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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5.1.1

□ 주요내용 ○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인상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수가 인상    (치료재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전환) ○ 췌장가성낭종/담낭 경벽배액술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3-108호, 2013.7.5., 제2021-3호,2021.1.7, 제2021-115호, 2021.4.12.) ○ 혈액응고 VIII인자(정량) [발색측정검사] 비급여 적용(안·유고시 제2008-127호, 2008.10.28.) ○ 저출력 체외충격파치료[비염증성만성골반통증후군] 비급여적용(안·유고시 제2023-106호, 2023.6.14.) ○ 치과 처치 및 수술료 장애인 가산 주사항 체계 및 자구 수정 □ 시행일: 2025. 1.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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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7호 식대고시 2025.1.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024.1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12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입원환자 식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류번호코 드분 류금액(원)파-51입원환자 식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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