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 2020-10-14
담당자 : 나원주/ 보험급여과/ 044-202-2747/ 기간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32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09(2020.10.5.)호에 따라「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결과>
연번 |
종별 |
지역 |
기관명 |
1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서울대학교병원 |
2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강북삼성병원 |
3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4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
5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
6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건국대학교병원 |
7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
8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
9 |
상급종합병원 |
서울 |
삼성서울병원 |
10 |
상급종합병원 |
부산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11 |
상급종합병원 |
대구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12 |
상급종합병원 |
대구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13 |
상급종합병원 |
대구 |
영남대학교병원 |
14 |
상급종합병원 |
인천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
15 |
상급종합병원 |
인천 |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길병원 |
16 |
상급종합병원 |
인천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17 |
상급종합병원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18 |
상급종합병원 |
경기 |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
19 |
상급종합병원 |
경기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
20 |
상급종합병원 |
경기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1 |
상급종합병원 |
강원 |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22 |
상급종합병원 |
충남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23 |
상급종합병원 |
충남 |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
24 |
상급종합병원 |
전북 |
전북대학교병원 |
25 |
상급종합병원 |
경남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26 |
종합병원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27 |
종합병원 |
서울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28 |
종합병원 |
서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29 |
종합병원 |
서울 |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
30 |
종합병원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
31 |
종합병원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
32 |
종합병원 |
부산 |
의료법인정화의료재단 김원묵기념봉생병원 |
33 |
종합병원 |
인천 |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
34 |
종합병원 |
대전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35 |
종합병원 |
대전 |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
36 |
종합병원 |
울산 |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
37 |
종합병원 |
울산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
38 |
종합병원 |
세종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39 |
종합병원 |
경기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40 |
종합병원 |
경기 |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
41 |
종합병원 |
경기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42 |
종합병원 |
경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
43 |
종합병원 |
경기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44 |
종합병원 |
강원 |
강릉아산병원 |
45 |
종합병원 |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46 |
종합병원 |
충북 |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
47 |
종합병원 |
충북 |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
48 |
종합병원 |
충남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49 |
종합병원 |
충남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50 |
종합병원 |
전북 |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
51 |
종합병원 |
경북 |
의료법인안동병원 |
52 |
종합병원 |
경북 |
의료법인한성재단포항세명기독병원 |
53 |
종합병원 |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참고]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심장질환으로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시범수가를 적용하고자 함
○ (대상자) 삽입형 제세동기(ICD),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
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참여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완료된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심장내과·흉부외과 진료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간호사 면허소지자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업기간) 약 2년 3개월(‘20.10.14. ~ ’22.12.31.)
* 시범사업 성과 등에 따라 필요하면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수가 적용방안
○ (주요내용) 의료인이 심장질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 산정
- (교육상담료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위급·응급상황 대처방법, 위험인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횟수당 15분 이상, 연 4회 이내)
- (교육상담료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내원한 심장질환자(보호자 포함)에게 기기사용법· 자가관리방법
등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시 산정(횟수당 30분 이상,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 (환자관리료) 의사 또는 간호사가 월 1회 이상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문자 등을 이용하여 환자
상태 확인 등 양방향 의사소통 비대면 관리서비스 제공시 산정
○ (세부기준)
-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 10%*, 환자관리료 면제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구분 |
수가 수준 |
행위 주체 |
세부 기준 |
교육상담료Ⅰ |
39,380원 |
의사 |
⦁외래에서 산정 ⦁연 4회 이내, 횟수당 15분 이상 |
교육상담료Ⅱ |
24,810원 |
의사, 간호사 |
⦁입원․외래에서 산정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 연 4회 이내 ⦁횟수당 30분 이상 |
환자관리료 |
26,610원 |
의사, 간호사 |
⦁월 1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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