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2호, 2024.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9월 26일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인체조직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신설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 ※ 환율 연동 조정 2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