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의료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 및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
□ 개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2호, ’24.6.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 ’24.9.2.) 등
□ 주요 개정 내용
○ 공고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자
○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
[참고]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대상 목록
□ 항목 확대 (총 51항목)
구 분 | 코 드 | 내 역 |
심 사 불 능 (11 항 목) |
11-20 | 약국 처방조제 명세서 위탁병원 보훈감면 기재착오 |
11-21 | 보훈 위탁진료 미지정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대상자 진료분 청구 |
|
26-50 |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 초과 대상자 명세서(특정기호 F029) 착오청구 |
|
26-51 | 만성질환 통합관리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
|
26-52 |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 차등(F031) 명세서 착오청구 |
|
42-19 | 만성질환 통합관리 참여기관 인력(의사) 교육이수 점검 |
|
60-69 | 질병군 필수의료정책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65-15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 |
91-11 | 보훈 감면대상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위탁병원) | |
VC-01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
|
VC-02 | 치매관리주치의 자격등록 점검 | |
심 사 조 정 (40 항 목) |
B | 의원급 의사 1인 기관 진찰료 1회 초과분 조정 |
B | 외래진찰료 - 2023.6.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불가하여 조정 |
|
B | 의료질 및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분야 평가등급 비교 조정 |
|
B | 검사료 – 1일당 산정 항목으로 일투 조정 |
|
B | 검체검사 위탁 – 일투 초과분 조정 |
|
B | NGS 유전자 패널검사 – 특정내역 JT039 미기재로 조정 |
|
B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 주된 1종만 인정가능 관련 점검 3항목 |
|
B | 프로칼시토닌 – 입원 외 청구로 조정 |
|
B | 피하근육내 및 정맥내주사료 –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주사 동시 산정된 주사수기료 조정 |
|
B | 신경차단술 – 1일 최대산정횟수 초과, 조영제 미존재 조정 |
|
B | 의원급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 특정내역 JS010 유효하지 않아 조정 등 2항목 |
|
B | 침습적 혈압측정용 재료대 관련 행위 미존재로 조정 |
|
B | 응급의료관리료 –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신고내역 비교 조정 |
|
B |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행위 – 특정내역 JS010 미존재로 조정 |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소아청소년과 표시과목 미존재, 면허번호, 진찰료 착오청구 조정 등 5항목 |
|
B | [치과] 단근관 치아 근관수 초과분 조정 | |
B | [치과] 치석제거 – 총횟수 1회 초과분, 공단등록정보 비교 조정 등 3항목 |
|
B | [약국] 야간조제관리료 –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약국 등 2항목 |
|
B | [약국] 가루약조제료 – 가루약 불가한 제형만 존재하여 조정 |
|
B | [한방] 1회용 부항컵 – 하31 부항술 미존재 등 3항목 |
|
B |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 특정항목 산정 착오 점검 | |
C | 1일 최대투여량 및 요양(처방)일수 비교 일부 조정 | |
C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조정 (퇴장방지의약품 미존재) |
|
C | 최면진정제 점검 - 1회 처방시 30일 초과로 총투 조정(JT014 미기재) |
|
C | 최면진정제 점검 - 1회 처방시 3개월 초과로 총투 조정 |
|
C | Propofol 주사제 점검 – 허가사항 외 투여로 조정 |
|
E |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 일투 비교 본인부담 조정 |
□ 항목 삭제 (총 34항목)
구 분 | 코 드 | 내 역 |
심 사 조 정 (34 항 목) |
B | 소아진정관리료·원격협의진찰료 – 종별 비교하여 조정 등 4항목 |
B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요양병원 외 산정으로 조정 등 2항목 |
|
B | 만성질환관리료 –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 등 2항목 |
|
B | 의료질평가지원금 – 분리청구된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 명세서와 청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 초과분 조정 등 2항목 |
|
B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분리청구된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 명세서와 청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 초과분 조정 등 2항목 |
|
B |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수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신고내역 미존재 조정 등 3항목 |
|
B | 혈액형 검사 – 검체수탁 시 일투 1.1 초과분 조정 |
|
B |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 일투 1회 초과분 조정 |
|
B | 인공와우이식술 – 입원기간 상근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미존재로 조정 등 2항목 |
|
YB | [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미신고 조정 |
|
B/ YB/ 3B |
[치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미신고 조정 등 4항목 |
|
B | [치과] 치석제거 – 총횟수 1회 초과분, 공단등록정보 비교 조정 등 3항목 |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인증조사 미신청기관으로 조정 등 7항목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10호, 2024.4.26.)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제5조제1항 관련)
2. 심사불능, 3. 심사조정의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신설
및 삭제한다.
부 칙<제 241호,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제5조제1항 관련)
□ 신설 (총 51항목)
2. 심사불능
코드 | 세부 코드 |
내 역 |
11 | 보훈병원, 보훈위탁진료 또는 국가무료진료 지정 이외 요양기관에서 청구 등 | |
20 | 약국 처방조제 명세서 위탁병원 보훈감면 기재착오 | |
21 | 보훈 위탁진료 미지정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대상자 진료분 청구 | |
26 | 본인부담금 상이건의 청구내역 미분리 작성, 본인부담 감면 명세서 착오청구 등 | |
50 |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 초과 대상자 명세서(특정기호 F029) 착오청구 | |
51 | 만성질환 통합관리 본인부담경감 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 |
52 |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 차등(F031) 명세서 착오청구 | |
42 | 요양급여내역 기재누락 또는 의료인 면허정보와 인력신고 현황 불일치 등 | |
19 | 만성질환 통합관리 참여기관 인력(의사) 교육이수 점검 | |
60 | 계산착오, 청구 요양급여비용총액이 청구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청구액보다 적은 경우, 청구액 및 본인일부부담금이‘0’인 경우(보훈 국비환자 진료분 제외), 질병군 식대 기재착오 등 | |
69 | 질병군 필수의료정책수가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 | |
65 | 질병군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또는 요양병원 서식 착오청구 등 | |
15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 |
91 |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국비환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상이 등 | |
11 | 보훈 감면대상자 미자격자 진료분 청구(위탁병원) | |
VC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 |
01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청구대상이 아닌 진료분 청구 | |
02 | 치매관리주치의 자격등록 점검 |
3. 심사조정
코드 | 내 역 |
B | 의원급 의사 1인 기관 진찰료 1회 초과분 조정(외래) |
B | 외래진찰료 - 2023.6.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산정불가하여 조정(보험급여과-2539호, 2023.5.26.) |
B | 의료질 및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분야 평가등급 비교 조정(고시 제2016-169호) |
B | 검사료 - 1일당 산정 항목으로 일투 조정 |
B | 검체검사 위탁 - 일투 초과분 조정(제2부 부록-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B | NGS 유전자 패널검사 - 특정내역 JT039 미기재로 조정(고시 제2023-226호, 제2023-227호) |
B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 주된 1종만 인정가능, 초과분 조정(고시 제2023-293호) |
B | 누743 총면역글로불린E - 주된 1종만 인정가능, 초과분 조정(수탁)(고시 제2023-293호) |
B | 프로칼시토닌 - 입원 외 청구로 조정(고시 제2024-18호, 2024.2.1. 시행) |
B | 피하근육내 및 정맥내주사료 - 신경차단술과 신경간내주사에 동시 산정된 주사수기료 조정 |
B | 신경차단술 - 1일 최대산정횟수 초과로 조정(고시 제2022-128호) |
B | 신경차단술 - 조영제 미존재로 조정(고시 제2022-128호) |
B | 의원급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야간,토요,공휴) - 특정내역 JS010(야간가산) 유효하지 않아 조정(제9장 산정지침(20)) |
B | 의원급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야간,토요,공휴) - 제9장 별표8의 행위 또는 제 10장 별표2 미존재하여 조정(제9장 산정지침(20), 제10장 산정지침(9) 참조) |
B | 침습적 혈압측정용 재료대 관련 행위 미존재로 조정(고시 제2018-254호) |
B | 응급의료관리료 -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신고내역비교 조정(고시 2020-330호) |
B |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행위 - 특정내역 JS010 날짜 미존재로 조정(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92호)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표시과목 미존재로 조정(고시 제 2023-237호, 2024.1.1. 시행)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대상 줄에 면허번호 미기재로 조정(고시 제 2023-237호, 2024.1.1. 시행)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소아진료정책수가 산정 가능한 초진진찰료에 해당되지 않아 조정(고시 제 2023-237호, 2024.1.1. 시행)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대상에 기재된 면허번호 비교 조정(초진진찰료 면허번호 불일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미해당 등)(고시 제 2023-237호, 2024.1.1. 시행) |
B | 소아진료 정책수가 -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시과목 소아청소년과 미존재 또는 산부인과 표시과목 미존재 및 분만실 미신고로 조정(고시 제2024-154호, 2024.8.1. 시행) |
B | [치과] 단근관 치아 근관수 초과분 조정 |
B | [치과] 치석제거 - 총횟수 1회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치과] 치석제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하여 수진자 미존재로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치과] 치석제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하여 시술일자 불일치로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약국] 야간조제관리료 -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약국으로 조정(고시 제2016-275호) |
B | [약국] 아간조제관리료 -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기관에서 처방전 발행하여 조정(고시 제2016-275호) |
B | [약국] 가루약조제료 - 가루약 불가한 제형만 존재하여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제15장[산정지침]) |
B | [한방] 1회용 부항컵 - 하31 부항술 미존재 조정(외래)(고시 제2022-46호, 2022.3.1. 시행) |
B | [한방] 1회용 부항컵 - 하31 부항술 비교 횟수 초과분 조정(외래)(고시 제2022-46호, 2022.3.1. 시행) |
B | [한방] 1회용 부항컵 - 하31 부항술 총투 비교 초과분 조정(외래)(고시 제2022-46호, 2022.3.1. 시행) |
B |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 특정항목 산정 착오 점검 |
C | 1일 최대투여량 및 요양(처방)일수 비교 일부 조정 |
C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조정(퇴장방지의약품 미존재) |
C | 최면진정제 점검 - 1회 처방시 30일 초과로 총투 조정(JT014 미기재) |
C | 최면진정제 점검 - 1회 처방시 3개월 초과로 총투 조정 |
C | Propofol 주사제 점검 – 허가사항 외 투여로 조정 |
E |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 일투 비교 본인부담 조정 |
□ 삭제 (총 34항목)
3. 심사조정
코드 | 내 역 |
B | 소아진정관리료/원격협진진찰료 – 종별 비교하여 의원 수가코드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B | 소아진정관리료/원격협진진찰료 – 종별 비교하여 병원 수가코드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B | 소아진정관리료/원격협진진찰료 – 종별 비교하여 종합병원 수가코드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B | 소아진정관리료/원격협진진찰료 – 종별 비교하여 상급종합병원 수가코드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B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요양병원 외 산정으로 조정(2022.1.31.이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11.1. 시행) |
B |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외래명세서에 산정하여 조정(2022.1.31.이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11.1. 시행) |
B | 만성질환관리료 -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제1장 가-14 주항) |
B | 만성질환관리료 - 의사 수 비교하여 인정횟수 초과분 조정(월1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제2부제1장 가-14 주항) |
B | 의료질평가지원금 - 분리청구된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 명세서와 청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 초과분 조정(접수번호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 2021.2.1. 시행) |
B | 의료질평가지원금 - 분리청구된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 명세서와 청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 초과분 조정(명세서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호, 2021.2.1. 시행) |
B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외래) - 위탁진료 명세서와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하여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 2019.1.1. 시행) |
B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외래) - 분리청구된 특정기호 F012 또는 F022 기재 명세서와 청구명세서의 진찰료 산정횟수 비교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 2019.1.1. 시행) |
B |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수가 -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신고내역 미존재로 조정(말기환자등 관리료)(「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B |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수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신고내역 미존재로 조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B | [시범사업]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수가 - 연명의료 장비(인공호흡기, 인공신장기, 제세동기)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조정(「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
B | 혈액형 검사 - 검체수탁 시 일투 1.1 초과분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B |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 일투 1회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2000.12.8. 시행) |
B | 인공와우이식술 - 입원기간 비교하여 상근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미존재로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 제2016-147호) |
B | 인공와우이식술(치료재료대) - 입원기간 비교하여 이비인후과 전문의 2명 미존재로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 제2016-147호) |
YB | [치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미신고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시행) |
B/YB/3B | [치과]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미신고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2006.6.1.시행) |
B/YB/3B | [치과]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비교하여 직영가산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2006.6.1.시행) |
B/YB/3B | [치과]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비교하여 영양사 일반식가산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2006.6.1.시행) |
B/YB/3B | [치과] 입원환자 식대운영현황 비교하여 조리사 일반식가산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2006.6.1.시행) |
B | [치과] 치석제거 - 총횟수 1회 초과분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치과] 치석제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하여 수진자 미존재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치과] 치석제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정보 비교하여 시술일차 불일치로 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2018.1.1. 시행)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15001, 15002) - 인증조사 미 신청기관으로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차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15001, 15002) - 적정성평가 하위 20% 기관으로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차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필수인력 점검) - 1~2등급으로 조정(2021.1.1. 이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마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필수인력 점검) - 3~5등급으로 조정(2021.1.1. 이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마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확보수준) - 1~5등급으로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바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간호인력확보수준) - 정액입원료 외의 6등급으로 조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바항) |
B | [한방]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필수인력 점검) - 1~2등급으로 조정(2021.1.1. 이후)(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3편제3부 [산정지침] 4. 마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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