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기증자 청구 관련..자료들... 고시 2017-118호 2017.7.1 시행 [별지 1] Ⅰ. 행위 일반사항 ● 조혈모세포이식의 공여적합성 검사 급여기준[신설]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해 공여자에게 실시하는 공여적합성 검사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공여적합성 검사 공여적합성 확인을 위한 검사는 나518 조직형검.. 기본-첫걸음 2020.04.17
뇌사장기기증자 청구--2017.7.1 뇌사기증자 관리료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2부-703(2020.1.2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2017.7.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청구 시 장기 적출 및 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검사비가 포함된.. 기본-첫걸음 2020.04.17
건강보험본인부담 2020.4 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30143호, 2019.10.22., 개정)법령내용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도 정하되, 약제(한약제는 제외)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 기본-첫걸음 2020.04.07
의료급여 본인부담 2020.4 ▣ 관련근거「의료급여법」제10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법령내용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 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기본-첫걸음 2020.04.07
특정기호 2020.1.13 기준 기호 한글명칭 적용일자 V299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퀸뵉](M92.2), 성인의 퀸뵉병(M93.1)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2020-01-01 V300 X-연관비늘증,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Q80.1), 할리퀸태아(Q80.4)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 기본-첫걸음 2020.01.13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의 분당산소량은 ? 2020.1.1 연번 질의 답변 1 FiO2에 따른 분당산소량 산출 방법은? 인공호흡기 적용 환자의 분당산소량은 아래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분당산소량(L/min) = (FiO2(%) - 20%) ÷ 4 2 분당산소량 산출시 발생한 소수점 처리방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산출된 분당산소량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합.. 기본-첫걸음 2020.01.02
(별표 8. 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19.10.10 (별표 8. 1)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 기본-첫걸음 2019.12.03
MRI(자기공명영상진단) 2019.11.19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명: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검사란?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장비로 여러가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촬영방법입니다. 자.. 기본-첫걸음 2019.11.19
퇴원당일 재입원, 응급실 방문, 청구방법 ☞응급실이 아닌 병동 등에서 시행시는 응급가산이 인정안됨. 응급실의 수가보전을 위하여 응급가산부분을 만든것이므로 그외장소에서는 응급가산이 인정되지 아니함. ☞퇴원당일 동일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시 진료비 청구방법...고시2003-65호.2003.12.1적용 퇴원 당일 증상이 악화되어 응.. 기본-첫걸음 2019.09.25
진료수가 발자취 2019.1.1 ❍ 고시 주요 개정내용 [1977.7~2018.12.28.(고시일 기준)] 시행일 고시번호 수가 고시별 주요 개정 사항 (‘77. 7. 1) 제16호 ○ 진료수가기준 제정 (‘79. 1. 1) 제55호 ○ 심야 진료시간을 22시~05시에서 22시 - 06시로 연장 조정 ○ 치과 진찰료를 의과진찰료와 동일한 수준(기존은 의과의 50%)으로 조정.. 기본-첫걸음 201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