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557호(2020.9.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65(2020.9.25)
2.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질의응답집'은 각 시도, 시군구(보건소)를 통해서도 안내되었으며,
문의사항은 각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붙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 1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질의응답집 20.9.25 |
목차
Ⅰ. 참여 의료기관 유형 1
Ⅱ. 시설·장비 기준 4
Ⅲ. 감염 예방 수칙 10
Ⅳ. 인력 기준 14
Ⅴ. 운영 기준 16
Ⅵ. 상담 및 진료 18
Ⅶ. 국고보조금 집행 20
Ⅷ. 요양급여 적용기준 22
[참고] 환기횟수와 환기율에 따른 비말핵 농도의 감소
Ⅰ. 참여 의료기관 유형
1. 병원급 의료기관 구분 관련
Q.종합병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감염을 배제하기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의료전달체계상 일차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평소라면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했던 호흡기·발열 환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보건소
혹은 종합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최소화하여 방역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호흡기
전담클리닉의 설치 목적입니다.
ㅇ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를 담당하는 한편, 본래 내원 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선별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의원, 병원의 참여를 우선시하되 지역 내 적정 개소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종합병원 참여를 고려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시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Q.요양병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의 급성기 외래진료를 위한 곳으로, 요양병원에서 해당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정이 불가합니다.
2. 국민안심병원 관련
Q. 국민안심병원 A형으로 지정된 ‘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자동 전환되는지?
ㅇ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에 따른 지정절차(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를 거쳐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Q. 국민안심병원 A형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의 호흡기전용외래도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 가능한지?
ㅇ 종합병원은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도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이 불가합니다.
- 다만, 지역 내 적정 개소수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합병원 참여를 고려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필요시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Q. 국민안심병원 A형으로 지정된 ‘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ㅇ 국민안심병원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평균 1억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지역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 개소수, 개소별 집행 소요 등에 따라 지자체별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Q. 국민안심병원 A형으로 지정된 ‘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되며, 관련 수가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국민안심병원 A형으로 지정된 ‘병원’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신청하였으나 9월 30일까지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0월 1일부터 국민안심병원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지?
ㅇ 9월 30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완료(“지정”)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국고보조금 교부 절차, 지정
요건 구비, 지자체 지정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역별 또는 병원별로 다양한 상황입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나 9월 30일까지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병원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 시까지 국민안심병원 관련 수가를 계속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10월 31일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미설치로 간주하고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취소합니다.
* 상기 유예기간 적용 기관은 지자체에 제출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 사본”을 심평원 자원관리부
(isolafide@hira.co.kr, 033-739-4880)로 9월 29일 18시까지 제출
Ⅱ. 시설·장비 기준
1. 시설 기준
Q.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건물 외부에 간이형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특히,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이번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평상시 혹은 향후
감염병 유행 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감염병 유행 시 한시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동선 분리 또는 실내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에 간이형 건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이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시설·설비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예외적으로 의료법령상 변경허가
없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 또한,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텐트, 천막의 형태보다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안정
적인 컨테이너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동선 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ㅇ 의료인력과 환자, 환자와 환자 간의 공간을 가급적 분리하며(필요시 아크릴판 설치 등), 일반적으로
비말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권장
되며,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표면 접촉 시 오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감염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Q. 복합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은 공동 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내원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면 괜찮은지?
ㅇ 공동 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내원 환자가 다른 사람과 가급적 동시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출입구
진입 전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하도록 하며 손이 닿는 표면도 자주 소독합니다.
Q. 복합건물 내 운영 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는 복합건물의 승강기와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ㅇ 승강기보다는 환기가 잘되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승강기, 화장실 등 공동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가급적 동시에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하도록 합니다.
- 화장실은 배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창문을 통한 환기를 자주 하며, 화장실이 여러 개일 경우
가급적 전용 공간을 지정합니다.
Q. 호흡기·발열 환자 전용 대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따로 만들 수 없는 경우 환자 대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호흡기·발열 환자 전용 대기실을 반드시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ㅇ 전용 대기실이 없더라도 사전예약제를 활용하여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머무르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기실에서 환자 간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칸막이 등을 설치하면 비말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표면 접촉 시 오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감염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대기실, 진료실 등)은 전용 공간이어야 하는지? 다른 용도로는 활용 불가능한지?
ㅇ 각 공간이 반드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전용공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는 동일 공간을 일반환자 진료 또는 선별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비‧환경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방사선촬영실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진료의 완결성을 위하여 흉부촬영 등 방사선 촬영이 가능할 것을 지정요건으로
안내하였으며, 이동식 방사선촬영기(portable X-ray)를 활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전용 방사선촬영기가 아니더라도 동선 관리를 통하여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
내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촬영기를 공동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특히,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따라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방사선촬영기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운영 인력 및 공간 확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사선촬영기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가능합니다
(추후 지침 개정 예정).
Q. 검체채취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ㅇ 검체채취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검체채취 부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검체채취 부스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ㅇ 검체채취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능하면 음압설비를 하여 환기를 최대화하거나 음압이 아닌 경우
자연환기를 최대화(외부 창문 개방, 배기팬 설치 등)하여 지속 유지하며, 검체채취 후에는 접촉한
표면을 소독하고 일정시간 환기한 뒤에 다음 환자가 이용하도록 합니다.
2. 장비·물품 기준
Q. 공조 설비가 안 된 경우 각 공간(대기실, 진료실 등)에 반드시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ㅇ 위치적 특성상 자연 환기가 원활하고 타 건물과 거리가 충분하며 공간 분리가 확실한 경우 등 감염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면 음압설비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기준을 충족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 예방 가능 여부를 판단
Q.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ㅇ 예시된 물품을 참고하여 의료기관별로 진료 범위와 진료 내용에 맞게 적절히 구비하면 됩니다.
ㅇ 모든 상황에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와 소독물품(손소독제, 환경 표면 소독물품 등)
은 적재적소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개인보호구 지원이 가능한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감염병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갈 가능성이 상존
한다는 점에서 선별진료소에 준하여 개인보호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기한 이후, 보조금으로 마련한 시설 및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ㅇ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는 라벨 등을 붙여 표식해야 하며, 구입가격 5백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중요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진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 포함),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Ⅲ. 감염 예방 수칙
Q. 환자가 진료실을 나간 후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다음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음압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자연 환기를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답변)
ㅇ 진료실은 환자와 대면 접촉을 하는 곳이며 진료 중 필요에 따라 환자가 마스크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능하면 음압설비를 하여 환기를 최대화하거나 음압이 아닌 경우 자연환기를
최대화(외부 창문 개방, 배기팬 설치 등)하여 지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ㅇ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문진, 시진 등 호흡기 비말 발생 없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환자가 접촉한 표면을 소독하고 다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ㅇ 진료 중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등 호흡기 비말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주변 표면을 소독하고
일정시간* 환기를 해야 합니다.
* 시간은 환기 조건에 따라 다름 ☞ <참고>
Q. 진료실에서 검체채취를 함께 해도 되는지?
ㅇ 구조적으로 분리된 검체채취 공간(검체채취실 또는 부스 등)이 없는 경우 진료실에서 검체채취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말 발생에 따른 진료실 내 오염제거를 위하여 소독과 환기 시간이 필요
하여 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호흡기전담
클리닉 의료기관명은 확진자 동선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ㅇ 동선 공개는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그 동선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가운데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명, 장소 유형,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동 시간대 방문한 환자들에게 별도
연락은 없게 되는 건지?
ㅇ 원칙적으로 환자 간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수칙을 준수한 경우 동 시간대 방문한
환자들은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 시간대 방문한 환자들의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등) 준수 여부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수칙 준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동 시간대 방문한 환자
들은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의료진의 개인보호구 착용수준은 어떠해야 하는지?
ㅇ 개인보호구는 의료처치에 따른 노출상황·행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범위에 맞도록 올바로 선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환자 진료 시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합니다.
만약 환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근접 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추가합니다.
- 검체채취 시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환자 또는 환자의 분비물(비말 등)에 보호구 표면이 오염된 경우(또는 접촉한 경우) 보호구를
교체합니다.
Q. 검체채취(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를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ㅇ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Q. 검체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ㅇ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하고(환자 마스크를
내리는 등 밀접 진료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Q. 방사선촬영을 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ㅇ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Q. 접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ㅇ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하고, 장갑과 가운은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Ⅳ. 인력 기준
Q.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경우, 보건소 소속 의사(공중보건의 등)만 참여해도 되는지?
ㅇ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보건소 소속 의사(공중보건의 등)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개방형’이란 표현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주체(보건소)와 진료의사(민간의료기관)의 소속이
다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 민간의사의 참여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소속 의사만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으며,
추후 언제든지 민간의사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의사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여야 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의사의 전문과목은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의도 진료 가능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인력은 모두 전담인력이어야 하는지?
ㅇ 반드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교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인력 기준(4인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근무자는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상주 근무가 원칙이며, 의료기관형 클리닉(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의 경우 응급환자 대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는 선
에서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Ⅴ. 운영 기준
Q. 전일제 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 요일 혹은 특정 시간에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지?
ㅇ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요일 혹은 특정 시간에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운영시간이 변경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심평원에
알립니다(심평원은 대국민 안내 정보 수정).
Q.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타 증상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이외에는 호흡기·발열 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진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기한은 언제까지인지?
ㅇ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등 동시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추진 중이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소되는 시점을 운영기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Q. 병원급 의료기관은 호흡기‧발열 환자가 아닌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다른 과에서 외래
진료가 가능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전체를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ㅇ 의원급 의료기관도 호흡기·발열 환자와 다른 환자의 진료구역과 동선이 분리되어 감염 전파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라면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와 다른 질환 진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진료구역과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일 진료실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 간의 진료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Ⅵ. 상담 및 진료
Q.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시 전화 처방도 가능한지?
ㅇ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시행
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전화 처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70(2020.3.2.)호
ㅇ 의사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
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Q. 호흡기‧발열 환자가 예약 없이 내원하거나 운영시간 이외에 내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혼잡도를 최소화하여 교차감염을 예방하고자 사전예약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 의료기관 여건이 허락하면 호흡기·발열 환자가 예약 없이 내원하는 경우에도 진료 가능합니다.
ㅇ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원칙(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시간을 분리하는 취지)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발열 환자가 운영시간 이외에 내원하기를 원하는
경우,
- 운영시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 가능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발열 환자의 예약이 없는 경우 타 증상 환자도 진료가
가능한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진료가 우선적인 기능인 만큼, 운영시간에는
일반환자 진료를 가급적 지양합니다.
- 일반환자에게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원칙(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진료시간을 분리하는
취지)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자가 운영시간에 내원하기를 원하거나 이미 내원
한 경우,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일반환자 진료는 가능하나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 불가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진료 범위에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도 포함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하여 진료 범위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플루엔자 간이검사(신속항원검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외래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비급여검사이며,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Ⅶ. 국고보조금 집행
Q. 국고보조금으로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시는?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에게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는 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ㅇ 집행 가능한 비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쳐
사업 수행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 동선분리 또는 공간구획(칸막이 등)을 위한 시설비용.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보호구 착·탈의실, 검체채취실 등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용
-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의료장비(방사선촬영기 등 영상장비, 활력징후 측정장비,
산소포화도 측정기, 산소발생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 감염병진단장비 등) 구입비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체온측정장비, 접수 키오스크, 이동형음압기, 음압부스, 공조 설비,
분사형소독기, 멸균소독기 등) 구입비용
Q. 국고보조금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ㅇ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인
만큼 시설·장비비 중심으로 지원하며,
- 건물임차료(월납입금), 관리비(전기세, 폐기물 처리비 등), 소모성 물품 구입비(개인보호구, 소독물품,
검사키트 등 구입비) 등을 위하여 개소별 지원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인건비성 지출은 불가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중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 가능한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10%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 참여가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한 시설‧장비 비용도 지원이 되는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시점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시기를
고려하여 2020. 7. 8.(수) 이후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지원
가능합니다.
Ⅷ. 요양급여 적용기준
Q.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할 경우 청구 가능한 수가 항목은
무엇인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치료)를 제공하는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합니다.
ㅇ 또한 전화상담·처방의 한시적 허용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등을 위한 단순한 상담에 대해서는 산정 불가합니다.
* 현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산정 가능하나,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
가능
ㅇ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Q.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화 상담 또는 전화 처방 시 산정 가능한 수가가 있는지?
ㅇ 2020년 10월 1일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이후에는 별도로 산정 가능한
수가는 없습니다.
Q. 보건소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ㅇ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운영하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한 경우
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일련단위 특정 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하고,
민간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ㅇ 참고로 2020년 10월 1일부터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민간의사에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시범사업을 통해 별도의 정액수당을 지급합니다.
Q. 인플루엔자 간이검사는 요양급여로 청구 가능한지?
ㅇ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는 비급여
검사이며,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
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
검사[간이검사]’ 수가는 별도로 산정 불가합니다.
Q.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검체채취)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지? 가능하다
면 요양급여 청구 및 환자 본인부담금 적용기준은?
ㅇ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체채취 후 위탁검사가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질병관리청 공고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ㅇ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사수가는 약 8만 원이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고된 후 실시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됩니다(70% 공단부담, 30% 본인부담금은 국비지원).
- 다만, 검사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 없이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2020-31호(2020.2.6.), 2020-106호(2020.5.27.) 참고
Q.격리실 운영 시 청구 가능한 수가가 있는지?
ㅇ 격리실 운영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치료)를 제공하는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
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합니다.
Q.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의 청구기준은 무엇인지?
ㅇ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발열 증상으로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1회만 산정합니다.
ㅇ 참고로 일반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참고] 환기횟수와 환기율에 따른 비말핵 농도의 감소 1) |
○ 자연 환기 시 환기횟수 및 환기율*
열기 정도 |
환기횟수(ACH**) |
환기율(Ventilation rate(I/s)) |
||
창문 열기(100%)+출입문 열기 |
37 |
1300 |
||
창문 열기(50%)+출입문 열기 |
28 |
975 |
||
창문 열기(100%)+출입문 닫기 |
4.2 |
150 |
* 1m/s 풍속, 7m(길이)×6m(너비)×3m(높이) 공간, 1.5m×2m 창문, 1m×2m 출입문
(최소 개방 smallest opening) 조건에서의 추정치
** ACH, air changes per hour
○ 환기율과 시간에 따른 비말핵 농도의 감소
|
환기횟수(ACH)(%) |
|||
시간(분) |
6 |
12 |
18 |
24 |
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 |
37.00 |
13.50 |
4.98 |
1.83 |
20 |
13.50 |
1.83 |
0.25 |
0.03 |
50 |
0.67 |
0.00 |
0.00 |
0.00 |
60 |
0.25 |
0.00 |
0.00 |
0.00 |
※ 코로나바이러스의 환경 내 평균 생존반감기는 30분~1시간으로 보고2),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에서 30분 이상 경과 후 1% 미만의 공기만 잔류됨3)
1) Natural Ventilation for Infection Control in Health-Care Settings, WHO, 2009
2) Stability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Eurosurveillance Weekly, 19 September 2013
3) Guidelines for Preventing the Transmission of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Health-Care
Settings, 2005 MMWR December 30, 2005 / Vol. 54 / No. RR-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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