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0901

야국화 2024. 8. 30. 08:03

2024-17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

  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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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 2024.8.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829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별표 1] 532 약물 및 독물의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A9)

Infliximab 다음에 (B1) Adalimumab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4). 정밀분광-
질량분석-질량(정량)
(B1) Adalimumab

 

. 행위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339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PET)란의 (별첨)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1.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 원발성 뇌종양 : 재발 또는 잔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 인슐린종 : 12세 미만 소아로 (1), (2) 조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 경우

(1) 공복시 심한 저혈당 증세(어지럼증, 떨림, 빈맥, 발한 등)
(2) 혈당치 50mg/dL 이하이면서 인슐린수치 6μU/mL 이상
) 사구종 : 숙신산탈수소효소 D 변종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다)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2) 병기설정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가)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갑상선수질암 : 치료 후 혈청 칼시토닌 수치가 90pg/mL
     이상으로 상승되어 재발 또는 잔류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 고분화 소화기신경내분비종양 : WHO neuroendocrine
     tumor grading system3
에 따른 Grade1, Grade2
     해당하는 경우

) 소화기 내분비종양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
     가 음성인 경우


2. 339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6) F-18 에프도파는
상기
1. 이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 음 -
. 적응증: 파킨슨증(서동이 있으면서, 경직·진전·자세
  불안정의
3가지 증상 중에 한가지 이상을 동반)을 가진
  환자 중에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실시횟수: 진단 시 1회 인정함. 다만, 동 검사로 도파민
   신경
세포의 손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된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 등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

. F-18 FP-CIT, F-18 에프도파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1종만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49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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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구분 세부기준(구) 변경안
F-18
에프도파
양전자
방출단층
촬영의
급여기준
1.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 다 음 -
. <생략>
.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 ~ ) <생략>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2) 병기설정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MIBG-(123I) 신티그래피 음성인 경우

) ~ ) <생략>


2. <생략>
1. 3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
(6) F-18 에프도파는 검사 시
사용되는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 다 음 -
. <현행과 같음>
. 신경내분비종양
1) 진단시
) ~ ) <현행과 같음>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2) 병기설정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3) 재발 또는 잔류질병 의심 시
) 갈색세포종, 부신경절종

) ~ ) <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사유]

동 검사에 사용하는 방사성 의약품* 식약처 허가변경

* 에프도파18F(도파체크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