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10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

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의무기록에 기반한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기존 심사불능 코드 ‘04-05’ 명칭 변경    - 점검 조..

청구관련 12:34:34

2024-227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41101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2017. 9.25.), 2017.10.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65호(2017.12.29.), 2018. 1.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1호(2019. 6.14.), 2019. 7. 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8호(2019.10.22.), 2019.10.24.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5호(2021.11.10.), 2021.11.15.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2.1.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7호(2024.10.31), 2024.11.1. 시행)  ※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11.1.)_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6호('24.10.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7호('24.10.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4. 11. 1.◎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 검사 세부항목 신설(37)[신경계 기능검사] ○ 너701나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 Level Ⅱ     [조기정신증 척도 CA..

수가관련 11:55:55

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을 “별지 제2호의4서..

보건복지부 11:43:53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으로 하고, 같은 란 아목5)의 기준액(원)란 중 “100,000”을 “170,000”으로 하며, 같은 란 아목6)의 기준액(원)란 ..

2024-228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18-210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하 “VAD”라 한다)의 요양급여 대상, 사전 승인 절차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2024.10.31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종합병원)/평가보상부2024-10-31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보건의료정책과-6605호, 2024.10.31.)와 관련하여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는 12월 중 안내 예정    ○ 문의번호: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 033) 739-3588, 3590================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안내 (1차 안내) 2024. 10.I.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 주요(변경) 사항 안내◈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세부기준 개선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개정됨에따라 관련 평가지표 세부기준 변경사항 안내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행위 ] 고시 제2024 - 2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01

○ 주요 내용-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   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4.12.1.○ 관련 문의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7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 - 22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41201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아스      피린'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혈소판기능검사-혈소판응집능      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_P2Y12'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간암'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피적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근골격계 종양'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간..

수가관련 10:40:13

2024-22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241101

가. 고시 제2024-227호(세부사항)  -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인정횟수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일반심사 전면 전환에 따른 문구 삭제  -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관절경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의 급여대상에     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 휴대용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확대(피하주사용 항암제 추가)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승인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6개 행위) 추가 ※ 시행일 : 2024.1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