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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처방전 작성 예시 20.8

야국화 2020. 8. 12. 16:36

. 처방전 작성 예시

1. 처방전 작성방법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

 

타보험과의

구분표시란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해당하는 보험 [ ]표시

기타의 경우 ( )에 해당사항을 기재

() 공무상요양급여의 경우 : (공무상요양급여) 또는 (공상)으로 표시

전액 보훈국비부담의 경우 : (보훈 상이처무자격자)로 표시

보훈10% 본인부담의 경우 : (보훈보험(or 급여)자격10%)으로 표시

(보훈무자격10%)로 표시

 

.

 

발급 연월일 및 번호

 

( 년 월 일 - 제 호)

발급 연월일과 일자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되, 일련번호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날 중복되지 않는 번호로 기재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수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명칭 기재 및 의사치과의사와 약사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 등을 명기

 

.

질병분류

기호

 

질병분류기호(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재

다만, 환자가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

처방의료

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면허번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도 인정)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의 면허종류과 면허번호를 기재

 

.

처방내역

처방의약품의 명칭(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

기재함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또는 일반명칭이란 소위 성분명으로서 아스피린이나 아세틸살리실산또는 ‘Aspirin’을 말하며, “제품명이란 소위 상품명으로서 당해 품목의 허가(신고) 명칭인 바이엘 아스피린정 500mg'을 말함

 

1회 투약량에는 1회 투여하는 의약품량을 기재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에는 실 투여일수를 기재

용법란에는 식전후 등을 기재

주사제 처방내역에는 원내 또는 원외처방 주사제를 모두 기재

기타 처방내역 시 처방전 기재요령

연고제 등 외용약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10g규격의 더모베이트 처방하는 경우 1회투약량 ,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총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용법란에 투약방법을 기재 및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를 기재

파스 종류의 외용약을 격일 처방시 트라스트패취 11, 21,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을 기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용법란에 “2일에 1매 사용을 기재 및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5일분)”를 기재

디비나정(21/1, 21일분)과 같이 팩 단위 의약품

디비나정 11, 11,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란에는 ‘1’,

총 투여()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소아환자 등에게 약제 1정을 3회 분할하여 3일분 투약하는 경우 타이레놀정 11/3(또는 0.3333 ), 13, 5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 란은 1/3 또는 0.3333(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5)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란에는 ‘3’, 총 투여()일수 란에는 ‘5’로 기재

 

 

처방내역 작성예시

 

 

.

조제 시

참고사항

연고제, 파스 등 외용제의 총 투약일수를 기재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 처방하는 경우 해당 처방사유를 기재

 

.

본인부담

구분기호

만성신부전 환자의 투석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환자 본인부담률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를 기재

 

.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일간

사용기간은 환자가 동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서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처방전에 따라 조제 받을 수 없다.

( )안에 해당일수를 처방의가 정하여 기재

 

.

의약품

조제 명세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 시 기재

- 조제기관의 명칭란에 약국명을 기록하고, 조제약사 성명, 조제량(조제일수), 조제연월일을 기재

- 처방전의 변경수정확인 및 대체조제 시 그 내용 등을 기록

 

.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2018.09.01. 진료분부터 적용)

100분의100미만 본인부담하는 선별급여 및 100분의100 본인부담하는 약제를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하여 처방내역 본인부담률구분코드란에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50 본인부담

B: 100분의80 본인부담

D: 100분의30 본인부담

E: 100분의9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요양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W: 비급여

 

2. 처방전 작성예시

.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 작성예시

처 방 전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11374560

발급 연월일 및 번호

201881- 01234

의료기관

명 칭

처방의원

환자

성 명

김 갑 돌

전화번호

( 02 ) 777 - 7777

주민등록번호

640706-XXXXXXX

팩스번호

( 02 ) 777 - 7777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허 준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의 사

면허번호

10109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1회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본인 부담률구분코드

용 법

르네신정

1

3

7

 

매 식(, , )

시 분 복용

모티리움엠정

1

3

7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2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조제연월일

 

 

1. 본인부담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기재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8.9.28.시행)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조제기관(약국)에서 기재하는 처방전 작성예시

처 방 전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산업재해보험 [ ]자동차보험 [ ]기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요양기관기호: 11374560

발급 연월일 및 번호

201881- 01234

의료기관

명 칭

처방의원

환자

성 명

김 갑 돌

전화번호

( 02 ) 777 - 7777

주민등록번호

640706-XXXXXXX

팩스번호

( 02 ) 777 - 7777

질병

분류

기호

 

처방

의료인의

성명

허 준

( 서명 또는 날인)

 

면허종류

의 사

면허번호

10109

환자가 요구하면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 및 코드

1회 투약량

1

투여횟수

투약일수

본인 부담률구분코드

용 법

르네신정

1

3

7

 

매 식(, , )

시 분 복용

모티리움엠정

1

3

7

 

 

 

 

 

 

 

 

 

 

 

 

 

 

 

 

 

 

 

 

 

 

 

 

 

 

주사제 처방명세([ ]원 내 조제, [ ]원 외 처방 )

조제 시

참고 사항

본인부담

구분기호

 

 

 

 

 

 

 

 

 

 

 

 

 

 

 

 

 

사용기간

발급일부터 ( 2 )일간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조제 명세

조제

명세

조제기관의

명칭

조제약국

처방의 변경ㆍ수정ㆍ확인ㆍ대체 시

그 내용 등

조제약사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조제량

(조제일수)

7일분

 

조제연월일

2018. 8. 1.

 

1. 본인부담 구분코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4호 및 제6호에 따른 약제를 처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에 부여된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코드)

A: 100분의 50 본인부담, B: 100분의 80 본인부담, D: 100분의 30 본인부담

U: 건강보험(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W: 비급여(보훈만 해당)

2. 본인부담 구분기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등을 기재

의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8.9.28.시행)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