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8차 일괄 연장 안내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48(2024.9.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8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9.20. ~ 10.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 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0.20.로 일괄변경
기존 종료일 | 변경 후 종료일 |
재등록신청 시 시작일
|
2024.9.20. | 2024.10.20. | 2024.10.21. |
2024.9.21. | ||
... | ||
2024.10.19. | ||
※ 중증치매 V810의 경우, 연간 등록차수(5차수)의 차수종료일자도 '24.10.20.로 조정 |
※ 심평원 사전점검 자료 반영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2024.10.1.이후 청구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이전차수 일괄연장
대상자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끝.
'비상진료20240220'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9.30.) 추가 지원방안」일부 수가 연장 안내2024.9.27 (0) | 2024.09.27 |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69차 회의 개최/비상수가연장20240927 (1) | 2024.09.27 |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0) | 2024.09.24 |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안내20240916 (0) | 2024.09.19 |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주요 질의답변 2015.12. (2)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