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처방전 작성 예시
1. 처방전 작성방법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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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가. |
타보험과의 구분표시란 |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 해당하는 보험 [ ]에 “∨” 표시 ○ 기타의 경우 ( )에 해당사항을 기재 (예) 공무상요양급여의 경우 : (공무상요양급여) 또는 (공상)으로 표시 전액 보훈국비부담의 경우 : (보훈 상이처․무자격자)로 표시 보훈10% 본인부담의 경우 : (보훈보험(or 급여)자격10%)으로 표시 (보훈무자격10%)로 표시 |
나. |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 년 월 일 - 제 호) ○ 발급 연월일과 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날 중복되지 않는 번호로 기재 |
다.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
○ 수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라.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
○ 의료기관의 명칭 기재 및 의사․치과의사와 약사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 등을 명기 |
마. |
질병분류 기호 |
○ 질병분류기호(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재 다만, 환자가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바. |
처방의료 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면허번호 |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도 인정) ○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의 면허종류과 면허번호를 기재 |
사. |
처방내역 |
○ 처방의약품의 명칭(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을 기재함 ※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또는 “일반명칭”이란 소위 “성분명”으로서 ‘아스피린’이나 ‘아세틸살리실산’ 또는 ‘Aspirin’을 말하며, “제품명”이란 소위 “상품명”으로서 당해 품목의 허가(신고) 명칭인 ’바이엘 아스피린정 500mg'을 말함
○ 1회 투약량에는 1회 투여하는 의약품량을 기재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에는 실 투여일수를 기재 ○ “용법”란에는 식전․후 등을 기재 ○ 주사제 처방내역에는 원내 또는 원외처방 주사제를 모두 기재 ○ 기타 처방내역 시 처방전 기재요령 ① 연고제 등 외용약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10g규격의 더모베이트 처방하는 경우 「1회투약량」 ,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용법’란에 “투약방법”을 기재 및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를 기재 ② 파스 종류의 외용약을 격일 처방시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용법’란에 “2일에 1매 사용”을 기재 및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를 기재 ③ 디비나정(21정/1팩, 21일분)과 같이 팩 단위 의약품 【디비나정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④ 소아환자 등에게 약제 1정을 3회 분할하여 3일분 투약하는 경우 【타이레놀정 1회 1/3정(또는 0.3333 등), 1일 3회, 5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 란은 1/3 또는 0.3333(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3’,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5’로 기재
【 처방내역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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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조제 시 참고사항 |
○ 연고제, 파스 등 외용제의 총 투약일수를 기재 ○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하는 경우 해당 처방사유를 기재 |
자. |
본인부담 구분기호 |
○ 만성신부전 환자의 투석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를 기재 |
차. |
사용기간 |
【 발급일부터 ( )일간 】 ○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받을 수 없다. ○ ( )안에 해당일수를 처방의가 정하여 기재 |
카. |
의약품 조제 명세 |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시 기재 - “조제기관의 명칭”란에 약국명을 기록하고, 조제약사 성명, 조제량(조제일수), 조제연월일을 기재 - 처방전의 변경․수정확인 및 대체조제 시 그 내용 등을 기록 |
타.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2018.09.01. 진료분부터 적용) |
○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하는 선별급여 및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하여 처방내역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구분코드를 기재 ○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요양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
2. 처방전 작성예시
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작성예시
처 방 전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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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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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1137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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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연월일 및 번호 |
2018년 8월 1일 - 제 01234 호 |
의료기관 |
명 칭 |
처방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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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 명 |
김 갑 돌 |
전화번호 |
( 02 ) 777 - 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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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640706-XXXXXXX |
팩스번호 |
( 02 ) 777 - 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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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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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료인의 성명 |
허 준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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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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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제 1010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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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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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본인 부담률구분코드 |
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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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신정 |
1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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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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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리움엠정 |
1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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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
조제 시 참고 사항 |
본인부담 구분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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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 2 )일간 |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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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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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명세 |
조제기관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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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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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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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 (조제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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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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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 명 |
1. 본인부담률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기재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8.9.28.시행)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나. 조제기관(약국)에서 기재하는 처방전 작성예시
처 방 전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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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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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11374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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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연월일 및 번호 |
2018년 8월 1일 - 제 01234 호 |
의료기관 |
명 칭 |
처방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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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 명 |
김 갑 돌 |
전화번호 |
( 02 ) 777 - 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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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640706-XXXXXXX |
팩스번호 |
( 02 ) 777 - 7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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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분류 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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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료인의 성명 |
허 준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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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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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제 1010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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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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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본인 부담률구분코드 |
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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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신정 |
1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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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식(전, 간, 후) 시 분 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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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리움엠정 |
1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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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
조제 시 참고 사항 |
본인부담 구분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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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발급일부터 ( 2 )일간 |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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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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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명세 |
조제기관의 명칭 |
조제약국 |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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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사 |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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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량 (조제일수) |
7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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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연월일 |
2018.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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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설 명 |
1. 본인부담률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기재 |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8.9.28.시행)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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