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20240220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2차20240923

야국화 2024. 9. 24. 12:06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관련 Q&A

< 보건복지부, '24.9.23.() >

응급의료수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권역응급의료센터
수가 적용 시점과
응급의료수가 청구
시 기관등급 및
간호등급 적용
기준은
?
9.14일부터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권역응급
의료센터 기준
으로 응급의료수가
산정하며
, 청구는 9.23일부터
가능함
2 거점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정
·운영 시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수가를
적용한다고 하였
는데
, 적용되는
수가 범위는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9
1절 및 제2(응급의료행위
별표
1-3)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
3 비상진료지원방안
으로 한시적으로
가산
적용되는
기준도 권역응급
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
응급의료수가는 권역응급의료
센터 기준으로 적용됨
4 '24.9.13일부터
응급의료센터 경증
응급
환자·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이
인상되었는데
거점지역응급의료
센터 적용 기준은
?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적용됨
5 응급실에 수용하는
KTAS 1-3등급
환자에게 모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으로 수가
산정이 가능한지
?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KTAS 1-3등급 환자
에게 모두
산정 가능함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5 응급전용 중환자
실 관리료
는 거점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
환자 병상
*KTAS 1-3등급
환자를 수용한 경우 산정 가능함

*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병상
중환자실 내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 -5: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한
KTAS 1-3등급 환자
6 거점지역응급의료
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
이 아닌 다른 병상
KTAS 1-3등급
환자를 수용
해도
-3 및 응-5’ 산정
이 가능한지
?
-3 및 응-5’는 거점지역응급
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응급실
내 중증응급환자 병상 및
중환자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에만 산정 가능함
7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 기준은?
중증응급환자(KTAS 1, 2등급)
또는 중증응급 의심환자(KTAS
3
등급)가 아니였으나 진료과정
에서 환자상태 변화로 중증응급
환자 또는 중증
응급 의심환자로
분류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를 산정할 수 있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중증응급환자(의심)환자가 응급
환자 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를
받던 중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으로
이동한 경우 응
-3(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또는 응-4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1개만 산정 가능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연번 질 의 답 변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송 시 별도 기준이 있는지?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전송함
2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은 상시 비워둬야 하는지? 해당 병상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목적(KTAS 1, 2등급 환자 우선 수용)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함
* 해당 병상은 KTAS 1-2등급 환자 우선 수용을 권고하며, KTAS 3등급환자까지 사용을 권고함(KTAS 4-5등급 환자 사용 시 연관 응급의료수가 미적용)
3 중증응급환자 수용 후 최종치료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종치료제공이 불가한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전원 조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4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제출한 중증응급환자 병상 및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병상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 계획(변경 전·후 위치 및 상세 도면,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여 기관장의 공문을 득한 후 관할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
5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은 지정 취소 및 인센티브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세부 계획과 평가 지표는? 중증응급환자 수,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및 입원율 등에 대하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전·후 실적 비교 등 시행 예정
* 평가 계획은 별도 공지 예정

 

붙임 1_2024년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 지침.hwpx
0.05MB
공문_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 지침 및 Q&amp;A 안내.pdf
0.10MB
붙임 2_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Q&amp;A.hwpx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