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급여기준 관련 Q&A
(2024. 5. 1. 시행)
Tralokinumab 주사제 (품명 :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
고시 제2024-72호
1 (경과규정) 비급여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투여 방법
○ 급여개시일(2024.5.1.) 이전부터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가. 투여
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
※ 상기 경과조치는 한시적으로 ’24년 10월 31일까지 급여로 신청
하여 인정되는 환자에 한하여 적용함.
2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 피부염 확인방법
○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의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
되어야 함.
3 전신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지 않고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 투여시
급여인정 여부
○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아트랄자
프리필드시린지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의학적 금기* 등 사유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함.
*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4 휴약 후 재투여 시 인정 여부
○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 시는 각 요건에 따라 인정함.
1)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에 해당 시 인정함.
2) 최초 반응평가(16주째)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
가)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함.
나) 휴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EASI 23 이상)
에 해당 시 인정함.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6.1/Articulating Endoscopic Cartridge (0) | 2024.05.31 |
---|---|
2024-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코로나진단검사/24.5.1 (1) | 2024.04.29 |
2024-72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4.5.1 (0) | 2024.04.29 |
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격리실입원료/2024.5.1 (1) | 2024.04.29 |
행정해석] 엠폭스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기준 변경 안내기준운영부2024-04-25 (0) | 2024.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