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 (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호, 2013.7.5., 제2021-3호,2021.1.7, 제2021-115호, 2021.4.12.) ○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안·유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적용(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 시행일: 2025.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