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단 불가코드 심사불능(04-05) 처리에 대한 안내의무기록에 기반한 청구 질병코드는 요양급여비용 진료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 기초 자료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질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성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제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불능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기존 심사불능 코드 ‘04-05’ 명칭 변경 - 점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