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이 장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I~Ⅲ장 및 Ⅴ~Ⅸ장에 따른다.
1.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 구분방법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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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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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 시 일반병동(행위별수가 적용)과 호스피스병동(호스피스 정액 수가) 간 전동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요양급여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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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세서 일반내역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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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호스피스 개시일 |
□ 병원급 이상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 시 일반병동과 호스피스병동 간 전동이 발생하여 각각의 요양급여내용을 구분하여 청구할 경우, ‘호스피스병동 최초입원개시일’은 호스피스병동에 최초 입원한 일자(년, 월, 일)를 기재하고, ‘일반병동 최초입원개시일’은 전체 입원기간(호스피스병동 입원기간 포함) 중 최초 입원한 일자(년, 월, 일)를 기재한다.
(예시) 2018년 1월 5일 일반병동에 최초 입원하여 → 1월 17일 호스피스병동 → 2월 2일 일반병동 → 2월 10일 호스피스병동으로 전동하여 계속 입원하는 경우 |
3.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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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
□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1항 내지 7항“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을 ”L항 02목 호스피스 정액수가“에 기재한다.
(예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1등급,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2등급인 병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 호스피스병동 3인실에 15일 동안 입원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예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3등급,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 호스피스병동 1인실에 10일 동안 입원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미포함) |
나. |
급여 별도산정 |
□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산정지침]”에 따라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항목은 행위별 수가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에 맞추어 기재한다.
□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1. 전인적 돌봄 상담료와 2. 임종관리료는 ”2항 99목 기타입원료“란에 기재한다.
(예시) 종합병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 호스피스병동 5인실에 2018.1.1일부터 입원하여 전인적 돌봄 상담을 ‘초회’를 1회, ‘제2회부터’를 1회 받고, 2018.1.9일 임종실에 입실하여 2018.1.11일 사망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
다. |
행위별 진료내역 |
□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5항”에 따라 입원일당 정액에 포함되는 진료내역과 별도산정 진료내역 모두를 ”L항 81목 진찰료부터 94목 기타“란에 구분하여 해당 목에 기재하며 행위별 진료내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 행위별 진료내역은 행위별수가로 실제 진료한 내역을 모두 기재한다. 따라서 입원일당 정액수가만 제외하고, 식대 및 급여 별도산정 항목 등은 포함하여 기재한다. ○ 의약품 관리료는 호스피스병동 입원기간의 투약일수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행위별 진료내역의 입원료는 호스피스병동과 일반병동을 포함한 최초입원일 기준으로 체감 적용하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인 5인실 입원료로 기재한다. ○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산정지침] 5항 바목”에 따른 요법치료를 시행한 경우 아4 작업 및 오락요법(NN040)으로 “L항 87목 정신요법료”에 기재한다.
(예시) 종합병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 5인실에 2018.1.1.일부터 2018.1.21일까지 입원하여 기본식사와 아이알코돈정5mg(급여 별도산정 항목)을 계속 복용하고, 요법치료를 총 6회 받은 경우(건강보험,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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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명일련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
□ MS005(낮병동재원시간) ○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중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 이상 12시간미만으로 입원일당 정액수가의 50%를 산정할 경우, 해당 날짜와 재원기간 From/To를 기재한다. - 기재형식: ccyymmddhhmm/ccyymmddhhmm
(예시) 종합병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호스피스병동 5인실에 2018.2.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입원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료 가산 기본등급) |
나. |
줄번호단위 작성 특정내역 항목 |
□ JS008(위탁진료) ○ 호스피스전문기관(진료 의뢰한 기관)에서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한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의 30%만 산정하며, 해당 입원일당정액수가의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와 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 기재형식: 9(8)/ccyymmdd
(예시)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 중 당해 요양기관에 장비가 갖추어져있지 아니하여 2018.2.1일 경피적 배액관교환술을 다른 요양기관(요양기관기호: 11100010)에 의뢰한 경우
□ JT003(호스피스 임종실) ○ 호스피스병동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한다. -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예시)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의 3인실에 2018.1.1일 입원한 환자가 2018.1.20일 임종실에 입실하여 2018.1.22일 사망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 JX999(기타내역) ○ 호스피스병동 입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종실(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 또는 임종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한 이력을 포함하여 최초 호스피스를 이용한 일자를 기재한다. ◆ 호스피스최초이용/요양기관기호/최초이용일 - 기재형식: 호스피스최초이용/9(8)/ccyymmdd ※ 왼쪽 첫 번째 칸부터 붙여서 기재함 (예시) 2018.1.1일 A 호스피스전문기관(요양기관기호: 11100010)에 최초 입원한 내역이 있는 환자가 2018.2.1일 B 의원급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입원하여 입원 초일부터 임종실에 입원 후 2018.2.3일 사망한 경우(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
5. 기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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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보훈위탁진료 보훈국비 환자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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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국비환자 지원범위 중)국비진료 지원 항목 ○ 비급여 부문 중 유도초음파 이외의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는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2부 5항”에 따라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에 포함된 항목으로 “L항의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총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 식대 : 생계비가 지원되는 보훈 국비환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식대 본인부담금(식대의 본인부담 비율의 해당 금액)은 V항 03목(진료행위)에 분류코드 “JJJJJJ”를 기재하여 청구한다.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1에 의거 입원식대비용 본인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분의 100본인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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