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1101

야국화 2024. 11. 1. 10:02

 가. 고시 제2024-227호(세부사항)
  -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인정횟수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일반심사 전면 전환에 따른 문구 삭제
  -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의 급여대상에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 휴대용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확대(피하주사용 항암제 추가)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승인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6개 행위) 추가
 ※ 시행일 : 2024.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누081 세포표지

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081
세포
표지
검사
혈액종양
에 시행한
081
세포표지
검사
(Cell
Marker
Study)
의 급여
기준
혈액종양 중 다음의 질환에 시행한
누081
세포표지검사의 인정 횟수는
초기 진단 시
18종 이내,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관찰검사 시
5
이내
(다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8종 이내)로 요양급여함.


                        - 다 음 -
. 급성 백혈병
.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모세포기
     (blastic crisis)

. 비호지킨림프종(골수검체)
1) 골수 이외의 부위(장기, 조직 등)
    병변이 없으나
, 골수 침범이 의심
    되는 경우

2) 골수 이외의 부위에 병변이 의심
되나
, 조직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일반사항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보조
생식

급여
기준
난임부부에게 시행하는 보조생식술은 모자보건법
11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시 요양급여함. 동 기준 이외 시행한 보조
생식술과
잔여배아 등을 동결·보관하는 비용은
비급여임


                             - 다 음 -
. 요양급여 대상자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국내법상 혼인관계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요양급여 인정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 ‘640 정자채취 및 처리
부터 645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2) 체외수정(동결배아) : ‘643 해동부터
645 배아 이식까지의 과정

3) 인공수정: ‘640 정자채취 및 처리’,
646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적응증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 원인불명 난임
정액검사,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3이상 임신
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 연령이 35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요인
(1) 양측난관 폐색 (, 인공 폐색인 경우에는 난관
문합술 이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2) 중증 자궁내막증
(3) 난소기능 저하
(4) 착상전 유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남성요인
(1)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질환으로 인한 저성선자극
호르몬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최소한
24개월간
호르몬 치료를 하였으나 이 기간 중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2) 정관절제술을 실시했던 경우
() 2회 반복 정관문합술이 실패한 경우
() 정관문합술 후 3개월 내에 사정액에서 정자가
관찰되지 않거나
, 정자가 출현한 이후 1년 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정관문합술이 불가한 경우
(3) 정계정맥류제거술 후 6개월 이내에 정액검사
지표의 향상이 없거나 수술 후 정액검사 지표
향상이 있으나 1년 이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4) 폐쇄성 무정자증에 대한 수술적 교정이 실패
했거나 불가능한 경우(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폐쇄성 무정자증은 정관무발생, 다발적 정관폐쇄
, 부고환 전체 폐쇄를 말함)

(5) 비폐쇄성 무정자증의 경우 현미경하 미세수술적
다중고환조직정자추출에서 정자가 발견되어
체외수정이 가능한 경우

) 체외수정시술 이외의 난임치료에 의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체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인공수정
) 원인불명의 난임
정액검사,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1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여성요인
(1) 과거 자궁내막증 수술 후 자연 임신 시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2) 임상적으로 의심되는 자궁내막증 소견이 있으
면서
1년 이상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 남성요인
(1) 정계정맥류가 없으나 인간정액 검사 및 처리
매뉴얼
(세계보건기구)’에 따른 정액검사 결과
정자수가 적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사정장애 등 기타 남성난임의 경우
) 기타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급여인정 횟수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20,
인공수정 5
[·개정 사유]
급여 인정횟수 확대(부부당 출산당),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인하(50% 30%)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00
-2
심율

전환

제세
동기
거치
200-2
심율동
전환
제세
동기
거치술
급여
기준
1.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ICD)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
  으로 연관되고 혈역동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임상전기
  생리학적검사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

. 급성 심근경색 48시간 이후
1)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
  또는
혈역동학적으로 불안정한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2) 재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 심부전(Heart Failure)
1) 심근경색 발생 후 40일 경과한 허혈성
  심부전으로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아 래 -
) 심구혈률(EF) 30%
) 심구혈률(EF) 31~35%NYHA class
    Ⅱ,  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심구혈률(EF) 40% 환자로 비지속성 심실
    빈맥이 있으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혈역동학적으로 의미있는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되는 경우

2) 비허혈성 심부전으로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class II, III
    의 증상을 보이는 심구혈률(EF) 35%
    환자에서
1년 이상 생존이 예상되는 경우

. 실신이 있고 Type 1 ECG pattern을 보이는
     부루가다 증후군
(Brugada syndrome)환자
     에서 충분한 평가
(evaluation)로도 실신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비후성 심근병증
1)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위험인자가
1개 이상인 경우


                       - 아 래 -
) 좌심실 벽두께 30mm 이상(, 16세 미만
   환자는
 Z-score6을 포함)

) 비후성심근병증에 의한 급사의 가족력
) 6개월 내에 한번 이상의 원인미상의 실신
2) 아래의 급성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
    부가적 위험인자 중
1개 이상을 동반한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
   , NSVT)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혈압반응(abnormal
    blood pressure response with exercise)이 있는
   경우


- 아 래 -
) 30세 미만
) 자기공명영상에서 지연조영증강
) 좌심실유출로 폐색
) 과거의 실신
) 좌심실류
) 좌심실구혈율 50% 미만
. Long QT syndrome 환자에서 충분한 베타차단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물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포함
) 실신이 재발하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 팔로네징후(TOF) 환자에서 아래의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좌심실 기능 저하
2) 비지속성 심실빈맥
3) QRS 간격>180ms
4)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

. 카테콜라민성 다형성 심실빈맥(Catecholaminergic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CPVT) 환자
에서 베타차단제 복용 중에 실신을 하였거나 지속성
심실빈맥을 보이는 경우

. 심장 사르코이드증(Cardiac sarcoidosis), 거대
세포심근염
(Giant cell myocarditis), 샤가스병(Chagas
disease)
이 진단된 환자에서 급성 심장사의 예방
목적인 경우

. 위 가.~.의 적응증 이외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ICD)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자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
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 QRS duration 130ms인 좌각차단(LBBB)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 QRS duration 150ms인 비 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 QRS duration 130ms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 심구혈률(EF) 35%인 환자에서 심박수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 CRT-D(CRT-Defibrillator)CRT-PICD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위 가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인 경우에는 QRS duration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30%인 경우에 인정함.


. 위 가., .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92 직장 및 에스상

절제술의 292나 직장암수술(저위전방절제술)

Diverting Ileostomy 수기료 별도 인정여부란 다음에

복부 및 항문 접근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가

적용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92
직장

에스상
절제술
복부 및
항문

접근
수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
직장악성 종양 제거 위해 복강 접근으로
혈관 결찰
및 에스장과 하행결장을
박리하고
, 항문 접근으로 하부 직장 박리
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복부 접근

수술 소정점수의 100%, 항문 접근 수술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
)70%]를 산정함.


- 다 음 -
. 복부 접근
1) 292(1)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저위전방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한 것

2) 292(1)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초저위전방절제-림프절 청소를 포함한 것

. 항문 접근
: 289라 직장종양 절제술-경항문
내시경적 미세
수술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절경
등의
수술

진단적
경검사

사용된
치료
재료
비용의
산정
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 다 음 -
.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 아 래 -
)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족관절, 주관절, 완관절
     부위에 시행 시에만 인정함
.

) 이물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액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
    지관절 및 관절 이외 부위는 인정하지 않음.

2) 복강경(내시경하 갑상선수술,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코드 N0031001)

3) 흉강경(코드 N0031002)

다만, 특수봉합재료, 결찰재료(Endoloop, Endosuture,
Endoclip
), 조직배출기구(Pouch), 투관침(Trocar),
단일절개 복강경 수술용 치료재료, 의료용개창기구
(Hand Assisted Laparoscopic Surgery, HALS),
절삭기(초음파절삭기, 전파절삭기,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관절경
Cannular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산정하되,
별도의 적용기준이 있는 치료재료는 해당 기준을
적용함
.


.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시 160,000(N0031004)
연부조직 소작 및 지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체의 치료
재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진단적 경검사 시
진단적 경검사 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Cannular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점을
감안하여
2개까지 인정함.


. 기타
1)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복막유착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복막경하
Peritoneal Catheter 삽입을 위한
투관침
(Trocar)2개까지 인정함.

2) 흉강경하 흉벽함몰 기형 교정(Nuss Op)시 치료재료
는 투관침
(Trocar) 1개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심한
유착 및 복합기형
등으로 흉강경하 수술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에 의하여 산정함.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

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휴대용
(일회
)
지속
주입
재료

급여
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
으로 사용된 휴대용
(일회용) 지속 주입재료
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fluorouracil)2일 이상 지속적
    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 또는 퇴원당일


. 급여개수
1) 항암제 5-FU()(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 다만, 구성품
InfuserBag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페스코(Pertuzumab + Trastu
zumab
))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를 사용하는 경우

. 상기 1..1)에서 가)~)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시행하는 경우

.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
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
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 아 래 -
.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6)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
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7)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
항암제주입(피하내주사)


. Continuous & Bolus PCA (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
(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6)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7) Bolus PCA
8) Basal Bolus Infuser
9) Patient Controlled Module


.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

1) Infuser Bag
2) Infuser Line
3) Infuser Bag & Line

 

. 치료재료 제9장 한시적 허가범위 초과사용 치료재료 중

ANGIO-GUIDE WIRE, ANGIOGRAPHY CATHETER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ANGIO-
GUIDE

WIRE,
ANGIO
GRAPHY
CATHE
TER

허가·
신고
또는

인정
범위
초과

사용
에 관한
급여
기준
1. RADIFOCUS GUIDE WIRE(200CM미만),
A PLUS GUIDE
WIRE(200CM미만),
ROADRUNNER UNIGLIDE HYDROPHILIC

WIRE GUIDE(200CM미만, 200CM이상),
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
(효능·효과 및 사용방법)
범위를 초과하여
, 비혈관 중재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다음의 경우에 요
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신루설치술-경피적
-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 (332)
-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 (332-1)
-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319-2)

-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21)

-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
  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26)

-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 [경피적 신루
  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26-1)

-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
  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30)

-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
  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30-1)

-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337-1)

-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
  설치술
, 방사선료 포함] (342)

-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341-1)
2) 경피경간담즙배액술
-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667)
- 경피적 담석제거술 (670)
3)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668)

-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668)

4) 경피적 담낭조루술 [유도료 별도
  산정
] (669)

5) 경피적 위루술 (673)
6)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674)

7) 경피적 배액관교환술 (675)
8) 방광루설치술-경피적
- 방광루설치술-경피적 (357)
- 방광루카테터 교환 (357-1)
9)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상부소화관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
  에 의한 것
(672(1))

- 방사선하 상부소화관 협착확장술-스텐트
  에 의한 것
(672(2))

10)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결장, 직장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풍선
   카테터에 의한 것
(672(1))

- 방사선하 결장, 직장 협착확장술-스텐
   트에 의한 것
(672(2))

11) 경피적 경화술 [흡인요법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
]-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
   [두경부-낭종] (677(1)())

- 경피적 경화술-카테터이용 천자법에 의한 것
   [두경부 이외-낭종] (677(2)())



. 산정방법
1) 산정코드: J6001029E, J6001092E, J6001402E
, J6002402E, J4001002E

2) 상한금액: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요양 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

- J6001029ERADIFOCUS GUIDE WIRE
  (J6001029)
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092E는 A PLUS GUIDE WIRE(J6001092)
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1402EROADRUNNER UNIGLIDE HYDRO
PHILIC WIRE GUIDE(J6001402)
의 상한금액과 동일

- J6002402EROADRUNNER UNIGLIDE HYDRO
PHILIC WIRE GUIDE(J6002402)
의 상한금액과 동일

- J4001002EHIGH-FLOW ANGIOGRAPHIC
CATHETER (J4001002)
의 상한금액과 동일

3) 본인부담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2. 다만, 동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따라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111일부터 시행한다.

,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의 급여기준과

200-4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일부터 시행한다.

(24.10.31.) 고시 제2024-227호_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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