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 코로나19 격리실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안내/기준운영부2024-04-30
1. 중앙방역대책본부-2037호(2024.4.29.) “코로나19 격리입원료
급여 관련 협조 요청” 관련 입니다.
2.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4-71호, 2024.5.1.시행)
의 코로나19 격리기간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기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인플루엔자 수준에 준하여 적용
- 코로나19 관리지침 마련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안내 예정 (첨부 참조)
※ 문의사항
기준운영부: 033-739-4712, 4713, 4710
제4급감염병- 인플루엔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간 : 증상발현 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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