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이용 시 부담하는 비용은 본인일부부담 ㆍ 전액본인부담 ㆍ 비급여 항목들의 금액으로 구성
본인일부부담제도 종류
* 현행 본인일부부담은 환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정률제,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제로 구분함
- 정률제는 의료비용의 일정비율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시점부터 본인부담 정률제 방식으로 시작
- 정액제는 의료서비스의 총금액 중 일정 금액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
- 1986년부터 의원급 대상의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 실시
-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
- 2004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시작 2004년 6개월간 300만원 → 2007년 6개월간 200만원 → 2009년 연간 200, 300, 400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용)
-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 종별, 지역, 총금액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이나 금액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입원부담률은 20%를 적용함.
입원 본인 부담률
1977년 의료보험제도 초기 피보험자 20%, 피부양자 30%로 시작하였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환자의 자격 불문 모든 요양기관이 20% 부담을 유지하고 있음
시행시기 | 입원본인부담률 | 관련근거 |
1977.1.1 | 피보험자 : 20% 이내 피부양자 : 30% 이내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487호) |
1979.7.1~현재 | 진료비의 20% | 의료보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411호) |
입원부담률 예외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확대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부담률 형태가 운영됨.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1998.10.7 | 고가특수의료장비 | 외래부담률 | 고가장비이용에 따른 병원 수익구조 개선 (MRI, PET 급여등재에 따라 추가) |
2005.1.1 |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 집중치료실 환자 |
면제 | 출산장려 |
2005.9.1 |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2009.12.1 | 암환자 | 5% | |
2010.1.1 | 뇌혈관, 심장질환자 | 5% | |
2006.1.1 | 6세 미만 소아 |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의료 비용 경감 |
2008.1.1 | 10% | 도덕적 해이로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입원진료 확대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2010.1.1 | 결핵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2010.7.1 | 중증화상 환자 | 5% | 중증화상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 |
2011.4.1 | 결핵환자 | 10% 중 1/2국고지원 | |
2014.9.1 |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 이용 시 입원료 | 30% | |
2015.2.1 | 뇌혈관질환자(뇌출혈) | 5%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2015.7.1 | 고위험임산부 | 10% | 출산장려 |
2016.1.1 | 중증외상환자 | 5%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2016.7.1 | 뇌혈관질환자(뇌경색) | 5%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제왕절개환자 | 5% | 출산장려 | |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 면제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
2016.9.23 | 격리입원 시 입원료 | 10% |
외래 본인부담률
1977년 요양기관 종별 불문 피보험자 30%, 피부양자 40%로 시작해서 1986년 의원급 소액 외래 진료비 정액제가 실시되었고, 2007.8.1 ~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정액제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정률제를 시행함
시행일 | 요양기관 종류 | 본인부담 | 비고 |
1977.7 | 전체 | 피보험자 : 40% 이내 피부양자 : 5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 차등 |
1979.7 | 전체 | 30% 이내 | 피보험자와 피부양자간의 차등률 폐지 (종별, 보험자격 불문 동일) |
1980.5 | 병원, 종합병원 | 30~50% 이내 | 병원급 이상의 본인일부담률을 의원과 차등화 - 종합병원 집중현상 해소 |
1986.1 | 의원 | 정액제 도입 | 적용 상한액 10,000원 (처방전 발생시 8,000원 이하) |
1986.1 | 종합병원, 병원 | 진찰료 전액본인부담 진찰료 외 진료비 50~55% |
중소병원 기피현상 해소 |
1988.10. | 군지역 종합병원, 병원 | 정액제 도입 | 시지역과 정률제 별도적용 - 중소병원 기피현상 심화 방지 - 군지역 병원 경영상태 고려 |
2000.7.1 | 전체 | 정액 본인부담 경감대상 조정 [70세 → 65세 이상] 정액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 |
노인의료비용 부담 경감 의약분업에 따라 진찰료ㆍ처방료 통합에 따라 진료비상승 반영 |
2001.7.1 | 전체 |
|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 따라 진찰료, 조제료 수가 인상 및 진찰료 처방료 통합에 따라 조정필요 |
2007.8.1 | 군지역 병원, 종합병원, 의원 전체 |
|
경증 및 소액진료비환자에 대한 보험재정 절감액을 보장성강화 투입 |
2009.7.1 | 종합전문요양기관 | 50% → 60% | 대형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개선 |
- 주1) 2010.1.31부터 의료법 개정에 의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 변경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
기관종별 |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 진찰료 제외 진료비의 60% |
종합병원 | 동지역 : 50%, 읍면지역 : 45% |
병원급 | 동지역 : 40%, 읍면지역 : 35% |
의원급 | 30% (단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시 1,500원 정액 적용) |
- 주1)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 이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약제비는 총진료비에서 분리하여 30% 적용
- 주2) 6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외래 본인부담률 예외 적용
시행일 | 내용 | 본인부담 | 비고 |
1983.10 | 인공신장투석 또는 복막관류술 본인부담 경감을 시작으로 산정특례제도 시작 |
20% | 이후 2016년 7월까지 총 164개 질환으로 증가 |
2009.7.1 | 희귀난치질환자 | 10% |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
2005.9.1 | 암환자 | 10% | |
2009.12.1 | 5% | ||
2010.7.1 | 중증화상 환자 | 5% | |
2011.4.1 | 결핵환자 | 10%중 1/2국고지원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2012.4.1 | 고혈압(I10) 또는 당뇨병(E11) 환자 중 절차,방법에 따라 의원이용시 |
진찰료 20%+진찰료 제외 진료비 30% |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시행 |
2016.7.1 | 결핵치료중인 결핵환자 | 면제 |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
2017.1.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 10% | 출생일로부터 3년간 |
2017.1.1 | 임산부 | 20%씩 경감 | |
2017.10.1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
10% | |
2017.10.1 | 보조생식술 진료시 | 30%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난임가정 지원 강화) |
2018.1.23 | 일반검진(고혈압,당뇨)확진 진찰 및 검사 ※ 의원 및 병원만 해당 |
0%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018.7.1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아1, 아2) |
상종 40% 종병 30% 병원 20% 의원 10% (단, 6세미만 21%) |
|
2018.7.1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 30% (입원,외래동일) |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난임가정 지원 강화) |
2019.1.1 | 1세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경감 |
상종 20% 종병 15% 병원 10% 의원 5% |
|
2019.1.1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생~3세까지) |
1세 미만 5~10% 1세 이상 10% |
|
2019.4.8 | 한방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 해당비용의 50% 또는 80% |
|
2020.1.1 |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출생~5세까지) |
5% | 연령 확대(3세 → 5세) 및 본인부담률 경감 |
최종수정일 :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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