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63(2023.5.11)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
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③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회(0, 7, 21일 또는 28일) → 2회 접종(0, 7일)으로 변경 |
○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어린이 사업대상) 조혈모 세포이식 후 수두백신 2회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 입력 ※ 조혈모 세포이식 후 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
※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 시행일: 2023.5.15.(월)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실시기준)043-719-8373,8355, (비용상환)043-719-8396
붙임.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실시기준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023.5.10.)
1. 배경
○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안전성 및 면역원성, 국외 권고기준 등을 바탕으로
접종기준을 재검토
○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함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기초접종 | 기존 | 변경 | ||
연령 | 횟수 | 최소접종간격 | 횟수 | 최소접종간격 |
만13세 미만 | 1회 | - | 2회 | 3개월 |
만13세 이상 | 2회 | 4주 | 2회 | 4주 |
[2]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기존]
백신 | 제품명 | 접종대상 | 접종용량 및 방법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
조스타박스 | ◦만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대상포진의 과거력 유무에 상관 없음)에 1회 접종 |
◦접종용량: 0.65 ㎖ ◦접종방법: 상완 외측면에 피하 주사 |
[변경]
백신 | 제품명 | 접종대상 | 접종용량 및 방법 |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
조스타박스 |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 1회 접종 |
◦0.65 ㎖, 1회 피하주사 (주로 상완부 |
스카이조스터 | ◦0.5 ㎖, 1회 피하주사 (주로 상완부) |
||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 |
싱그릭스 | ◦만 50세 이상의 성인 ◦만 18세 이상에서 질병 혹은 치료 로 인한 면역저하 또는 면역억제 로 인하여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 자가조혈모세포이식자, 고형암 환자, 혈액암 환자, 고형장기 이식 환자) |
◦접종용량 : 0.5 ㎖ ◦접종간격 : 2~6개월 간격(2회) ◦근육주사 (주로 삼각근) |
[3]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3회 접종(0, 7, 21일 또는 28일) → 2회 접종(0, 7일)으로 변경
기존 | 변경 |
[노출 전 예방조치] ◦기초접종: 3회 접종(0, 7, 21일 또는 28일) ◦추가접종: 3차례의 기초접종 후 노출 위험도에 따라 혈청검사 및 추가접종 여부가 권고됨 - 지속적 위험 노출군: 6개월 간격 - 빈번한 위험 노출군: 24개월 간격 - 간헐적 위험 노출군: 실시하지 않음 ◦추가접종 실시기준이 되는 혈청검사 결과 - 중화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혈청의 최소 희석농도 (RFFIT)가 1:5 이하로 낮아지거나(ACIP, 미국 예방접종 심의 위원회), 0.5 IU/mL 이하로 낮아질 때(WHO) |
[노출 전 예방조치] ◦기초접종: 2회 접종(0, 7일) ◦추가접종: 2차례의 기초접종 후 고위험군 에게는 위험 정도에 따라 혈청검사 시행 혹은 추가 접종을 추천 하고 있음 -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이 일어나는 경우 : 6개월 혹은 2년 간격으로 혈청검사 를 시행하고 항체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 2회 접종 후 1-3년 사이에 혈청검사를 시행하고 항체가 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 접종하거나 혈청검사 시행 없이 2회 접종 후 21일-3년 사이에 추가접종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 기초접종 시행 후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노출 위험이 낮은 경우 : 예방조치를 추천 하지 않음 ※ 노출 위험도에 따른 노출 전 예방조치는 아래의 표 참고 |
표. 노출 위험도에 따른 노출전 예방조치
위험도 | 노출정도 | 노출전 예방조치 |
1단계 |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 빈도가 상당한 경우 (예: 공수병 바이러스 실험실 근무자) |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6개월 간격으로 혈청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
2단계 |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 이 가능한 경우 (예: 박쥐를 다루는 작업, 박쥐 생태지역 방문) |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2년 간격으로 혈청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
3단계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 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예: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노출, 광견병 발생 가능 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빈번히 여행하는 경우) |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2회 접종 후 1-3년 사이에 혈청 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 접종 하거나 2회 접종 후 21일-3년 사이에 혈청검사 없이 추가접종 시행 |
4단계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 에 단기간(3년 이내) 노출된 경우 (예: 광견병에 걸린 동물 노출이 가능하지만 위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
5단계 | 광견병 동물 노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추천하지 않음 |
3.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비용상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시 총 2회 비용지원 가능
*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 입력
※ 어린이 사업대상 비용지원 기간 내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기초접종 | 비용상환 기준 현행 | 비용상환 기준 변경 | 비고 | ||
연령 | 횟수 | 최소접종간격 | 횟수 | 최소접종간격 | 단축인정기간 |
만13세 미만 | 1회 | - | 2회 | 3개월 | 적용 |
만13세 이상 | 2회 | 4주 | 2회 | 4주 | 미적용 |
○ 시행일: 2023. 5. 15.(월)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5차) (0) | 2023.07.03 |
---|---|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공고 안내2023.5.18 (0) | 2023.05.19 |
엠폭스 확진환자 자가치료 격리 전환 및 격리해제 관련 안내2023.5.3 (0) | 2023.05.08 |
엠폭스 관련 질문 2023.3.16 중앙방역대책본부 (0) | 2023.04.20 |
2023-12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23.3.6 (0) | 2023.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