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안내
공공수가개발부2024-12-18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5504호(2024.12.18.)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비상진료 한시('24.12.23.~25.2.28.) 지원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 위와 관련,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신설)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
지원금('24.12.23.~'25.2.28.)
* 보건복지부 지정 115개소(별첨 참조)
(종료)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1) 가산 한시 확대
(50%→150%) '24.3.11.~24.12.31. 24시 종료
- 기 안내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중 위 항목은 본 수가 전환*
에 따라 비상진료 지원에서는 '24.12.31.일자로 종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4.12.3. '25.1.1. 시행)
※ 관련 문의처
- (진료협력병원지정관련)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7
-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 (의료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
1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➊ 주요내용
ㅇ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 확대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에서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진료 시
한시적 가산 수가 보상
➋ 적용대상
ㅇ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 115개소(별첨 대상기관 목록 참고)
-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겨울철 호흡기 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의
외래방문 환자에게 진찰 후 ‘가-1 외래환자진찰료’를 산정하는경우
➌ 적용기간
ㅇ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2월 28일
➍ 신청 및 안내
ㅇ 기존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코드 산정 시, 신설되는
한시적수가 코드 별도 산정
❺ 지원방안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후속관리팀 ☎ 044-202-1768, 1757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 ☎ 033-739-1531∼2
ㅇ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9, 3627
[참고1]
□ 한시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임시코드/ 분류 / 금액 [단위:원]
IE007 / (비상)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30,000
[참고2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수가
관련 질의·답변
1. 수가 산정
1-1 한시적 수가를 산정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으로 지정한 기관
*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은 ’24.12.17. 기준으로 하며, 한시적 수가임을감안하여 지정일 이후 요양기호 변경 시 산정 불가1-2 진찰료가 2회 이상 산정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방법은?
진찰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1-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언제인지?
적용기간 2024.12.23.~2025.2.28. 중 일요일(’24.12.29.,
‘25.1.5., 1.12., 1.19., 1.26., 2.2., 2.9., 2.16, 2.23), 설날등(‘24.12.25., ‘25.1.1., ’25.1.28.,1.29.,1.30.)에 해당함.
1-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심야시간(20시∼익일 07시)에
방문 시 중복 산정 가능한지?
1회만 산정함
1-5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 및 종별 가산 등 가산을 적용하는지?
한시적 수가는 공휴·야간, 소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1-6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 환자 자격은? 건강보험 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포함)와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단일자격)는 한시적 수가적용 불가함
1-7 (신)포괄수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행위별수가제의 대상 환자, 한시적 수가코드
및 산정기준 등 동일적용
1-8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기존에 일시 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9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진료의사와 상담 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1-10 공휴일 및 심야진료 시간에(20시~익일
07시)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
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의료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한시적수가 산정 불가
1-11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
업’에 참여하여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방법은?
‘소아전문관리료’ 청구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1-12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함. 한시적 수가는 외래를 방문하여 대면 진료 한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1-13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
여 수급권자도 한시적 수가 산정이 가
능한지?
혈액투석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2.청구방법
2-1 한시적 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청구함
2-2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2024.12.23.~2025.2.28. 진료분에 한해서 수가 산정
가능하나, 청구는 2025.1.13.부터 가능함(위탁진료* 포함)
*한시적 수가 코드 청구 시, 기존 위탁진료 청구와 동일하게
JS008(위탁진료)란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2-3 본인부담금 발생여부는?
한시적 수가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공단부담금
(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2-4 2024년 12월 23일 이전에 외래에 내원한 환자가 한시적 수가
적용일이후까지 체류하고 진료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은?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4년 12월 23일 0시 이후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8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함
2-5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청구방법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 명세서
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명세서 일반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 보훈 감면환자의 경우 감면율에 따른 특정내역(MT038)
을 기재하여 합산 청구
2-6 (신)포괄수가에서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수가 청구방법은?
공휴일 또는 심야시간 외래 진료 후 기존 ‘가-1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
협력병원 진료지원금’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여 별도산정함
(예시) 공휴일에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에서
진료한 경우
항 /목 /줄/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1/ 03/ 0001/ 1/ IE007/ */ 1/ 1/ * /20241225
L /81/ 0002 /1 /AA155050/ * /1/ 1/ */ 20241225
2-7 한시적 수가 산정 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 수가)을 기재해야 하는지?
해당 수가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응급의료수가)
란에 진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 심야시각(20시~익일7시)
JS010기재, 공휴일은 해당 없음.
- 기재형식: ccyymmddhhmm
별첨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지정목록
(24.12.23.~25.2.28.)
연번 /시도/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1 서울 11206861 의료법인우리아이들 의료재단 우리아이들병원 병원
2 서울 11207299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병원
3 서울 11100982 의료법인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종합병원
4 서울 11201703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병원
5 서울 13313061 더건강한365의원 의원
6 경기 31201873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성세아이들병원 병원
7 경기 31208321 하나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8 경기 31208495 튼튼어린이병원 병원
9 경기 31209840 센트럴아동병원 병원
10 경기 31210279 아이원병원 병원
11 경기 31211101 웰봄병원 병원
12 경기 31211381 김포아이제일병원 병원
13 경기 31211399 동탄성모병원 병원
14 경기 31100287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종합병원
15 경기 31100317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종합병원
16 경기 31100325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종합병원
17 경기 31100341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종합병원
18 경기 3110098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종합병원
19 경기 3110115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종합병원
20 경기 31100899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종합병원
21 경기 31204058 윤서병원 병원
22 경기 31204112 (의)효심의료재단 용인서울병원 병원
23 경기 31204783 세종여주병원 병원
24 경기 31209301 서울어린이병원 병원
25 경기 31211283 베스트아이들병원 병원
26 경기 31212581 서울나우병원 병원
27 경기 31206816 부천중앙병원 병원
28 경기 31211046 히즈메디병원 병원
29 인천 31212298 검단위키즈 병원 병원
30 인천 3110120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종합병원
31 인천 31200451 의료법인해인의료재단 강화병원 병원
32 인천 31202098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병원
33 인천 31100015 인천광역시의료원 종합병원
34 인천 31211674 송도미소어린이병원 병원
35 강원 32100078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종합병원
36 강원 32100159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종합병원
37 강원 32100086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종합병원
38 강원 32100060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종합병원
39 대전 34202455 조이병원 병원
40 대전 34202943 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병원
41 대전 34203044 대전코젤병원 병원
42 대전 34203109 봉키병원 병원
43 대전 34203231 코젤병원 병원
44 충북 33100012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종합병원
45 충북 33200891 의료법인한미의료재단 김숙자소아청소년병원 병원
46 충북 33201226 아이웰어린이병원 병원
47 충북 33100225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종합병원
48 충남 34202714 두정이진병원 병원
49 충남 34100121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종합병원
50 충남 34100130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종합병원
51 충남 3410016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종합병원
52 충남 34202706 신도시이진병원 병원
53 광주 36201472 미래아동병원 병원
54 광주 36203173 북구미래아동병원 병원
55 광주 36204510 한마음병원 병원
56 광주 36204633 아이퍼스트아동병원 병원
57 광주 36204773 광산수완미래아동병원 병원
58 광주 36205061 화정아동병원 병원
59 광주 36100951 광주한국병원 종합병원
60 광주 36101061 광주센트럴병원 종합병원
61 광주 36101079 상무병원 종합병원
62 광주 36204251 아이맘아동병원 병원
63 광주 36203181 광산하나아동병원 병원
64 광주 36204161 하나아동병원 병원
65 전북 35202238 전주다솔아동병원 병원
66 전북 35202360 온누리아동병원 병원
67 전북 3510008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종합병원
68 전북 351000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69 전북 35100214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종합병원
70 전북 35202017 진안군의료원 병원
71 전북 35100206 의료법인석천재단고창병원 종합병원
72 전북 35100257 부안성모병원 종합병원
73 전남 36203203 엔에이치미래아동병원 병원
74 전남 36100234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종합병원
75 전남 36100846 의료법인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종합병원
76 전남 36100978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종합병원
77 전남 36200271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병원
78 전남 36100781 광양사랑병원 종합병원
79 전남 36101036 의료법인 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종합병원
80 전남 36202657 의료법인 대송의료재단 곡성사랑병원 병원
81 전남 36205117 영암한국병원 병원
82 대구 37204840 열린아동병원 병원
83 대구 37100181 대구의료원 종합병원
84 대구 37100386 곽병원 종합병원
85 경북 37100041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종합병원
86 경북 3710035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종합병원
87 경북 37100394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종합병원
88 부산 21202907 부산맘아동병원 병원
89 부산 21203172 아이(i)서울병원 병원
90 부산 21203369 행복한어린이병원 병원
91 부산 21203628 부산아동병원 병원
92 부산 21204101 해운대푸른바다어린이병원 병원
93 부산 21204241 미래어린이병원 병원
94 부산 21204802 아이사랑병원 병원
95 부산 21203474 정관우리아동병원 병원
96 울산 38205441 의료법인에스엠씨의료재단울산세민병원 병원
97 경남 38202581 서울패밀리병원 병원
98 경남 38203774 거제아동병원 병원
99 경남 38204355 서울아동병원 병원
100 경남 38204606 아이사랑병원 병원
101 경남 38204614 서울아동병원 병원
102 경남 38204789 서울아동병원 병원
103 경남 38205459 서울아동병원 병원
104 경남 38205556 양덕서울아동병원 병원
105 경남 38206030 창원튼튼i병원 병원
106 경남 38204983 다나병원 병원
107 경남 38205246 신마산서울아동병원 병원
108 경남 38203596 진영새싹병원 병원
109 경남 38203901 사천서울아동병원 병원
110 제주 39302075 911매일의원 의원
111 제주 39309827 나우메디의원 의원
112 제주 39306348 탑동365일의원 의원
113 제주 39302962 연동365일의원 의원
114 제주 39307298 서귀포365일의원 의원
115 제주 39306941 삼화365플러스의원 의원
※ 지정 관련 문의 :
1. 관할 시‧도 코로나 담당과
2. 복지부 코로나후속관리팀 044-202-1768/1757
지원방안 문의처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보건복지부 코로나19후속관리팀
※ 진료협력병원 지정 관련 문의044-202-1768,17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9,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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