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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20250307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 개정 및 발령 알림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03(2025.3.4.) 2.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고시 제2023-     17호)를 전부 개정하여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및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의 정의, 대상, 시기 등    법령 체계와 권한에 맞게 고시 정비- 예방접종 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내용이 현행 국가예방접종 사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 (별표 1)- 예방접종 예진표 서식에 '코로나19' 관련 확인사항 추가 (별지 1) ○ 전부개정 발령 및 시행일: 2025.3.7. 붙임.「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전부개정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5-3..

질병관리 13:30:22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 자율점검 운영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325호(2025.2.27.) “2025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내시경하 시술시 동시 청구된 절제술용 FORCEP」과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현지조사 08: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