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심평원 DUR관리부
(cloyloves15@hira.or.kr)로 의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 DUR 점검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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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점검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마약류 패취제 [1회 투약량] 또는 [총투여일수]에
사용기간(3~7일) 반영
※ 1회 투약량에 소수점 기입하여 총 투여일수에 사용기간이
반영된 경우 총투여일수적용
○ 중복처방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 [마약] 9일 동일성분 중복 |
약품상세정보 | <사용상 주의사항> 해당 성분의 1매 사용 기간은 3일이므로, 처방전간 투여일수를 확인하여 처방 및 조제하시기 바랍니다. 비암성 만성통증에서투여기간이 3개월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식약처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
[2]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트라마돌 처방시 수진자별 실시간 일단위 총 투여횟수,
총량 정보 제공
※ 타기관 정보 포함
○ 중복처방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 [주의! 트라마돌] 1일 동일성분 중복, 동 수진자는 트라마돌주사제를 금일 타기관 2개소, 총 200mg 투약 하였습니다. |
약품상세정보 | 1일 최대 투여량 : 트라마돌염산염 400mg, <사용상 주의사항>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 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의존성이 발생 가능 |
[3]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
(‘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용량·투여기간주의 마약류(37성분) 초과 처방·조제시 사유 기재
내용 | 코드 |
⚪ 환자의 개인사정(선원, 장기출장, 여행 등)으로 인하여 장기 처방이 불가피한 경우 |
1 |
⚪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 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 |
2 |
⚪ 비마약성 진통제의 환자별 최대 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심한 통증 |
3 |
⚪ 수술 후 급성기 통증 | 4 |
⚪ 처방·조제 사유코드 이외에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하는 경우 의·약학적 적정사유를 기재 |
T |
○ 투여기간 초과시 점검결과 상세 내용
DUR점검내역 | [마약류] 최대투여기간: 92일(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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