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야국화 2023. 5. 15. 11:37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 안내(수두, 대상포진, 공수병)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863(2023.5.11)

2.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국외 실시기준 등

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여 변경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③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기초접종 3회(0, 7, 21일 또는 28일) → 2회 접종(0, 7일)으로 변경

 ○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어린이 사업대상) 조혈모 세포이식 후 수두백신 2회 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 입력
조혈모 세포이식 후 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 자세한 사항 <붙임> 참고
 시행일: 2023.5.15.(월)
○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실시기준)043-719-8373,8355, (비용상환)043-719-8396
 
 붙임.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실시기준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2023.5.10.)
1. 배경
○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안전성 및 면역원성, 국외 권고기준 등을 바탕으로
    접종기준을 재검토
○ 수두(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포진 및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하고자 함
2.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만 13세 미만 기초접종 1회 → 2회 접종으로 변경

기초접종 기존 변경
연령 횟수 최소접종간격 횟수 최소접종간격
만13세 미만 1회 - 2회 3개월
만13세 이상 2회 4주 2회 4주

[2] 대상포진 예방접종

○ (접종연령 변경) 만 60세 이상 성인 →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

○ (신규 백신 추가)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기존]

백신 제품명 접종대상 접종용량 및 방법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조스타박스 ◦만 6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대상포진의 과거력 유무에
상관 없음)에 1회 접종
◦접종용량: 0.65 ㎖
◦접종방법: 상완 외측면에 피하 주사

[변경]

백신 제품명 접종대상 접종용량 및 방법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
조스타박스 만 50세 이상의
성인에 1회 접종
◦0.65 ㎖, 1회 피하주사
(주로 상완부
스카이조스터 0.5 ㎖, 1회 피하주사
(주로 상완부)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
싱그릭스 ◦만 50세 이상의 성인
◦만 18세 이상에서 질병
혹은 치료 로 인한
면역저하 또는 면역억제
로 인하여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예, 자가조혈모세포이식자,
고형암 환자, 혈액암 환자,
고형장기 이식 환자)
◦접종용량 :
 0.5 ㎖
◦접종간격 :
 2~6개월 간격(2회)
◦근육주사
 (주로 삼각근)

[3] 공수병 노출 전 예방접종

○ (접종횟수 변경) 3회 접종(0, 7, 21일 또는 28일) → 2회 접종(0, 7일)으로 변경

기존 변경
[노출 전 예방조치]
◦기초접종: 3회 접종(0, 7, 21일 또는 28일)
◦추가접종: 3차례의 기초접종 후 노출 위험도에
  따라 혈청검사 및 추가접종 여부가 권고됨
- 지속적 위험 노출군: 6개월 간격
- 빈번한 위험 노출군: 24개월 간격
- 간헐적 위험 노출군: 실시하지 않음

◦추가접종 실시기준이 되는 혈청검사 결과
- 중화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혈청의
  최소 희석농도 (RFFIT)가 1:5 이하로
  낮아지거나(ACIP, 미국 예방접종 심의
  위원회), 0.5 IU/mL 이하로 낮아질 때(WHO)
[노출 전 예방조치]
◦기초접종: 2회 접종(0, 7일)
◦추가접종: 2차례의 기초접종 후 고위험군
에게는 위험 정도에 따라 혈청검사 시행
혹은 추가 접종을 추천 하고 있음
-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이 일어나는
경우 : 6개월 혹은 2년 간격으로 혈청검사
를 시행하고 항체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 2회 접종 후
1-3년 사이에 혈청검사를 시행하고 항체가
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 접종하거나
혈청검사 시행 없이 2회 접종 후 21일-3년
사이에 추가접종
-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 기초접종
시행 후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노출 위험이 낮은 경우 : 예방조치를 추천
하지 않음
※ 노출 위험도에 따른 노출 전 예방조치는
아래의 표 참고

표. 노출 위험도에 따른 노출전 예방조치

위험도 노출정도 노출전 예방조치
1단계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
빈도가 상당한 경우
(예: 공수병 바이러스
실험실 근무자)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6개월
간격으로 혈청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2단계 스스로 감지할 수 없는 노출
이 가능한 경우
(예: 박쥐를 다루는 작업,
박쥐 생태지역 방문)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2년 간격으로 혈청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접종
3단계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
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예: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
노출, 광견병 발생 가능 한
야생동물 서식지를 빈번히
여행하는 경우)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2회 접종 후 1-3년 사이에
혈청 검사 시행하여 항체역가가
0.5 IU/mL 미만이면 추가 접종
하거나 2회 접종 후 21일-3년
사이에 혈청검사 없이 추가접종 시행
4단계 스스로 감지가 가능한 위험
에 단기간(3년 이내) 노출된
경우 (예: 광견병에 걸린 동물
노출이 가능하지만 위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노출 전 2회 접종(0, 7일)
5단계 광견병 동물 노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추천하지 않음

3.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

[1]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수두 예방접종

○ (비용상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시 총 2회 비용지원 가능

* (의학적 소견 입력 필수) 조혈모세포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 입력

※ 어린이 사업대상 비용지원 기간 내 실시기준을 준수한 예방접종에 한함

기초접종  비용상환 기준 현행 비용상환 기준 변경  비고
연령 횟수 최소접종간격 횟수 최소접종간격 단축인정기간
만13세 미만 1회 - 2회 3개월 적용
만13세 이상 2회 4주 2회 4주 미적용

시행일: 2023. 5. 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