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처방 팔걸이·깁스 신발·목발 등 보조기 '비급여'
복지부 유권해석, 의사회 "민원 다수 발생 등 회원들 혼란 해소 가능"
[ 2021년 01월 18일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형외과 보조기류 관련 질의회신 1. 대한정형외과의사회-제2019-0517-1호 관련 입니다. 2. 정형외과 보조기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가. 정형외과 용품인 "팔걸이, 캐스트 슈즈, 목발"은 이동등 일상생활을 지지.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기류에 해당함. 나. 이에 따라, 위 품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비급여 대상 "보조기" 로 볼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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