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8월 28일(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
의 양성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호법안 주요 내용
담 당 부 서 |
보건의료 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혜린 | (044-202-2690) |
간호 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서연 | (044-202-2691) |
[붙임]간호법안 주요 내용
□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안 제1조)
□ (진료지원업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조),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
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4조)
□ (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수집, 판단 및
요양간호,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법정단체설립)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 (간호사의 권리)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안 제25조 및 제26조)
□ (간호정책)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34~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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