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
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
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
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
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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