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40828

야국화 2024. 8. 29. 16:52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받는다,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간호법국회 본회의 통과 -

 828()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우수간호인력

양성을 통해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간호법안 주요 내용






보건의료
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혜린 (044-202-2690)
간호
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서연 (044-202-2691)

[붙임]간호법안 주요 내용

(목적)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안 제1)

 

(진료지원업무)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2),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

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4)

 

(간호사의 업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수집, 판단 및

요양간호,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

 

(법정단체설립)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

 

(간호사의 권리)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안 제25조 및 제26)

 

(간호정책)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