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
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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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누532 약물 및 독물의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9)
Infliximab 다음에 (B1) Adalimumab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32 약물 및 독물 |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다(4). 정밀분광- 질량분석-질량(정량) |
(B1) Adalimumab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PET)란의 (별첨)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세부기준
구분 | 세부기준 |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
1.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나.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가)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1)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2)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나)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다)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2) 병기설정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나)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다)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에 따른 Grade1, Grade2에 해당하는 경우 라)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 가 음성인 경우 2. 다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6) F-18 에프도파는 상기 1.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 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나.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다.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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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 세부기준(구) | 변경안 |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
1.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생략> 나.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가) ~ 나) <생략> 다)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병기설정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나) ~ 라) <생략> 2. <생략> |
1. 다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2) 병기설정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사유]
동 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식약처 허가변경
*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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