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055호,9.12., 일부개정)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1호, 2024.9.12.) 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 라. 응급의료과-3605호(2024.9.12.)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 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관련 질의 답변 안내”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 산정 행정해석 및 응급의료센터 경증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본인부담률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