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DUR점검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4.11.5

야국화 2024. 11. 5. 08:32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심평원 DUR관리부

      (cloyloves15@hira.or.kr)로 의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 DUR 점검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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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점검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마약류 패취제 [1회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 반영
※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하여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적용
○ 중복처방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마약] 9일 동일성분 중복
약품상세정보 <사용상 주의사항> 해당 성분의 1매 사용
기간은 3일이므로, 처방전간 투여일수를 
확인하여 처방 및 조제하시기 바랍니다. 
비암성 만성통증에서투여기간이 3개월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2]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 제공
※ 타기관 정보 포함
○ 중복처방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주의! 트라마돌] 1일 동일성분 중복, 
동 수진자는 트라마돌주사제를
금일 타기관 2개소, 총 200mg 투약
하였습니다.
약품상세정보 1일 최대 투여량 : 트라마돌염산염 400mg,
 <사용상 주의사항>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
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 가능


[3]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용량·투여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 기재

내용 코드
⚪ 환자의 개인사정(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1
⚪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2
⚪ 비마약성 진통제의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3
⚪ 수술 후 급성기 통증 4
⚪ 처방·조제 사유코드 이외에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는 경우 의·약학적 적정사유를 기재
T


○ 투여기간 초과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마약류] 최대투여기간: 92일(1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