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2023.1.1

야국화 2022. 12. 16. 10:15

「심사지침」신설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05호)

주요내용

○ 자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자5 도뇨 인정여부

○ 자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 산정방법

○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 자58-1 사지접합수술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시행일

- 202311일 진료분부터

 

문의

- 기준개선부 033)739-3758, 37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 - 30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신설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제·개정사항

심사지침 신설

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5 도뇨 인정여부 등 4항목

신 설
연번 항목 제 목 내 용
1 365-1
방광내
약액주입
365-1 방광내약액
주입과
동시 산정된
5 도뇨 인정여부
365-1 방광내약액주입과 동시 산정된
5 도뇨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2 485
무탐침

정위기법
485 무탐침정위
기법
(기본)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가산정방법
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하에
천두술을
이용하여 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시 수술과정 및 난이도를 고려
하여
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
소정점수와 자32나(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관련고시: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330호, 2021.1.1.시행)
3 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공여조직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
문합술
수가
산정방법
모야모야병에서 공여조직(dura, muscle,
galea, pericranium )을 이용한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의 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 상기 수기료는 자466나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간접법 소정점수에 준용하여
산정함


. 동일 병변에 대하여 각각의 개두술
(Craniotomy)를 이용하여 문합술을 한 경우
동일 마취하 연속된 수술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포함
)70%]를 산정함.


. 하나의 개두술(Craniotomy) 하에 혈관
(STA)이용한 수술을 하고 상기 수술을
한 경우는
주된 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부수적인 수술이므로 별도 산
정하지 아니함


* STA(superficial temporal artery,
표재성측두동맥)
      관련고시: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분지를 동시에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고시 제2020-110호, 2020.6.1.시행)

4 58-1
사지접합
수술
58-1 사지접합
수술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출자료
사지접합수술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혈관성형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골절내고정술 시행여부
가 확인되어야 함

                          -다 음-

. 수술 전 병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임상
     사진 및 방사선 사진

. 수술 중 건 봉합, 신경 봉합, 혈관 봉합과
      혈류 개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술기록
      및 임상 사진

. 수술 후 임상 사진