Straight 4H × 2개 Biosorb Fx Straight 6H × 2개 - Mini Screw (Biosorb Fx) × 16개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할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나. |
진료행위 |
(예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할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특정내역의 F는 2018.8.31.진료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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