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 2020-10-14

야국화 2020. 10. 14. 14:47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 2020-10-14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044-202-2747/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3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9(2020.10.5.)호에 따라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1014

                                                                                               보건복지부장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연번

종별

지역

기관명

1

상급종합병원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2

상급종합병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3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4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5

상급종합병원

서울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6

상급종합병원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7

상급종합병원

서울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8

상급종합병원

서울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9

상급종합병원

서울

삼성서울병원

10

상급종합병원

부산

고신대학교복음병원

11

상급종합병원

대구

계명대학교동산병원

12

상급종합병원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3

상급종합병원

대구

영남대학교병원

14

상급종합병원

인천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15

상급종합병원

인천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16

상급종합병원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7

상급종합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18

상급종합병원

경기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19

상급종합병원

경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20

상급종합병원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1

상급종합병원

강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22

상급종합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3

상급종합병원

충남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24

상급종합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25

상급종합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6

종합병원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7

종합병원

서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28

종합병원

서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29

종합병원

서울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30

종합병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31

종합병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32

종합병원

부산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33

종합병원

인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34

종합병원

대전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35

종합병원

대전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36

종합병원

울산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37

종합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38

종합병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39

종합병원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40

종합병원

경기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41

종합병원

경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42

종합병원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3

종합병원

경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44

종합병원

강원

강릉아산병원

45

종합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46

종합병원

충북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47

종합병원

충북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48

종합병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49

종합병원

충남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50

종합병원

전북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51

종합병원

경북

의료법인안동병원

52

종합병원

경북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53

종합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참고]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심장질환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대상자)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참여기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완료된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사업기간) 23개월(‘20.10.14. ~ ’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수가 적용방안

(주요내용) 의료인이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위급·응급상황 대처방법, 위험인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횟수당 15분 이상, 4 이내)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사용법· 자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횟수당 30분 이상, 초기연도: 6 이내, 차기연도: 4 이내)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1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환자

    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산정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수가 수준

행위 주체

세부 기준

교육상담료

39,380

의사

외래에서 산정

4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교육상담료

24,810

의사, 간호사

입원외래에서 산정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횟수당 30분 이상

환자관리료

26,610

의사, 간호사

1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월 1회 산정 (연 최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