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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100분의100본인부담 작성요령20.8

야국화 2020. 8. 12. 17:20

. 100분의100본인부담 작성요령

 

1. 작성원칙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진료(조제)

내역

 

작성방법

진료(조제)내역은 U(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 100본인부담) 작성하여야 한다.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

처방내역

작성방법 :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내역은 반드시 특정내역(기재)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내역 구분란에 JT999” 표기한다.(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기재형식에 따라 특정내역을 기재한다.

 

) 1. 발생단위구분 “3”은 처방내역 줄번호단위임을 표시하는 구분자임

2. JT999 : 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방내역에 “F"코드로 표시한다.

(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내역

F, 코드 명칭(약제),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보건기관

100/100 본인부담약제 처방시 원외처방내역-급여구분 란의 해당 약제부분에 “F”코드만 표기한다.(2018.8.31. 진료분까지 해당)

 

 

2.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2018.09.01. 진료분부터는 본인부담구분코드사용)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처방전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사용여부 표기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처방시에는 처방전 상단 구분표시란에 기재한다.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급여약제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를 동시에 처방할 경우 또는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만 처방시에는 [ ]건강보험[ ]기타( )란에 동시에 표시한 후 (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기재한다.

 

(예시)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기타(100분의100본인부담) ]

 

처방내역

타약제와 동일하게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도 의약품명칭, 1회투약량, 1일투여횟수, 총투약일수를 기재한다.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한다.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내역 기재요령

처방된 약제 중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100분의100본인부담임을 기재한다.

 

(예시) A약제를 10일분 처방시 100분의100본인부담하는 경우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A약제 100분의100본인부담이라고 기재

 

.

 

명세서

 

작성방법

의료기관

- 처방내역 : 처방내역(사항)특정내역(기재)에 모두 기재하며,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

- 원내조제내역 : ‘진료(조제)내역에 기재

약국: 처방내역(‘처방내역(사항)’)과 조제투약내역을 모두 기재

동일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및 100분의100본인부담 동시 조제투약시

:보험급여내역과 100분의100본인부담내역은 진료(조제)내역에 줄번호를 달리하여 해당 항에 기재한다.

 

 

약제비 및 조제료 등 행위료 산정방법

약제비: 약제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의 실구입가격을 본인에게 100분의100 부담토록 함

행위료

원내 조제투약시: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수가 산정가능

약국 처방조제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수가 산정가능

.

작성예시

 

 

(1)

 

의료기관

(치과)

 

소마지나정을 1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기재란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란 -

 

 

소마지나정을 11정씩 30일분 중 15일분은 보험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 경우

: 동일 약제가 보험급여와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로 구분될 경우는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기재한다.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기재란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특정내역란 -

 

 

 

소마지나정을 외래에서 1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내조제투약 경우

: U기재하며,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기재란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소마지나정을 입원환자에게 11정씩 30일분 투약시 15일분은 보험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내조제한 경우

:보험급여분과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내역을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하고, 의약품관리료 등의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란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2)

보건기관

소마지나정을 1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 경우

(3)

약국

소마지나정을 11정씩 30일분을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 포함)

- U: 100분의100본인부담 조제내역 기재

-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및 특정내역란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소마지나정을 11정씩 30일분 투약시 15일분은 본인일부부담급여로, 15일분은 100분의100본인부담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사항)’: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100분의100본인부담약제 포함)

- ‘조제투약내역: 보험급여분과 100분의100본인부담 약제 기재

- 조제료 등의 관련 수가: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되 조제투약 내역란에 기재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투약내역 및 특정내역란 -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란에도 100분의 100본인부담 내역을 기재한다.

 

 

3. 100분의100본인부담 치료재료 및 진료행위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치료재료

 

(예시) 하악골골절 관혈적정복수술에 흡수성 재질의 Mini Bone PlateMini Screw 사용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 Biosorb Fx Straight 4H × 2Biosorb Fx Straight 6H × 2

- Mini Screw (Biosorb Fx) × 16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행위

 

(예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할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특정내역의 F2018.8.31.진료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