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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48(2024.9.23.)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8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9.20. ~ 10.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보건복지부, '24.9.23.(월) >□ 응급의료수가 관련연번질 의답 변1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응급의료수가산정하며,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2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시‘권역응급의료센터’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적용되는수가 범위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장제1절 및 제2절(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3비상진료지원방안으로 한시적으로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적용되는지?○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4'24.9.13일부터 응급..

비급여 보고 행정비용 지원금 지급 안내

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비용지원금 지급 관련 안내드립니다.복지부 고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규서식을 최초 제출기한(’24.4.15.~‘24.6.14.) 내 제출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지급됩니다.  ○ 최초 제출기한 내 제출하였으나, 검증오류 등 사유로 반려되어     추가 제출기간(’24.6.15.~6.30.)내 재제출시 인정    - 단, 미실시확인서 및 제출기한 초과, 서면제출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외  ○ 지급일정: ’24.9.19.(목) 1차, 9.20.(금) 2차 … (통장인자명) 건보 비급여  ○ 지급확인: 비급여보고 ▷ 행정비용지원금지급내역 ▷ 조회선택     (행정비용지원금)    - 지급 당시, 공단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