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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4. 4. 29. 19:12

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의료행위등재부(033-739-185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

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 2024.4.26.)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4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2
기능
검사
610-3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1일당]
50% 2024-
04-01
3   2024-
04-01
기준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_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
9
치 및


473-1가주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 교환 및 제거술
[운동장애, 뇌전증
, 통증치료, 난치성
강박장애 등
]-두개강
내 신경전극 삽입
_
수술 중 O-ARM
Imaging System

내비게이션 의료용
입체정위기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경우
80% 2024-
04-01
5   2024-
04-01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80% 2024-
03-01
5   2024-
03-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4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